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18 카자흐스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의 사증 요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발효일자 2008.12.05
서명일자 2007.06.0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8.11.17

조약 내용

제1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부임하지 아니한 자로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출국, 통과 및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제2조 1.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에 부임하는 자로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부임할 국가로 출국하기 이전에 전체 재임기간동안 유효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 받는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재임기간 동안 동거할 세대원으로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의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 3.파견국의 소관 당국은 사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국의 소관 당국에 해당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에 임명된 국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각 당사국의 국민은 국제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모든 입국 지점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통과할 수 있다. 제4조 1.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서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또는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특권과 면책을 향유하지 않는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에 체류하는 동안 시행중인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2.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피 인물로 간주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기간을 단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5조 1.각 당사국의 소관 당국은 이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2.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변경하는 각 당사자는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30일 이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신 여권의 견본을 송부하고 동 사용에 대한 조건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각 당사자는 안보, 공공질서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협정을 해석 또는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 또는 이의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협상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동의에 따라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의정서의 형태로 이 협정을 개정 또는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1.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국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최종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 유효하다.2.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협정의 종료 의사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6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스탄어,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