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71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기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ND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FFICES IN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2014.01.07
서명일자 2013.10.10
관보 게재 2014.01.16

조약 내용

[공고문] 2013년 10월 8일 제4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0월 10일 워싱턴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Jim Yong Kim 세계은행총재 간에 서명되고, 2013년 12월 19일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당사자들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1월 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71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 측인 대한민국 정부와 다른 측인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및 국제투자보증기구 (함께 "세계은행그룹"이라 한다)는 가. 2012년 6월 27일 개정되어 발효된 1945년 12월 27일의 「국제부흥개발은행협정」의 조항들(특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위, 면제 및 특권에 관한 제7조) 나. 1960년 9월 24일의 「국제개발협회협정」의 조항들(특히, 국제개발협회의 지위, 면제 및 특권에 관한 제8조) 다. 2012년 6월 27일 개정되어 발효된 1956년 7월 20일의 「국제금융공사협정」의 조항들(특히, 국제금융공사의 지위, 면제 및 특권에 관한 제6조) 라. 2010년 11월 14일 개정되어 발효된 1988년 4월 12일의 「국제투자보증기구 설립협약」(특히, 국제투자보증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제7장) (이하 함께 "기구를 설립하는 법적 문서"라 한다)을 유념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77년 5월 13일 가입한 1947년 11월 21일의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유념하며, 기구를 설립하는 법적 문서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며 이 협정으로 인하여 그 운영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약되지 않음을 주목하고, 세계은행그룹이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설립하였거나 설립할 수 있음을 주목하며, 그리고 대한민국 내의 그러한 사무소의 지위, 특권 및 면제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여 세계은행그룹이 대한민국에서 그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제1절 이 협정에서 사용된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는, 문맥상 다르게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제1조에서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제2절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 "대한민국 당국"은 문맥상 적절한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관례에 따라, 대한민국의 중앙, 지방, 또는 그 밖의 당국을 말한다. 나. "세계은행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및 국제투자보증기구를 말하며, "세계은행그룹기구"는 그렇게 정의된 세계은행그룹 중 하나를 말한다. 다. "당사자"는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 또는 세계은행그룹을 말하며, "당사자들"은 집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은행그룹을 말한다. 라.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의 세계은행그룹의 사무소, 사무소 건물, 그리고 소유지를 말한다. 마. "사무소 대표"는 세계은행그룹이 그러한 직원에게 부여한 직책과 상관없이 각 세계은행그룹기구 사무소 대표를 말한다. 바. 이 협정에서의 "부양가족"은 세계은행그룹 직원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이 협정에 따른 특권, 면제 또는 편의를 부여받는 자를 말한다. 이 부양가족은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여, 재정적 지원을 그러한 직원에게 주로 의존하며, 세계은행그룹의 직원에 대한 규칙과 정책에 따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외교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모든 범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사. "공식활동"은 기구를 설립하는 법적 문서에 명시된 세계은행그룹기구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행되거나 필요한 모든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모든 행위를 말한다. 아. "공식방문자"는 사무소가 초청한 세계은행그룹기구와 협력 운용되는 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와 세계은행그룹기구의 회의의 다른 참석자를 말한다. 자. "세계은행그룹의 직원"은 세계은행그룹의 직원 규칙 및 정책에 따라 지명된 모든 직원을 말한다. 제2조 사무소 제1절 세계은행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사무소는 세계은행그룹의 본부에서 파견한 세계은행그룹의 한 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세계은행그룹은 운영 및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다수의 현지 채용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사무소에 근무하는 세계은행그룹의 모든 직원은 사무소 대표의 권한하에 있다. 제2절 사무소의 공관은 불가침이며, 세계은행그룹의 통제와 권한하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무소가 사무소 대표(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인의 공관 진입이나 그 사무소 인근의 소동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은행그룹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계은행그룹이 대한민국 내에서 지역 사무소에 적합한 사무공간을 찾도록 지원할 것이다. 어떠한 대한민국 당국이나 대한민국 내의 어떠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 밖의 어떠한 인도, 사무소 대표 또는 그가 지정한 자의 동의 및 그들이 승인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서도 사무소에 진입할 수 없다. 그러나 화재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동의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도 세계은행그룹이 소집하는 모든 회의의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소가 향유하는 완전한 집회의 자유와 세계은행그룹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의 그 밖의 국제기구 또는 외교공관들의 상주대표 또는 유사 사무소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3조 세계은행그룹과 사무소의 특정한 면제 제1절 이 협정에서 부여한 특권, 면제 및 편의는 개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은행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된다. 각각의 세계은행그룹기구는 해당 세계은행그룹기구의 관점에서 보아 그러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하며 그 포기가 해당 세계은행그룹기구의 이해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어떠한 인에게 부여된 면제도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2절 세계은행그룹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면제 및 편의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고 이용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규칙과 규정을 제정한다. 세계은행그룹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세계은행그룹의 직원은 (ⅰ) 대한민국 내 세계은행그룹의 직원과 관련된 모든 교통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적절한 사법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상 대한민국 정부와 협조하고 (ⅱ)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남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남용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남용이 있었다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은행그룹 간 협의를 실시한다. 제3절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은행그룹과 세계은행그룹의 직원에게, 기구를 설립하는 법적 문서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에 따라, 또한 그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것이다. 가. 세계은행그룹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에 관계없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행위를 통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압류로부터 면제된다. 나. 세계은행그룹의 문서는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상관없이 불가침이다. 다. 세계은행그룹의 직원은 그들의 공적 자격으로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발언 및 모든 행위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라. 고용규칙,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세계은행그룹의 내부규정만이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은행그룹 직원의 고용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규율한다. 마.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내 사무소에 근무하는 세계은행그룹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증은 가능한 한 신속히 발급된다. 바. 세계은행그룹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사. 세계은행그룹의 직원은 외환편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의 상응하는 직급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을 부여받는다. 아. 사무소에 근무하는 세계은행그룹의 직원은 공용행낭의 검열로부터 면제된다. 자. 대한민국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세계은행그룹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국제적 위기 시에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단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본국 귀환의 편의를 누린다. 차. 대한민국 정부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세계은행그룹의 직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신청을 현행 규칙과 규정에 따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카. 대한민국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세계은행그룹의 직원은 대한민국에서 최초 직위에 부임할 때에 그들의 가구 및 소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타. 대한민국 정부는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세계은행그룹의 직원에게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소지자를 확인하고 그 소지자가 이 설립협정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함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공한다. 제4조 사무소 대표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은행그룹의 사무소 대표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대한민국 내의 다른 국제기구의 대표 사무소 또는 유사 사무소의 대표에게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 세금 및 관세의 면제 세계은행그룹과 그 자산, 재산 및 수입 그리고 그 운용과 거래는 모든 세금과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또한 세계은행그룹은 모든 세금 또는 관세의 징수나 납입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세계은행그룹의 직원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6조에 따라 세계은행그룹이 그들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과세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계은행그룹과 세계은행그룹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과세의 면제는 특히 다음 항목의 과세 또는 납입의무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한다. 가. 세계은행그룹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해서나 그와 관련된 세계은행그룹의 직원에 대한 과세 나.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제도 또는 상응하는 제도에 대한 고용인 또는 피고용인의 납입의무.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은행그룹 간에 보충 협정의 형태로 적절한 약정이 체결된다. 다. 사실상 공공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를 제외한 세계은행그룹과 그 재산, 자산 및 수입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직접세 라. 공적 목적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에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간접세.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한 경우 세계은행그룹의 요청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면제가 환급의 방법으로 주어지도록 결정할 수 있다. 간접세의 모든 면제 또는 환급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국내 절차와 관행에 따라 이행되며, 대한민국 내의 어떠한 외교공관이나 국제기구에 적용되는 것보다 불리해서는 아니 된다. 마. 세계은행그룹이 그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그러나 그러한 면세로 수입된 물품은 적절한 당국과 사전 합의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6조 통신에 관한 특권 제1절 사무소의 공적 통신은 검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세계은행그룹은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으로 서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은행그룹의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은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불가침성을 가진다. 제2절 항상 기구를 설립하는 법적 문서와 이 협정의 제3조제3절나호에 명시된 세계은행그룹의 문서에 관한 면제에 따라, 세계은행그룹은 그 공적 통신 및 전자통신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제기구 또는 외교공관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제7조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제1절 세계은행그룹은, 증권의 발행이나 보증 권한의 행사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을 제외하고는,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이와 같은 면제는 세계은행그룹의 직원의 고용계약 또는 고용조건의 위반과 같은 내부 고용문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한다. 세계은행그룹과 그 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 세계은행그룹의 내부사법제도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다. 세계은행그룹은 특정한 경우에 이 면제를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제2절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행동하거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세계은행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절 세계은행그룹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과 자산은, 소재지 및 보유자와 관계없이, 세계은행그룹에 대한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는 사전 또는 잠정 제한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압류, 몰수, 차압 또는 가압류로부터 면제된다. 제8조 재정적 편의 제1절 세계은행그룹은 어떠한 종류의 금융통제, 규제 또는 지불유예에 의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금, 금, 또는 각종 통화를 보유할 수 있고, 어떠한 통화로도 계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 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어떠한 통화든지 다른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또한 세계은행그룹은 대한민국 내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때때로 모든 태환통화로 대한민국 통화를 구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편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의 외교공관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권을 부여한다. 제2절 세계은행그룹은 대한민국 정부의 납입 자본금 원화분을 사무소의 국내비용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계은행그룹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때때로 대한민국 정부가 납입한 출자금 증권의 현금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입 및 수출 세계은행그룹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한이나 금지 없이 사무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상품을 수입 및 수출할 수 있다. 이 면제를 통하여 수입된 물품은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상기 판매제한은 세계은행그룹의 연구보고서 또는 간행물 등 자체 생산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세계은행그룹의 간행물은 수입과 수출에 어떠한 금지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이 협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은행그룹 간의 모든 의견 차이는 다음과 같이 해결된다. 가. 당사자들은 그 의견 차이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 수준에서 우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나. 이 제10조가호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의견 차이는 한국 기획재정부의 국제업무관리관과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의의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부총재에게 보고되며, 양자는 의견 차이를 그들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다. 국제투자보증기구를 제외하고 이 제10조가호 및 나호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고 교섭 또는 다른 합의된 해결방식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의견 차이는, 양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따라 채택된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로 해결된다. 중재인은 세 명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은행그룹이 각각 한 명씩 선임하고, 나머지 한 명은 양 당사자들의 합의로 선임하며 중재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중재의 통고 후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들이 세 번째 중재인 선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 중재인은 세계은행그룹과 대한민국 정부의 공동요청에 따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이 선임한다. 그러한 공동요청이 없거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세 번째 중재인 선임에 실패할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세 번째 중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라. 국제투자보증기구의 경우 이 제10조가호 및 나호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의견 차이는 분쟁으로 간주되고, 2010년 11월 14일 개정되어 발효된 1988년 4월 12일의 「국제투자보증기구 설립협약」의 부속서 2의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제11조 최종조항, 발효와 종료 제1절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내부절차를 완료한 이후 서로에게 통보하는 날 발효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조건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자국법에 관하여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세한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세계은행그룹에 통지한다. 제2절 이 협정은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제3절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상기 제1절의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4절 이 협정의 전문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2013년 10월 10일 워싱턴에서 영어로 4부를 작성하였다. 이상의 증거로써, 대표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국제투자보증기구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