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63 에콰도르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ECUADOR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2013.10.16
서명일자 2012.10.08
관보 게재 2013.10.25

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9월 4일 제3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0월 8일 키토에서 정인균 주에콰도르 대한민국대사와 Ricardo Patino Aroca 에콰도르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3년 6월 25일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3년 10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2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63호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협약의 범위 제1조 대상인 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의 평가에 따른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그리고 나. 에콰도르의 경우 내국세제도법(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이하 “에콰도르의 조세”라 한다) 4.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매년 말까지 상호 통보한다. 제2장 정의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나. “에콰도르”란 에콰도르공화국을 말한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에콰도르공화국의 영역은 그 영해, 해저, 인접한 섬들, 하층토, 그에 걸친 영공, 본토, 섬 및 해역 그리고 에콰도르 정부가 자국법과 국제법에 부합하게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밖의 영역을 포함하여 세법이 적용 가능한 영역으로 구성된다. 다.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 또는 에콰도르를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의 조세 또는 에콰도르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된다. 아.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말한다. 자.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국민”이란, 한쪽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또는 협회 카.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에콰도르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한쪽 체약국이 언제든지 협약을 적용할 때,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국가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국가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국가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설립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국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을 또한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쪽 국가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 그가 양쪽 국가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라. 그가 양쪽 국가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양쪽 체약국 모두에 소재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 절차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산림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현장이나 건설 또는 설치 공사장이나 그와 관련된 감독 활동은 9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하여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제외한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은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제외한 인을 통하여 한쪽 체약국의 보험기업이 그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소재하는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경우, 한쪽 체약국의 보험기업은, 재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8.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장 소득에 대한 과세 제6조 부동산 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광물, 석유 및 삼림지 개발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 채취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독립적인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 이윤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하는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경비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4. 고정사업장이 단지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들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들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 운송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중개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이 조 제1항의 규정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쪽 체약국 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승객 또는 재화를 운송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에는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국가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동업기업은 제외한다)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10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회사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지분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국가는,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다른 쪽 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 다른 쪽 국가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쪽 국가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및 그 지방당국을 포함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모든 법률로 정한 기관인 경우 나. 그 이자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모든 상품의 신용 판매와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지급되며,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또는 법률로 정한 기관”이란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정책금융공사, 그리고 5)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법률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나. 에콰도르의 경우 1) 에콰도르공화국 중앙은행, 그리고 2) 국내 법령에 따라 명시되고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 합의되는 그 밖의 정부 금융 기관을 말한다.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참여 권리가 수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여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2퍼센트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음향 또는 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테이프 및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 또는 식물 육종가의 권리를 포함하는 그 밖의 무형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3조 양도 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이나 그러한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인 인적 용역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그가 그의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그가 어느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하며 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회계사 및 회계감사관의 독립적 활동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인 인적 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어느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국가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경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만약 다른 쪽 국가로의 방문이 전적으로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양 체약국 정부 간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른 쪽 국가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 연금 1.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 시책에 따라 지급된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 용역 1.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1) 그 국가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국가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조성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3.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0조 학생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 지급금이 그 국가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교수 및 교사 1. 종합대학, 대학, 학교 또는 다른 쪽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과학적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쪽 체약국 국민인 교사나 강사가 받는 보수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사업 목적으로 인 및 기업을 위하여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연구로부터 얻는 보수 및 소득에 대하여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기타 소득 1. 이 협약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인과 그 외 인,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간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4장 이중과세 제거방법 제23조 이중과세의 제거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에콰도르의 법상 에콰도르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에콰도르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에콰도르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에콰도르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급한 배당인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에콰도르의 조세를 고려한다. 2. 에콰도르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가. 에콰도르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에콰도르는 나호 및 다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소득을 조세로부터 면제한다. 나. 에콰도르 거주자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항목을 취득하는 경우, 에콰도르는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와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산출된 바와 같이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그러한 소득 항목에 귀속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에콰도르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이 그 국가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국가는 그러한 거주자의 잔여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한다. 라. 에콰도르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을 한국이 조세로부터 면제하기 위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호의 규정은 그러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장 특별 규정 제24조 무차별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또는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국가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과세 목적상의 모든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한쪽 체약국의 그 밖의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그 한쪽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5조 혜택의 제한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다음의 경우, 이 협약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한다. 가. 그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도 아닌 한 명 이상의 인에 의하여 통제되고, 나. 그 거주자의 어떠한 설립, 취득, 존속 또는 활동 수행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이 협약이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었던 경우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고자 설계된 한쪽 체약국 법상 어떠한 규정의 적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6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쪽 체약국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국가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 제거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 제27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 규정의 수행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8조 조세징수 협조 1. 각 체약국은 이 협약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를 이자 및 벌과금을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국을 대신하여 징수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세징수 협조와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에게 어느 한쪽 체약국의 법, 행정관행 또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조의 적용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장 최종 규정 제30조 발효 1.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이 협약은 나중의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나. 에콰도르의 경우 비용으로 이용가능하거나 기록된 금액, 계정에 기입된 금액, 지급금 및 취득한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바로 다음 역년의 1월 1일부터 제31조 종료 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다섯 번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나. 에콰도르의 경우 비용으로 이용가능하거나 기록된 금액, 계정에 기입된 금액, 지급금 및 취득한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바로 다음 역년의 1월 1일부터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2년 10월 8일 키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의정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을 서명하는 시점에, 아래 서명자는 협약의 필수적인 일부를 이루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1. 제5조제4항과 관련하여, 가호 및 나호에서 “인도”는 국내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인도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제7조제3항과 관련하여, 비용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국내법이 그 고정사업장의 비용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그 체약국의 국내법상 규정된 정식 요건들이 준수되는 경우 공제 가능하다. 3. 제16조와 관련하여, “경영위원회”란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의 모든 종류 또는 명칭의 “이사회”를 말한다. 4. 제17조와 관련하여, 제17조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오로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의 명성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모든 인적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 5. 제19조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그리고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법률로 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6.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의 적용은, 필요한 경우, 필요한 행정 조치를 포함하는 양해각서의 체결을 위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 합의를 통해 적절히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상호합의의 결여가 제27조 및 제28조의 적용을 방해하지는 아니한다. [/부속서]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2년 10월 8일 키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