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N THE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발효일자 2009.06.26
서명일자 2009.06.01
서명장소 제주
관보 게재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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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09년 5월 19일 제2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6월 1일 제주에서 박재현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Bounkeuth SANGSOMSAK 라오스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9년 6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10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57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간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자의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만약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가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서면으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의 자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파견국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할 경우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자를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시행중인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비우호적 인물로 간주되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에 입국을 거부하거나 또는 허가된 체류기간을 단축 또는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거부, 단축 또는 종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조치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과 그 여권의 사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상의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것이 시행되기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협정의 시행 또는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의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국 간의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국은 상호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협정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효되는 의정서의 형태로 이 협정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8조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를 수령하는 날에 발효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협정의 종료는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6월 1일 제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라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