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발효일자 2009.01.01
서명일자 2008.10.2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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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 1 조1.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청소년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체류하며 이에 수반되는 여행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을 허용하는 양국 간 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합의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다른 쪽 당사국 국민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복수입국 취업관광사증을 수수료 없이 발급한다. 가.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사증발급 목적에 부합하는 동기를 가진 자 나.과거에 취업관광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사증신청시 신청인의 자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자 라.취업관광사증 발급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인 자마.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바.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사.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한 자아.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증명하는 의료검진서를 소지한 자자.범죄기록이 없는 자제 2 조취업관광사증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각국의 국민은 자국에 위치한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한다. 제 3 조1.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취업관광사증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유효하다. 프랑스 정부가 발급한 취업관광사증은 프랑스공화국 유럽영토 내에서 유효하다. 2.각 당사국은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이 입국일부터 최대 1년간 제3조1항에 규정된 자국 내에, 체류하도록 허가하고 그들이 여행경비를 보충할 목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에 체류하는 양 당사국 각국 국민은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프랑스에서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중 ‘능력과 재능’ 체류증 발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취업관광사증 소지자로서 사증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제 4 조1.프랑스 정부가 발급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이 협정 규정에 따라 프랑스 영토 입국일부터 취업이 허가되며, 고용주가 고용 즉시 관할 행정당국에 대한 고용신고를 부담한다.2.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프랑스 국민은 이 협정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입국일부터 취업이 허가된다. 제 5 조1.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체류하는 각국의 국민은 그들이 다른 쪽 당사국에 체류하는 동안, 특히 규제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이 협정에서 다루지 아니한 사항들은 양 당사국 각각의 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제 6 조1.취업관광사증을 발급 시, 각국 외교 공관은 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자료는 접수국의 일반적인 생활조건 및 고용시장 접근 조건을 포함한다. 2.양 당사국은 그들의 각국 내의 청소년, 문화, 지역 단체가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을 위하여 적절한 상담편의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7 조1.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 참가자는 체류기간 동안 접수국 내에서 질병, 출산, 불구 및 입원과 관련된 제반 위험을 담보하는 의료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접수국의 실업수당 및 사회원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 8 조1.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 수혜자의 수는 당사국 사이에 서한 교환을 통하여 매년 결정한다. 2.당사국은 또한 매년 서한 교환을 통하여 이 협정 제1조제2항사호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경비의 최소 금액을 결정한다. 3.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 참여자 수의 계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협정 체결 첫 해의 경우, 협정의 발효일부터 그 해 마지막 날까지 진행되며, 발급가능 사증의 수는 잔여 개월수에 비례한다. 제 9 조양 당사국은 이 협정 적용 관련 연례 평가를 위하여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제 10 조1.이 협정은 무기한의 기간 동안 체결된다. 이 협정은 당사국 사이에 서한 교환을 통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2.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협정 시행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양 당사국 중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3.각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이 협정의 이행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4.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3개월 전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폐기시킬 수 있다. 5.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폐기 또는 이 협정의 잠정적 정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폐기 또는 정지일자에 이미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자의 체류 권리를 박탈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양국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8년 10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프랑스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