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VISA-FREE TRIPS OF THE CITIZENS HOLDING DIPLOMATIC PASSPORTS
발효일자 2009.06.10
서명일자 2009.05.11
서명장소 타쉬켄트
관보 게재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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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48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는 입국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만약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가 60일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이 사전에 서면으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한다.
제2조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의 자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되고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파견국의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할 경우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자를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비우호적 인물로 간주되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에 입국 또는 체류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거부는 지체 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조치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이 협정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여권의 견본과 그 여권의 사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외교관 여권상의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것이 시행되기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협정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효되는 별도 의정서의 형태로 이 협정에 대한 개정 및 수정을 할 권리가 있다.
제7조
이 협정의 시행 및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견의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국 간의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도록 체결되었으며 어느 한쪽 당사국이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5월 11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베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