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발효일자 2009.05.29
서명일자 2009.05.2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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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5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의 증진을 통하여 현존하는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양국 경제 및 사회발전을 촉진함에 의한 상호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양국 간에 무상원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이 협정을 기초로 당사자는 양자 간에 합의된 특별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개별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국 내에서 유효한 법령 및 제2조에서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국 비용으로 다음의 단일 또는 복수요소로 구성된 형태의 무상원조를 시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베트남 국민 초청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베트남 정부"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한국의 경험,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수행할 대한민국 전문가(한국의료진 포함)(이하 "전문가"라 한다) 파견
다.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경제ㆍ사회 개발사업의 연구 수행 및 공동 또는 합동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파견
라. 베트남 정부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지원
마. 베트남 경제ㆍ사회 개발을 위한 원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베트남 정부 관계 당국과의 협조
바.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민국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 파견
사. 당사자 상호 간에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베트남 정부에 지원
제4조
베트남 정부는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로 베트남 국민들이 취득한 기술 및 지식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공헌하는 데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5조
한국 정부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을 파견하는 경우, 베트남 정부는 제2조에 언급된 개별 약정에서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 자국 비용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실 및 전화, 팩스를 포함한 그 밖의 설비의 제공 및 이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
나.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베트남 측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적합한 통역원을 포함한) 현지직원 지원
다. 베트남 정부 관계 당국의 현지상황이나 재정이 허락되는 한 전문가와 봉사단에게 다음의 비용 제공
1) 출퇴근 교통편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의 공무출장, 그리고
3) 업무상 통신
라. 베트남 정부 관계 당국의 현지상황이나 재정이 허락되는 한 전문가와 그 가족 및 봉사단에게 숙박시설의 무료 제공
마. 베트남 정부 관계 당국의 현지상황이나 재정이 허락되는 한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 및 봉사단에게 무료 의료 혜택 및 편의 제공
바. 한국 정부와 협의 후에 한국의료진의 상기 임무를 수행할 병원을 지정하고, 한국 정부가 발행한 의사자격증을 제출하는 때에 관련 베트남 국내법령에 따라 의료 실행을 허가한다.
제6조
1. 베트남 정부는
가.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의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이 다음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를 면제하며, 보관ㆍ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1) 양측 관계 당국이 합의한 개인 및 가정용품과 소비품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파견된 전문가 1명당 차량 1대
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파견된 전문가가 차량을 수입하지 않는 경우 1명당 현지에서 구입한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라. 나호2)목과 다호에 언급된 전문가의 차량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차량을 관세, 조세의 면제 및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않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매도 또는 양도를 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불한다.
3. 베트남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현지 임무기간 동안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서의 입국ㆍ출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전문가, 조사?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 발급
다. 전문가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편의 제공
라.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4.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ㆍ면제 및 혜택을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부여한다.
제7조
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전문가, 조사단원 또는 봉사단원측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청구가 발생하였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정부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청구에 대해서 법적 책임 및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제8조
1. 가.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상륙항에서 운임비용 및 보험료가 지불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베트남 정부 당국에 인계되는 때에 이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베트남 정부의 소유가 된다. 이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지원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나. 한국 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조치의 편의를 위하여 제10조에 언급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베트남 집행기관에게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목록을 그 도착 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2. 베트남 정부는 제1항에서 언급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베트남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베트남 정부는 그러한 장비, 기계 및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4. 제1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수송하는데 드는 경비와 이의 교체ㆍ유지 및 보수비용은 베트남 정부가 부담한다.
5. 가.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져온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한국 정부의 소유로 한다.
나. 전문가, 조사단원이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이 면제된다.
다. 이 협정에 따라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현지구입과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는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제9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은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베트남 정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제10조
1.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해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유지를 허가하고, 이 협정 하의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사무소 체류 대표 및 직원(이하 "대표 및 직원"이라 한다)이 파견되도록 허락한다.
2. 베트남 정부는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ㆍ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각종 보수 혹은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 면제
2) 대표 및 직원 1명당 차량 1대와 그 밖의 개인적 용도를 위한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의 면제와 보관ㆍ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 부과금 외에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 면제
3)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차량을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의 1명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4)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세 면제
5) 현지 임무기간 동안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입국ㆍ출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 KOICA의 전문가 및 조사단을 맞이하거나 배웅하기 위하여 여권검사영역을 넘어서서 공항/항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출입증의 발급
8)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편의 제공
나. 사무소
1) 사무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계를 포함하여 사무장비, 기계, 자동차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의 면제와 보관ㆍ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 면제
2) 양측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용 차량을 면세로 수입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계약으로 구입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 면제
다. 사무소 대표와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관세ㆍ조세의 면제 및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불한다.
4. 제2항의 가호2)목, 나호1)목 및 나호2)목에 따라 관세ㆍ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한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는 베트남 정부 관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5.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ㆍ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베트남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 또는 매도하거나 베트남 정부에 공여한다.
6.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혹은 국제기구의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i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ㆍ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한다.
제11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베트남에 체류하는 전문가,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와 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당사자는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3조
1. 이 협정의 조항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당사자들 간 시행 중인 특별 무상원조 프로그램에도 적용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들여온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들이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프로그램의 완성일 전까지 이 협정에 따라 시행 중인 특별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4조
1. 이 협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3. 이 협정의 개정 및 추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 상호 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 그 개정 및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한 날부터 즉시 유효하다.
4. 2005년 4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때에 종료되고 이 협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5월 29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