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ON THE SIMPLIFICATIONS OF ENTRY/EXIT PROCEDUR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발효일자 2009.03.17
서명일자 2009.01.28
서명장소 울란바타르
관보 게재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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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몽골측 제안각서)A/09-70몽골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높은 경의를 표하며,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아래 내용의 협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양국 정부는 자국 국내법령에 따라 다른 쪽 국가의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자국 영토에의 입국, 체류 및 출국을 위한 단기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체류기간 90일의 입/출국 사증을 발급한다.2.양국 정부는 제1조에 언급된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자국 영토 내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의무를 면제한다. 3.양국 정부는 입/출국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여권을 분실하여 임시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출국사증 없이 출국하도록 허가한다. 4.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하는 몽골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 체류 및 출국과 관련된 다른 쪽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어느 한쪽 정부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보건 및 공공정책상의 사유로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협정의 정지와 해제는 다른 쪽 국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보되어야 하며, 그 통보가 접수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6.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 통보로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며, 그러한 종료는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몽골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상기 조항들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최종 서면통지가 접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이 기회를 빌려 몽골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울란바타르,2009년 1월 16일대한민국 외교통상부(한국측 회답각서)OZT-61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몽골 외교통상부에 높은 경의를 표하며, 아래 내용의 2009년 1월 16일자 몽골 외교통상부의 각서 No. A/09-70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몽골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높은 경의를 표하며,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아래 내용의 협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양국 정부는 자국 국내법령에 따라 다른 쪽 국가의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자국 영토에의 입국, 체류 및 출국을 위한 단기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체류기간 90일의 입/출국 사증을 발급한다.2.양국 정부는 제1조에 언급된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자국 영토 내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의무를 면제한다. 3.양국 정부는 입/출국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여권을 분실하여 임시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출국사증 없이 출국하도록 허가한다. 4.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하는 몽골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 체류 및 출국과 관련된 다른 쪽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어느 한쪽 정부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보건 및 공공정책상의 사유로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협정의 정지와 해제는 다른 쪽 국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보되어야 하며, 그 통보가 접수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6.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 통보로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며, 그러한 종료는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몽골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상기 조항들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최종 서면통지가 접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이 기회를 빌려 몽골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몽골 외교통상부의 제안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협정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최종 서면통지가 접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몽골 외교통상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09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