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발효일자 2009.05.15
서명일자 2009.04.21
서명장소 프라하
관보 게재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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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5월 9일 제1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4월 21일 프라하에서 권종락 외교통 상부 제1차관과 마틴 지만(Martin Riman) 체코 산업통상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9년 5월 15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2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47호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사이에 기존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그들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에서 시행 중인 각각의 법률의 틀 안에서 그들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고 시행 중인 그들의 국내법령에 따라 그들 경제의 모든 영역 및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발전을 장려한다.
2. 이 협정하의 협력은 양자 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다.
제2조
1. 이 협정의 제1조에서 언급된 협력은 다음 각 목의 형식을 취한다.
가. 다음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의 이행에 있어서의 협력
1) 산업 및 광업
2) 에너지
3) 정보 및 통신
4) 운송
5) 환경보호
6) 과학 및 기술
7) 건설 및 주택산업
8) 농업 및 식품처리 산업
9) 제3국에서의 협력
10)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협력 분야
나. 중소규모 기업 간 협력의 장려
다. 인증 및 표준화 분야에서의 협력
라.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자문ㆍ법률ㆍ은행 및 기술 서비스의 개발
마. 다양한 형태의 계약,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훈련, 전시회 및 박람회의 참여, 경제 사절단, 지역수준에서의 진흥사업과 경제협력의 착수 및 지원
제3조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각 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을 촉진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그들 정부기관 간 교류와 협력
나. 국가경제와 기간산업에 대한 정보 교환
다. 기업ㆍ전문기구ㆍ상공회의소 및 협회 간의 연계
라. 전시회 및 박람회의 기획
마. 공동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기획
바. 자문 서비스
사. 금융기관 간의 협력
아. 공동사업 구성 및 그 밖의 공동경제활동의 구성
제4조
1. 당사자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특히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정기적인 경제협력의 검토 및 평가
나. 더 나은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제안의 준비
다. 경제협력 발전에 대한 장애요소의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제안
3.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은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와 체코공화국의 산업무역부이다.
4. 당사자의 상호 동의 하에 다음 각 목은 위원회의 틀 안에서 설립될 수 있다.
가. 일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실무작업반
나. 경제협력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전념할 특별 전문가팀
5.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에서 교대로 정기적인 고위관리급 회합을 갖는다.
제5조
1. 이 협정의 조항은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협정 및/또는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갖게 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갖게 되는 체코공화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제6조
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 당사자의 모든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나중의 외교 공한이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그 종료는 통보를 접수한 때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하에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4월 21일 프라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ㆍ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체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