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48 우즈베키스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VISA-FREE TRIPS OF THE CITIZENS HOLDING DIPLOMATIC PASSPORTS

발효일자 2009.06.10
서명일자 2009.05.11
서명장소 타쉬켄트
관보 게재 2009.05.22

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48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는 입국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만약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가 60일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이 사전에 서면으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한다. 제2조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의 자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되고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파견국의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할 경우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자를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비우호적 인물로 간주되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에 입국 또는 체류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거부는 지체 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조치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이 협정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여권의 견본과 그 여권의 사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외교관 여권상의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것이 시행되기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협정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효되는 별도 의정서의 형태로 이 협정에 대한 개정 및 수정을 할 권리가 있다. 제7조 이 협정의 시행 및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견의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국 간의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도록 체결되었으며 어느 한쪽 당사국이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5월 11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베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