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ENHANCING COOPERATION TO PREVENT AND COMBAT CRIME
발효일자 2008.12.29
서명일자 2008.11.07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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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10월 28일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1월 7일 워싱턴에서 이태식 주미국 대한민국대사와 Paul A. Schneider 미국 국토안보부 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8년 12월 13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8년 12월 29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1월 15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30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범죄, 특히 테러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반자로서 협력 하고자 하는 희망에 의하여 촉진되어,
정보 공유가 테러 행위를 포함한 범죄에 대항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며,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특히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의 국경 통제 및 법 집행 기관 간 협력 증진이 합법적인 여행자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당사국의 사법 및 법률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반자 정신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하기를 추구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 상
1. "범죄"란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 또는 그보다 중한 형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형사 사법 목적"이란 형사 사법의 집행 작용으로 규정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 피고인이나 범죄자의 형사상 신원 확인, 소재 파악, 체포, 구금, 재판 전 석방, 재판 후 석방, 기소, 판결, 교정 감독 또는 갱생 활동
3. "참고 정보"란 각국이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의 목적으로 만든 신원 확인 시스템에서 개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4. "개인 정보"란 확인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연인(정보 대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5.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기록, 구성, 저장, 각색 또는 변경, 분류, 복구, 참고, 사용, 공개, 전파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결합 또는 정렬, 차단 또는 말소나 파기를 통한 삭제와 같이 자동화된 방식이든 아니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행해지는 모든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제2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대처에 있어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 지문 정보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범죄 행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만들어진 국가 자동 지문 확인 시스템용 파일로부터 참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 정보는 지문 정보와 참조 사항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지문 정보의 자동 조회
1.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제7조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담당자들이 지문 정보를 비교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자동 조회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제3조에 언급된 참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조회 권한은 오직 개별 사안과 당사국의 국내법에 합치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조회 권한은 오직 형사 사법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추가 정보가 요구되는 개인이 심층 조사를 위하여 인식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국경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제5조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한 대체적 조회 수단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자동 지문 확인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부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은 개인과 추가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명확한 일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식별 정보를 이용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회 권한은 제4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명확한 일치는 제6조에 규정된 추가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지문 정보의 명확한 일치와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6조 추가적인 개인 정보와 그 밖의 정보의 제공
만일 제4조에 언급된 절차가 지문 정보 간의 일치를 나타내는 경우,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참고 정보와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추가적인 개인 정보와 그 밖의 정보의 제공은 사법 공조 규칙들을 포함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된다.
제7조 국가 담당자들
1. 제4조와 제5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정보교환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담당자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자의 권한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규율된다.
2.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조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당사국 간 실무급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진다.
3. 당사국은 이 협정의 다음 사항들의 이행에 관하여 협의한다.
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조회에 대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세부사항, 그리고
나. 부속서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 공개될 범죄의 특정
제8조 테러 행위를 포함한 범죄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정보 제공
1. 테러 행위를 포함한 범죄의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개별 사안에 있어 특정 정황상 정보 대상을 아래와 같다고 믿을 만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담당자들에게 제2항에 명시된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범죄 행위를 범하려 하거나 이미 범하였거나, 또는 조직 범죄 단체나 집단에 가담한 자
나. 제공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로서 상대국에서 테러나 테러 관련 행위 또는 상대국에서 테러 단체나 협회와 관련된 행위를 범하려 하거나 이미 범한 자, 또는
다. 상대국에서 테러 또는 테러 관련 범죄 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나호에 언급된 범죄 행위를 범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2. 제공될 개인 정보는 가능한 경우 성, 이름, 종전 이름, 다른 이름, 별명, 철자를 바꾼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현재와 과거 국적, 여권 번호, 그 밖의 신원 확인 서류의 번호, 지문 정보와 유죄 판결 또는 제1항에 언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공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접수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접수 당사국이 그러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 접수 당사국은 그러한 조건에 구속된다.
4. 제공 당사국은 개인 정보의 처리를 위한 접수 당사국의 법률상의 기준에 따른 일반적 제한들을 정보 제공에 대한 제3항에 따른 조건으로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5. 제2항에 언급된 개인 정보에 추가하여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범죄 행위에 관련된 비개인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 정보 또는 그 밖의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 담당자들과 교환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담당자들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 담당자들의 권한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규율된다.
제9조 사생활 및 정보 보호
1. 당사국은 상대국으로부터 획득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과 처리가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식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과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제공된 개인 정보는 전달된 특정 목적과 관련하여 상당하고 적절한 것임을 보장할 것
나. 이 협정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제공되고 추가로 처리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간만 개인 정보를 보유할 것
다. 부정확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 정보는 적절한 수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접수 당사국의 주의를 적기에 환기시킬 것을 보장할 것
3. 이 협정은 어떠한 증거를 취득, 은폐, 배제하거나 개인 정보의 공유를 방해하는 권리를 포함한 사인으로서의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협정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정보 처리의 제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가. 범죄 수사의 목적
나. 자국의 공공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다. 가호에 규정된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형사적 사법 혹은 행정 절차상, 또는
라.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의 사전 동의하에서의 그 밖의 목적
2.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제공 받은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의 동의와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제3국, 국제기구 또는 민간단체에 전달할 수 없다.
제11조 정보의 수정, 차단 및 삭제
1. 이 협정에 따라 받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또는 그 정보의 수집이나 추가 처리가 이 협정 혹은 제공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규칙들에 위반되는 경우, 접수 당사국은 제공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정보를 국내법에 따라 수정, 차단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제공 당사국으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접수 당사국이 인지하게 된 경우, 그러한 정보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에는 특히 그러한 정보의 보충, 삭제 또는 수정이 포함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하였거나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받은 기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또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임을 인지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문서화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된 정보의 전송과 접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하여 사용된다.
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보 보호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
나. 각 당사국이 제11조와 제15조에 따라 부여 받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다. 정보 보안의 보장을 위한 목적
2. 그 기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자료
나. 제공 날짜 및
다. 그 정보가 다른 단체에 제공될 경우, 그 정보의 접수자
3. 기록된 정보는 부적절한 사용과 다른 형태의 부적당한 사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2년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보존 기간 후에는 적용 가능한 정보 보호 및 보존 규칙을 포함한 자국의 국내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록된 정보는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제13조 정보 보안
당사국은 우발적이거나 불법적인 파기, 우발적 분실이나 승인되지 않은 공개, 변경, 접근 또는 승인되지 않은 그 밖의 방식의 처리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조치와 조직적인 제도가 활용될 것임을 보장한다. 당사국은 특히 오직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만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제14조 정보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1.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정보 대상에게 처리의 목적 및 정보 관리자의 신원, 접수자 또는 접수자의 범주, 본인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권리 및 수정할 권리의 존재에 관한 정보 그리고 정보 대상에 관하여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가 처리되는 목적과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된 정보 처리 작업의 법적 근거, 정보 저장을 위한 제한 시간 및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추가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각자의 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그러한 정보는 그 정보 제공이 다음의 사항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당사국 각자의 법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
가. 처리의 목적
나.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미합중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수사 또는 기소, 또는
다. 제3자의 권리와 자유
제15조 통지
접수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와 얻어진 결과를 제공 당사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접수 당사국은 제공 당사국에게 시기적절하게 답변을 통보할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의 어느 것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어떠한 조약의 규정이나 다른 협정, 실행 중인 법률의 집행 관계 또는 국내법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7조 협의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용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자국의 당국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 당사국은 다른 방식에 동의할 수 있다.
제19조 협정의 종료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규정들은 그러한 종료 전에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20조 개정
1.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개정과 관련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이 협정은 언제든지 당사국의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21조 발효
부속서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협정은 당사국이 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가리키는 당사국 간의 외교 각서의 교환이 완료되는 나중의 각서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1월 7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이 협정의 목적 상 공개될 범죄는, 법령에 따라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 또는 미수 행위를 포함한다.
1. 사람에 대한 중대범죄
- 집단살해, 고문, 살인, 치사 및 이와 연관된 범죄, 인신매매, 강간 및 그 밖의 성범죄, 외국인 밀입국, 채무노예, 노예소유, 강제노역, 어린이에 대한 범죄, 유괴 또는 불법감금, 인질강도, 가정폭력, 성매매 그리고 종교자유의 침해
2. 국가에 대한 중대범죄
- 테러행위 및 이와 연관된 범죄,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리스트 조직에의 물질적 원조, 테러위협, 파괴행위, 반역 및 내란, 간첩활동, 공무집행방해, 무기거래 및 사법방해
3. 중대무기범죄
- 총기류 범죄(밀매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파괴장치 또는 폭발물질과 관련된 범죄
4. 절도/사기와 관련된 중대범죄
- 주거침입강도, 금품강요, 위증, 자금세탁, 부정수표 유통, 강도, 무장강도 및 위조
5. 통제물질과 관련된 중대범죄
6. 재산에 대한 중대범죄
- 방화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포함된 다음범죄들의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폭행, 상해, 협박, 주거침입, 뇌물, 횡령, 공갈, 사기관련 범죄(위조, 위조문서의 행사, 우편 사기, 신용카드 및 여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문서의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사용), 탈세, 절도 및 재물손괴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