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발효일자 2009.02.23
서명일자 2008.10.3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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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36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전통적 경제관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확인하고,
그들의 상호 유익한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며,
불가리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으며,
그들의 기존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특히 상호 유익한 무역ㆍ경제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상호 유익한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특히 다음 분야에 있어서 양자 간 협력을 폭넓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공업
1) 기계 제작
2) 금속산업
3) 가공
4) 전자 및 전기 기계 제작
5) 화학 및 정유
6) 제약
나. 농업
1) 농작물 생산 및 축산
2) 식품산업
다. 임업
라. 군사경제협력
마. 에너지 부문
바. 연구개발
사. 건설 및 건축산업
아. 통신ㆍ컴퓨팅 및 정보과학
자. 운송 및 물류
차. 환경보호
카. 관광
타. 투자증진
파. 중소기업 협력
하. 교육
거. 보건
너. 과학 및 기술
제3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의 이행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확대한다.
가. 상호 관심이 있는 경제정보의 교환 및 양 당사자의 기관과 업계 대표의 상호 방문을 포함한 정부기관ㆍ전문기구ㆍ실업계ㆍ상공회의소 및 협회, 그리고 지역과 지방단체 간의 경제협력 강화
나. 신규 사업접촉의 확립과 기존 사업접촉의 강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기업인들의 상호 접촉과 방문 증진
다. 사업정보의 교환, 국제 박람회와 전시회에의 참가, 사업 세미나ㆍ회의 및 심포지엄 조직을 위한 지원 제공
라. 양자 경제관계에 있어 중소기업 역할 강화에 대한 기여
마. 상호 관심분야에 있어서의 마케팅ㆍ컨설팅 및 전문용역 분야에서의 협력
바. 금융과 은행업 기관간의 긴밀한 관계 및 협력 발전
사. 양국 투자활동 발전을 위한 지원 제공
아. 양 당사자 회사의 대표 사무소와 지사 개소에 대한 지원 제공
자. 국제협력 증진
차.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
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이의 이행에 있어 기업가들의 참가 장려
제4조
1.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구성을 가진 경제협력에 관한 한-불 정부간 위원회를 설립한다.
가. 경제협력에 관한 한-불 정부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1) 양자 경제관계 발전과 관련된 문제의 논의
2) 양자 경제관계를 위한 새로운 발전 기회의 확인
3) 양 당사자 기구 간 경제협력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안의 개발
4)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제안의 제시
나. 1) 위원회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2) 각 당사자는 공동의장을 지명한다. 각 공동의장은 그 당사자의 위원회 업무를 위한 간사를 지명한다.
3) 특정문제의 논의를 위하여 위원회는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그 임무와 임무이행을 위한 시한을 지정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라. 회의 사이의 기간 중에 위원회의 공동의장이나 운영상 공동의장의 지침을 받은 간사는 위원회 업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다.
제5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으로부터 또는 어떤 국제기구에서 그들이 회원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적용을 받고 또한 1996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작성된 대한민국을 한 쪽 당사자로 하고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을 다른 쪽 당사자로 하는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에서도 규율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기본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6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 해석에 관하여 그들 간에 발생하는 어떤 분쟁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자 간 상호동의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의정서에서 규정한다.
제8조
이 협정의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결의 일부분이 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에게 통고하는 공한 중 두 번째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그 통고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접수된 날부터 네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0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ㆍ불가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