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52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교육/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내각 간의 문화·예술 및 교육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UNCIL OF MINISTERS OF SERBIA AND MONTENEGRO ON THE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ULTURE, ART AND EDUCATION

발효일자 2009.06.05
서명일자 2006.05.16
서명장소 베오그라드
관보 게재 2009.06.16

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내각 간의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내각(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양국 간 현존하는 우호관계의 강화를 희망하고,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의 협력은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각 국에서 시행중인 법과 규정에 따라 양국 국민 간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하고 장려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장학금 지급자, 교수, 연구원, 학생 및 교육 분야 전문가의 교류 나. 작가, 화가, 음악가 및 그 밖의 예술가의 상호 방문 다. 영화, 책, 정기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의 교류 및 보급 라. 상대국의 예술, 문학, 과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 장려 마. 미술 전시회 및 그 밖의 예술 행사의 장려 바.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활동 제3조 1.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대학과 그 밖에 과학, 교육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2.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언어, 문화, 문학의 상호 연구를 장려한다. 제4조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시행될 활동 및 그 실현의 기구적 및 재정적 조건을 규정하는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의 구체적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각 국의 법률에 따라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최소한 협정 종료 6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5년간 효력을 지속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 전 이 협정에 의하여 진행된 프로그램 혹은 약정의 유효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16일 베오그라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세르비아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내각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