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발효일자 2009.05.05
서명일자 2008.12.0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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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46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이 양국의 사회ㆍ경제적 발전 증진의 중요한 요소임에 주목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회원국이고, 1968년 7월 1일 서명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핵비확산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인식하며,
원자력개발계획의 이행과정에서 원자력 안전과 환경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개발ㆍ이용에 있어서 협력을 확대ㆍ강화할 것을 공동으로 희망하고 있음에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 "지침"이란 문서 INFCIRC/254/Rev.9/Part1 및 그 후속 개정 및 수정으로서 기구에서 발간된 「원자력 이전에 관한 원자력공급국그룹 지침」을 의미한다.
나. "장비"란 지침의 부속서 "나"에 열거된 모든 시설, 장비 또는 부품을 의미한다.
다. "물질" 이란 지침의 부속서 "나"에 열거된 원자로용 비핵물질을 의미한다.
라. "핵물질"이란 기구의 헌장 제20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을 의미한다.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 목록을 개정하는 기구 이사회의 헌장 제20조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이 협정의 양 당사자가 그러한 개정을 수락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때에만 이 협정에서 효력을 가진다.
마. "주체"란 개인ㆍ법인ㆍ조합ㆍ상사 또는 회사ㆍ사단ㆍ기업결합ㆍ공공 또는 민간 기구ㆍ단체ㆍ정부 기관 또는 공사를 의미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바. "기술"이란 지침의 부속서 "가"에서 정의된 모든 장비 또는 물질의 개발ㆍ생산 또는 이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특정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 협력 분야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력 분야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 및 개발
나. 원자력발전소, 중ㆍ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기술적 지원, 부지 선정, 연구, 개발, 설계, 건설, 시운전, 운전, 유지 및 해체
다. 원자력발전소, 중ㆍ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료 요소의 제조 및 공급
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는 핵연료주기
마. 산업ㆍ농업 및 의학 분야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응용
바. 원자력 안전ㆍ방사선 방호 및 환경보호
사. 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아. 원자력정책 및 인력 개발
자.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분야
제4조 협력 형태
제3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가. 과학ㆍ기술 인력의 교환 및 훈련
나. 과학ㆍ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다. 심포지엄, 세미나, 작업반, 컨퍼런스, 워크숍, 과학ㆍ기술회의와 같은 공동 활동의 개최
라. 핵물질ㆍ물질ㆍ장비 및 기술의 이전
마. 관련 기술에 관한 자문 및 용역의 제공
바. 상호 관심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또는 사업
사.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협력 형태
제5조 이행약정 및 공동위원회
1.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 협력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력 활동을 위한 이행약정이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적합한 당국 간에 체결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협력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A는 대표로 구성되며, 상호 편리한 날에 회합할 수 있다.
제6조 정보
1.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인가받은 주체가 그러한 정보의 이용ㆍ배포에 관한 제한 및/또는 유보를 사전에 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게 교환된 그 어떤 정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정보의 이용ㆍ배포에 관한 제한 및/또는 유보를 유지하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인가받은 주체 간에 이전되는 상업적ㆍ산업적 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각자의 법령에 따라 취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지식재산권"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되고 1979년 9월 28일 개정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협약」 제2조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7조 이전 및 재이전
1. 이 협정에 따른 정보ㆍ핵물질ㆍ물질ㆍ장비 및 기술의 이전은 당사자 간 직접 또는 인가받은 주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이전은 이 협정 및 당사자가 합의하는 추가적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ㆍ물질ㆍ장비 및 기술과 그러한 핵물질ㆍ물질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인가받지 않은 주체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전받은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농축 및 재처리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또는 그렇게 이전된 모든 장비에서 이용된 우라늄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235 동위원소 20% 또는 그 이상으로 농축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장비 또는 기술 및 그러한 기술에 근거한 장비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235 동위원소 20% 또는 그 이상의 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또는 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핵물질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지 아니한다.
제9조 폭발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ㆍ물질ㆍ장비ㆍ기술 및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ㆍ물질ㆍ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의 연구ㆍ개발ㆍ제조 또는 그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안전조치
1. 이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의무는 어느 한 쪽 당사자와 기구 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기구 문서 INFCIRC/236)에 의하고, 요르단왕국의 경우에는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된 「요르단왕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기구 문서 INFCIRC/258)에 의한다.
2. 만약 시기 또는 사유를 불문하고 기구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기구의 안전조치 원칙 및 절차에 부합되는 협정을 다른 쪽 당사자와 즉시 체결한다.
제11조 물리적 방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하여 기구의 문서 INFCIRC/225/Rev.4 및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그 후속 개정에 설정된 수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물리적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이 협정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원자력 안전 및 국제환경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원자력 사고의 방지 및 이 협정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능, 화학, 또는 열오염으로부터 국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13조 적용 기간
1. 핵물질ㆍ물질 및 장비는 아래의 기간 동안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 그러한 품목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전받은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기 전까지의 기간
나. 핵물질의 경우, 제10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타당한 모든 원자력활동에 더 이상 이용될 수 없거나,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의 가공처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재생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기구가 어느 한 쪽 당사자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의 안전조치의 종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린 결정을 수락한다, 또는
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기간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기 이전까지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4조 협력 중지
1. 이 협정의 발효 이후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추가적 협력을 중지할 권리, 이 협정을 정지 또는 종료시킬 권리 및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물질ㆍ핵물질ㆍ장비와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ㆍ물질ㆍ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을 종료시키거나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조에 따라 물질, 핵물질 또는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물질, 핵물질 또는 장비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이전한 후 적절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상한다.
3. 만약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조에 따라 상기에서 언급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교섭 또는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2. 분쟁이 상호 교섭 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은 양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을 위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한 중재재판소는 국제관행에 따라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임시로 구성된다.
제16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 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협정 만료 6개월 이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유효기간이 추가 5년 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포함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2월 1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