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13.09.26
서명일자 2010.12.10
관보 게재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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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10년 11월 30일 제5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 10일 푸트라자야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Anifah Aman 말레이시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2월 27일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2013년 9월 26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59호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집합적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 는, 형사사건에서의 협력 및 상호 공조를 통하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기소에 있어 당사자들의 법집행 당국기관의 효과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공조의 범위
1. 당사자들은 이 조약과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공조요청 시에 요청당사자가 관할권을 가지는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서로 가장 광범위한 상호 공조 조치를 제공한다.
2. 형사사건은 또한 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모든 세입문제에 관한 법에 반하는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다.
3. 그러한 공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관계인으로부터의 자발적 진술 확보
다. 은행, 재무, 회사 또는 사업 기록을 포함한 관련 서류 및 기록의 제공
라. 관계인이 구금된 경우 이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계인이 요청국의 범죄수사에서 증거를 제공하거나 협조하도록 조치하는 것
마. 재판 및 관련 서류의 송달 실시
바.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사. 물건 및 장소의 검사
아. 범죄행위에 사용된 도구, 범죄취득물, 범죄취득물로부터 파생된 자산 및 그 밖의 이익의 확인, 추적, 소재 파악, 처분 제한 및 몰수
자.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 가능하고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모든 다른 형태의 공조
4. 공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한 일체의 범죄인 체포 또는 구금
나.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외에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
라.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의 이관
5. 이 조약은 어떤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그 상대 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 당국의 배타적 권한 내에 있는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6. 이 조약은 당사자들 간 형사사건에 있어 상호 공조 제공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 조약의 규정은 어떠한 개인에게도 이 조약에 따라 어떠한 증거를 획득, 은폐 또는 배제하거나 공조요청의 이행을 저해할 어떠한 권리도 창출하지 아니한다.
제2조 중앙당국
1.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명한 공무원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명한 공무원이다.
2. 각 당사자는 자국 중앙당국의 지명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다른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3. 공조요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4.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당국은 서로 직접 연락하되 중앙당국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연락할 수 있다.
제3조 공조의 거절
1. 이 조약상 공조요청의 거절은 당사자들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거절의 근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한다.
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와 관련된 경우
나. 공조요청이 피요청국 내에서 발생하였다면 피요청국의 일반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군법상의 범죄와 관련된 경우
다.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자의 법원이나 그 밖의 당국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일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 기소 또는 처벌과 관련된 경우
라. 공조요청이 인종·성별·종교·국적·출신 민족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떠한 자를 수사·기소 또는 처벌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초래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마. 공조요청이 주권·안보·국가이익·공공질서 또는 그 밖에 피요청국의 본질적 공공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피요청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바. 공조요청이 피요청국 내에서 발생하였다면 피요청국 법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된 경우
사.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의 법에서는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더 중한 형벌로 처벌될 수 없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2. 요청된 공조의 제공이 어떤 사람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요청당사자는 그 사람이 피요청국 안에 있는지 또는 밖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3. 공조는 은행 및 유사 금융기관의 비밀유지를 이유로 또는 범죄가 재정문제와 관련되었다고 여겨진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아니한다.
4. 요청을 거절하기 전에, 피요청당사자는 공조가 피요청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당사자와 협의한다. 요청당사자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른다.
5. 피요청당사자가 공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의 이유를 요청당사자에게 알린다.
제4조 요청의 형태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당사자는 다른 형태의 요청을 수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요청은 이후 신속하게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5조 요청의 내용
1.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 요청의 목적과 요청되는 공조에 대한 설명
다. 적용 가능한 형벌을 포함하여 요청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설명 및 관련법에 대한 진술
라.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 증거, 정보 또는 요청된 그 밖의 공조에 대한 설명
2. 공조요청서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도 포함된다.
가. 모든 증거요청 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
나. 증인에게 질의될 질문의 목록
다. 송달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 그 송달대상자의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방법에 관한 정보
라. 수색될 장소나 사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마. 소재파악 대상자의 신원 및 의심되는 행방에 대한 정보
바. 요청과 관련된 재산, 자산 또는 물건의 정체 및 소재를 포함한 설명, 그리고 요청된 공조와 관련된 모든 법원 명령 및 그러한 명령의 종국성과 관련된 진술
사. 요청당사자가 공조요청 이행 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특정 절차나 요건에 관한 이유 및 세부사항
아. 공조요청에 따라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기한의 명기
자. 비밀유지를 위한 모든 특별한 요건 및 그 이유
차.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또는 요건
3. 이 조약에 따른 요청서, 보충서류 및 다른 연락문은 영어로 작성되며, 필요한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공식어로의 번역이 첨부될 수 있다.
4. 피요청국의 중앙당국이 공조요청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이행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여기는 경우, 중앙당국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당사자는 피요청당사자가 요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 요청의 이행
1.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법과 절차와 양립불가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당사자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이행된다.
2. 피요청국의 중앙당국은 요청당사자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조요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형사절차에서 피요청국 내에서 요청당사자를 대표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의 중앙당국은 요청 이행의 진행과정에 관한 요청국 중앙당국의 질의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응한다.
4. 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 내의 형사사건에서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5. 요청의 이행을 연기하기 전에 피요청당사자는 공조가 피요청당사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지를 요청당사자와 협의한다. 요청당사자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6. 피요청당사자가 공조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의 이유를 요청당사자에게 알린다.
제7조 피요청당사자에 대한 자료의 반환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된 서류, 기록 또는 물건이 형사사건에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요청당사자는 피요청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서류, 기록 또는 물건을 반환한다.
제8조 비밀의 보호 및 증거와 정보의 사용 제한
1. 요청이 있을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조요청과 그 내용, 보충서류, 공조를 제공한 사실 및 공조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요청서에 명시된 비밀요건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그 공조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요청당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2. 피요청국의 중앙당국은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된 정보 또는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그 당국이 명시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만 사용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청서에 기재된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정보 및 증거는 제외한다.
3. 요청당사자는 피요청당사자의 동의와 피요청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르지 않고는,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위하여 피요청당사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증거를 사용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에 불구하고, 기소가 변경된 경우 그 기소된 범죄가 이 조약상 상호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범죄라면, 제공된 정보 또는 증거가 피요청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사용될 수 있다.
제9조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1. 공조요청이 요청국의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증거의 취득은 서류, 기록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생산을 포함한다.
3. 요청당사자의 요청 시 요청국의 관련 형사절차에 관계된 사람, 그의 법적 대리인 및 요청당사자의 대표는 피요청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형사절차에 출석할 수 있으며, 피요청당사자는 명시된 사람이 증언 또는 증거를 제공한 자에게 제기될 질문을 중앙당국에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4.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편리한 경우에는, 이 조를 이행할 목적으로 피요청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실황영상 중계시설이나 그 밖의 적절한 통신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에 따라 피요청국 내에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가. 피요청국의 법이 피요청국에서 개시된 유사한 형사절차의 상황에서 그 사람이 증거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나. 요청국의 법이 요청국에서 개시된 유사한 형사절차의 상황에서 그 사람이 증거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6. 어떤 사람이 요청국의 법에 따라 증거 제공을 거부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요청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피요청당사자에게 그러한 권리 또는 의무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서를 제공한다.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 그 증명서는 그러한 권리 또는 의무의 존재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가 된다.
제10조 자발적 진술 취득
요청이 있을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위하여 요청당사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관계인으로부터 자발적 진술을 취득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1조 공중이 이용 가능한 서류 및 다른 기록의 제공
1.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에게 피요청국의 정부 부서 및 기관의 소유인 서류 또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한 공중이 이용 가능한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 피요청당사자는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국의 법집행 및 사법당국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 및 조건으로 모든 공적 서류 또는 기록의 사본을 요청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피요청당사자는 재량에 따라 이 항에 따른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요청국에서 관계인의 출석
1. 요청당사자는 관계인이 요청국 내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수사에 공조하거나 어떠한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증거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 관계인의 출석을 조치하도록 공조할 수 있다.
2. 요청당사자는 그 관계인에게 지급될 비용의 규모를 명시한다.
3. 관계인이 요청국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출석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가.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보수, 수당 및 비용
나. 해당하는 경우, 그가 요청국으로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동안, 그리고 요청국 내에 있는 동안 그의 안전을 위한 조치, 그리고
다. 해당하는 경우, 그가 요청국 내에 있는 동안 그의 숙박을 위한 조치
4. 피요청당사자는 그 관계인의 응답을 요청당사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제13조 증거 제공을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
1. 요청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요청국 내의 피구금자는 요청국 내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수사에 공조하거나 어떠한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국으로 이송될 수 있다.
2. 피요청당사자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만 피구금자를 요청국으로 이송한다.
가. 피구금자가 거리낌 없이 이송에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나. 요청당사자가 이송될 사람의 구금 또는 안전과 관련하여 피요청당사자가 명시한 모든 조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3. 피요청당사자가 이송된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요청당사자에게 알리는 경우, 그 피구금자는 구금으로부터 석방되며, 이 조약 제12조에 언급된 관계인으로 처우된다.
4. 이 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증거가 제공된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또는 그 사람의 출석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더 이른 경우에는 그 때에 피요청당사자가 합의한 조치에 따라 피요청국으로 송환된다.
5. 그러한 사람이 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그 사람의 피요청국에서의 수감 또는 구금 기간에 산입된다.
제14조 신변 안전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떤 사람이 이 조약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의 목적상 요청국에서 체재하도록 요구된 기간 동안 요청국 내에 있는 경우,
가. 그 사람은 자신이 피요청국을 떠나기 이전에 요청국의 법에 반하여 행하였다고 의심되거나 행한 모든 범죄와 관련하여 요청국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영장 송달, 구금, 기소,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그 밖의 일체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그 사람이 요청국에 있는 동안에는 그 밖의 일체의 영장 송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그 사람은 자신의 동의 없이는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 외에 요청국 내의 형사사건에서 일체의 수사에 협조하거나 일체의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더 이상의 출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요청국을 떠났다가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약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요청국이나 피요청국의 법원에 의하여 어떠한 형벌이나 강제조치도 받지 아니한다.
4. 이 조약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증거 제공에 동의한 사람은 그의 증언을 이유로 기소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증이나 법정모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수색 및 압수
1.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요청당사자는 서류, 기록 또는 물건이 증거 목적을 위하여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요청이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서류, 기록 또는 물건의 수색, 압수 및 요청당사자에게 이를 전달해 달라는 공조요청을 이행한다.
2. 피요청국의 중앙당국은 요청국에 전달될 서류, 기록 또는 물건의 보호와 전달될 물건에 대한 모든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피요청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으로서 요청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기록 또는 물건에 관한 조건에 요청당사자가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자는 모든 수색 결과, 압수장소, 압수상황 및 압수된 일체의 서류, 기록 또는 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당사자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제16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당사자는 자국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와 관련된 서류로서 요청당사자가 송달을 목적으로 전송하는 모든 서류의 송달을 실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요청당사자는 회신이나 출두가 요구되는 날부터 45일 이전에 요청국 내의 관계인의 대응이나 출두를 요구하는 서류의 모든 송달 요청을 전송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자는 서류 송달증명서를 요청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요청당사자는 이를 통지받고 그 이유를 통보받는다.
제17조 몰수 절차에의 공조
1. 요청이 있을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어떠한 범죄의 도구 또는 취득물이 자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조사 결과를 요청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요청당사자는 요청 시 그러한 범죄의 도구 또는 취득물이 자국의 관할권 내에 소재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를 피요청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범죄의 도구 또는 취득물로 의심되는 것이 피요청국에서 발견되거나 피요청국에 소재한다고 믿어지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요청국 법원의 범죄 도구나 취득물에 관한 최종 결정 전에 범죄의 도구나 취득물로 의심되는 것의 일체의 처리, 전달 또는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법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다.
3. 피요청당사자는 자국법에 따라 몰수된 범죄의 도구나 취득물을 처분한다. 피요청당사자는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몰수된 범죄의 도구나 취득물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가치를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요청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4. 이 조를 적용할 때, 선량한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된다.
5. 이 조약에서, "범죄 취득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범죄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래하거나 실현된 모든 자산, 또는 그러한 자산과 동등한 가치를 표상하는 자산
나. 범죄행위로부터 유래한 그 밖의 이익
다.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이익과 동등한 금액에 근거하여 부과된 그 밖의 모든 금액
제18조 다른 약정과의 양립성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들이 다른 조약, 약정 또는 자국 국내법에 따라 서로 공조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확인 및 인증
공조요청을 보충하는 관련 정보가 포함된 서류, 기록 또는 물건과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관련 정보가 포함된 서류, 기록 또는 물건은 요청당사자가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명시된 방식으로 인증된다.
제20조 비용
1. 피요청당사자는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모든 통상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가. 요청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고용된 변호사 보수
나. 전문가의 비용 및 보수
다. 번역, 통역 및 필사 비용
라. 요청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일체의 관계인을 수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 관계인이 이 조약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관계인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당 및/또는 비용
마. 보호관리인이나 호송공무원을 수송하는 데 소요된 비용
2. 실황영상 중계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통신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은 당사자들이 상호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3.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그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이거나 상당한 성격의 비용이 요구된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요청된 공조의 이행이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한다.
제21조 협의
1. 이 조약의 가장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어느 한 쪽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협의한다.
2. 중앙당국은 이 조약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개발할 수 있다.
제22조 개정
1. 이 조약은 언제든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합의로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며 이 조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2. 모든 수정 또는 개정은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발효하기 전 또는 발효하는 때까지의 이 조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분쟁해결
이 조약 규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들 간의 일체의 의견 차이나 분쟁은 어떠한 제3자나 국제재판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들 간의 협의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24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당사자들이 이 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지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범죄를 구성하는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일 전이나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일 후에 제출되는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통지로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통지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조약의 종료는 종료일 전이나 종료일까지 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요청의 완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10년 12월 10일 푸트라자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말레이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