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발효일자 2009.06.03
서명일자 2006.07.0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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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53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무역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상호 이익을 고려하고,
평등·무차별·상호주의의 기초위에서 양국간 무역을 확대·다변화하고, 무역협력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3국산 또는 제3국행의 동종의 재화 및 상품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
가.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과 동 관세·부과금의 징수 방법
나. 통관·통과·입고 및 환적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하여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규정 및 절차
다. 수입품에 직·간접으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기타 부과금
라. 국내시장에서의 재화의 판매·구입·운송·유통·보관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마. 수량제한과 허가부여의 적용에 관한 비관세 조치 및 위생·식물위생조치와 같은 무역에 대한 적법한 기술장벽, 그리고
바. 수출입허가 발급 또는 신고의 접수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방체약당사자가 지역 또는 소지역 약정,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제휴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특혜 또는 기타 편의, 또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위한 조치
나. 일방체약당사자가 국경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관세특혜 또는 기타 편의
다.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가 회원이 아닌 무역확대계획 또는 경제협력계획하에서 개발도상국에 부여할 수 있는 특별관세특혜 또는 기타 편의
제3조
재화와 용역의 교역은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양국의 재화와 용역의 표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다음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조세·관세 및 기타 수출입 부과금에 대하여 새로운 또는 보다 엄격한 규칙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규칙의 공포
나. 조세 및 관세에 대한 이의제기의 청문을 위한 사전 조치
다.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상품/재화에 대한 보다 과중한 규칙의 비배타적 적용 및 비배타적 부과
제5조
1. 양국간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지불은 자국에서 시행중인 외환관리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
2. 양국간의 지?E은 또한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기타 지불약정을 통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조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조건으로 타방체약당사자의 상인 또는 상업적 기업/기관이 자신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회 또는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허가한다.
가. 상인 또는 상업적 기업/기관은 주최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그리고
나. 전시회의 기간, 전시될 상품/재화의 유형과 수량 및 동 상품/재화의 판매는 주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상인 또는 상업적 기업/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전문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장려하며, 타방체약당사자의 상인 또는 상업적 기업/기관에 가능한 재원 내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3.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전시 또는 사용을 위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으로 수입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재화에 대한 관세와 기타 부과금의 부과 또는 면제는 1961년 6월 8일 브랏셀에서 체결된 전시회·박람회·회의·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재화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른다.
제7조
1. 체약당사자간의 상품/재화·용역·무역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양 체약당사자간 상호협의 및 합의에 따라 자국의 영역안에서 무역사무소 또는 무역센터를 설치하도록 허가한다.
2.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무역대표자들 또는 무역기관들의 협력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각 상대방의 제품과 마케팅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합동회의, 전문분야의 세미나 및 회의의 개최와 상업대표단의 교환을 촉진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상업적 유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자연인 및 법인이 대응구매(환매)·보상거래·무역제휴 또는 합작사업의 설립 및 장기적인 상업협력과 같은 국제무역방식을 자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하도록 장려한다.
제9조
일방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및 법인은 원고·피고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 상대국 영역안에 있는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부여받으며, 단지 국적을 이유로 소송절차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10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규범과 양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에게로 수출되는 상품/재화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양 체약당사자의 동수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공동위원회는 매년 상호 합의한 날짜에 대한민국과 이란회교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2. 공동위원회는 다음을 실행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 검토
나.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장애의 제거 및 동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및 방법을 권고하기 위한 노력
다. 상호 무역의 증대 및 다변화를 위한 방법의 검토와 연구 및 체약당사자에 대한 이와 관련된 권고
제12조
1.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또는 분쟁의 경우, 양 체약당사자는 동 문제 또는 분쟁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2.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자연인과 법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평히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상거래 당사자에 의해 합의되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또는 기타 종류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은 계약 또는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될 수 있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마련되도록 보장한다.
제13조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국가안보 및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질병과 해충방지를 위하여 재화의 수출입 및 통관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1.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헌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나중의 통보일자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소 6개월전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협정의 유효기간중에 체결되었으나 협정의 종료일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상거래에 대하여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이 협정의 종료는 그러한 종료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초래된 여하한 권리나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이 발효하는 즉시, 이 협정은 동 협정 그 발효일자에 1976년 2월 12일 테헤란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제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을 대체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란역으로 1385년 4월 15일인 2006년 7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페르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란회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