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69 필리핀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발효일자 2014.01.02
서명일자 2011.11.21
관보 게재 2014.01.09

조약 내용

[공고문] 2011년 11월 15일 제4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21일 마닐라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Albert F. Del Rosario 필리핀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1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69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빈곤 감소와 필리핀공화국의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범위와 목적 1. 이 협정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한다. 2.가. 이 협정상의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에 의해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이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전자가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에서 설정된 방식으로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필리핀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제4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필리핀공화국에 파견하는 주어진 영역의 지식,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필리핀공화국에 파견하는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주어진 영역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시행기관: 이 협정에서 합의한 특정 개발협력을 위해 한국측에 대한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필리핀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에 의해 필리핀공화국에 파견되는 파견 인력의 배우자(들)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필리핀공화국 내 상주사무소 사. 대표: 필리핀공화국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전반적 관리 및 조율을 위해 KOICA가 필리핀공화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필리핀공화국에서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필리핀공화 국에 파견된 KOICA 인력, 그리고 자. 파견인력: 상기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 대표 및 직원 제3조 조정기관 대한민국의 조정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며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조정기관은 국립경제개발청(NEDA)이다. 제4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법령 및 이 협정의 제1조에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시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필리핀공화국 국민 초청 나. 컨설팅 및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제2조나호에서 언급된 전문가를 필리핀공화국에 파견 다. 제2조다호에 언급된 봉사단을 필리핀공화국에 파견 라. 필리핀 정부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필리핀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사업 이행에 있어 시설 건축 바. 필리핀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사업 이행에 있어 제2조 라호에 언급된 시행기관과 협조,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필리핀 정부에 제공 2.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약정은 협의를 통하여 그리고 파트너쉽 정신에 따라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에 의해 상호 합의된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상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필리핀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인력이 필리핀공화국의 법령을 따르고, 조정기관을 통해 필리핀 정부와 항상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제5조 필리핀 정부의 기여 1. 필리핀 정부는 국내법령에 따라 최대한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따른 필리핀공화국에서의 모든 활동 수행을 쉽도록 한다. 2. 필리핀 정부는 이 협정 제4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자국 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필리핀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며,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필리핀 정부는 모든 파견된 인력에게 적절한 사증을 신속히 발급한다. 4. 필리핀 정부는 이 협정상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필리핀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들에게 의료 서비스 및 시설의 편의를 제공한다. 5. 필리핀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의 가족에게 제7조에 규정된 면제, 특권을 부여한다. 제6조 상주 사무소 1. 필리핀 정부는 KOICA가 제2조바호에 언급된 사무소를 설립 및 유지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상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필리핀 정부는 사무소가 이 협정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제, 특권을 사무소에 제공한다. 그러한 면제, 특권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3. 이 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는 필리핀공화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면제 및 특권 1. 필리핀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의 가족에게 이 협정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제, 특권을 제공한다. 그러한 면제, 특권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필리핀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는 필리핀공화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필리핀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필리핀공화 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제3국 또는 모든 국제기구의 파견인력,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한다. 제8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상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의해 필리핀공화 국에 제공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시행기관에 인도되는 시점에 필리핀 정부의 재산이 된다. 2. 필리핀 정부는 시행기관을 통해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부담한다. 3. 한국 정부가 필리핀공화국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물자를 필리핀 정부에게 제공하는 경우, 필리핀 정부는 그 시행기관을 통해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부담한다. 4. 상기 제1항부터 제3항에 걸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필리핀공화국 내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의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시행기관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부담한다. 제9조 모니터링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상의 필리핀공화국 내 무상원조 프로 그램의 진전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해 조정기관은 상호 협의를 위하여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합당하게 요구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10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한 모든 의견차이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1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 중 나중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협정 만료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의 후속 기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 또는 보충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1월 21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