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2008.12.01
서명일자 2007.03.24
서명장소 리야드
관보 게재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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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조세
1.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소득에 관한 조세는,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자본가치 증가세 및 기업이 지급한 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는 총소득 또는 소득의 부분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에 관한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한국의 경우,
(1)소득세
(2)법인세
(3)농어촌특별세
(4)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1)종교세
(2)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이하 "사우디의 조세"라 한다)
4.이 협약의 규정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가."한국"이라 함은 영해 및 국제법에 따라서 수역, 해저·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되었거나 이후에 지정될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일체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한다.
나."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라 함은 국제법 및 자국법에 따라서 수역, 해저, 하층토 및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외의 지역까지 포함하는 영토를 의미한다.
다."어느 한쪽 체약국" 및 "다른 한쪽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서 한국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의미한다.
라."인(人)"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바."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국제운수"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한 선박운수 또는 항공운수를 의미하며, 여기서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한쪽 체약국내 지간만을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조합 및 단체
자."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이 협약 적용 당시에 동 체약국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당해 용어에 대한 동 체약국의 세법에 따른 의미는 동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에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 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동 정의에 동 체약국이 오직 자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 관련하여서만 과세 가능한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때에는 동 인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제5조
고정사업장
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말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나, 동 사항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관리장소
나.지점
다.사무소
라.공장
마.작업장
바.광산·채석장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와 관련된 그 밖의 장소
3."고정사업장"이라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건설장소, 건축, 조립 또는 설치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활동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었을 경우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나.기업이 고용인 또는 여타 인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문을 포함한 용역활동으로서, 그 활동이 동일한 성격을 유지하며 12개월 중 총합 183일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가목부터 마목에 언급된 활동들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한쪽 체약국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할 경우, 그 기업은 첫 번째 언급된 체약국에서 동인이 수행하는 어떤 활동과 관련하여서도 동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동 체약국내에서 동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동 인의 활동이 제4항에 기술된 활동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이는 이러한 활동들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져도 동 항에서 의미하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가목에서 언급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동 기업을 대신하여서 재고보유지에서 재화 및 상품을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오는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한쪽 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다른 한쪽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두 법인이 서로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떤 경우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광천·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소득
1.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경우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한 기업과 기타 인들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는 가정하에서 동 고정사업장이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 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으로 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이나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이 (실제비용의 변상 목적을 제외한) 모기업의 본점 또는 여타 지점에 특허권 또는 여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 요금 또는 여타 유사한 형태의 지불을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용역에 또는 관리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수임료를 지불하는 경우, 또는 (은행의 경우를 제외한) 고정사업장에 대부하여 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정사업장이 모기업의 본점 또는 여타 지점에 특허권 또는 여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 요금 또는 여타 유사한 형태의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특정 용역에 또는 관리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수임료를 청구하는 경우, 또는 (은행의 경우를 제외한) 고정사업장에 대부하여 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4.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완전한 용선(시간 또는 항행을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나.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형태의 간헐적 임차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다.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적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부수하여, 국제운수 목적으로 컨테이너 또는 관련장비의 사용 또는 임차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3.만약 선박운수기업의 유효한 관리장소가 선상에 위치할 경우 동 관리장소는 동 선박의 기항이 위치한 국가에 소재한 것으로 간주하고 만약 그러한 기항이 없을 경우, 동 선박 운용자의 거주지국에 유효한 관리장소가 소재한 것으로 간주한다.
4.상기 항의 규정들은 제1항의 규정은 또한 공동출자사업공동경영 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가.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한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동일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한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쪽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다른 한쪽 체약국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이라면, 다른 한쪽 체약국은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금 금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과세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 당
1.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가
가.배당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를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중 적어도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법인(동업관계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나.기타의 경우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동 항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이윤에 대한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정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여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상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여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 경우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 그 배당이 동 다른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동 다른 한쪽 체약국은 그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소득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런 이자 소득은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해 이런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정한다.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가.다른 어느 한쪽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소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동 다른 한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에 의해 완전히 소유되는 여타 금융기관,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합의를 통하여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정된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소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다른 어느 한쪽 체약국 정부, 중앙은행 또는 여타 나목에 언급된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과 관련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이 조에서 사용되는 "채권소득"라 함은 저당에 의한 보증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으로부터의 소득과 그러한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 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의 소득을 말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 조의 목적상의 채권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5.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만약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채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채권소득이 발생하는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채권이 그런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 경우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이자 소득은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소득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채권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채권소득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채권소득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이자소득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이자소득 지급액이 그런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이자소득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런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가.산업, 상업 또는 학술 장비의 이용 또는 이용권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총액의 5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나.기타의 경우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정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테이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디스크를 포함하여)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상업 또는 학술장비의 이용 또는 이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한쪽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한쪽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동 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와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런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런 사용료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제6조에서 언급되고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시설과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50퍼센트 이상의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자본의 상당한 이해관계의 일부를 형성하는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동 항의 목적상, 상당한 이해관계는 양도인이 혼자 또는 여타 관련 인과 함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 법인의 총 주식의 15 퍼센트를 소유할 경우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상기 항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적 용역 또는 여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만이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도 과세할 수 있다.
가.동 거주자가 본인의 활동 목적상 다른 한쪽에 정기적으로 사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가능한 부분만큼만 동 다른 한쪽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나.동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내 체류기간이 당해 회계 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12개월 중 총합 183일 이상인 경우로서, 다른 한쪽 체약국내에서 동인이 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 부분만큼만 동 다른 한쪽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2."전문적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을 포함한 독립적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강의 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 보수에 관하여 그 고용이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12개월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총기간동안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체류하고,
나.그 보수가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다른 한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 지급금에 대하여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은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내에서 양 체약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동한 대가로 받는 소득은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세된다.
제18조
연금
1.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 고용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오직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동 체약국의 정치하위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지불된 연금 또는 기타 금액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9조
정부용역
1.가.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그의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다른 한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가.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급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개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그리고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학생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다른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훈련생은 다음 지불액과 관련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가.동 다른 한쪽 체약국 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의해 동 학생 또는 사업훈련생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송금되는 지불금.
나.동 다른 한쪽 체약국내 고용에서 발생하는 보수로서, 미화 20,000불 또는 매 역년 동등한 한화 또는 사우디 화폐 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 단 동 고용이 그의 공부와 직접 연관되거나 또는 그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어야 함.
2.이 조항의 혜택은 교육 또는 훈련을 완료하는데 합리적인 기간 또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부여된다.
제21조
교사 및 연구원
1.다른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였으면서, 다른 한쪽 체약국 정부에 의해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종합대학, 대학, 학교 또는 유사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만을 위하여 동 다른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첫 도착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 다른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이 조의 제1항의 규정들은 만약 그러한 연구가 공익이 아니라 특정인이나 특정인들의 사익을 위하여 주로 수행된 경우에는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기타소득
1.이 협약의 상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 소득의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서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제7조 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방지
1.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 관련 한국의 세액공제허용에 관한 세법 규정(동법상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한국 거주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득을 취득하고, 동 소득이 동 협약의 규정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과세 가능할 경우, 동 소득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할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부할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공제는 동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한국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사우디아라비아에서 취득한 소득이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한국 거주자인 법인으로 지불된 배당금이고, 동 한국 법인은 동 사우디 법인의 총 지분 중 적어도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세액공제는 동 사우디 법인이 배당금의 원천인 이윤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할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들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거주자가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상응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나, 단 그러한 공제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동 조 제1항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사업이윤에 대한 조세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될 경우, 동 조세액은 기지불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의 규정은 동 협약이 발효한 처음 5년 동안 적용된다.
제24조
상호합의절차
1.어느 인이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에 따른 시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된다.
3.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기 항상의 합의에 도달하고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통신할 수 있다.
제25조
정보교환
1.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하여 당해 체약국의 국내법상 여러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 하에서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행정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과정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어떤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어느 한쪽 또는 다른 한쪽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조치의 시행
나.어느 한쪽 또는 다른 한쪽 체약국의 법률 하에서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제26조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구성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
기타 조항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만약 동 협약상 소득을 규율하는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과 관련된 어떠한 인이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중의 하나가 동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을 통해 동 협약을 이용하기 위한 것을 경우,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효
1.각 체약국은 동 협약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외교채널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동 협약은 최종 통보가 있은 달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된다.
2.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1)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
(2)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를 위한 기타 조세에 관하여
제29조
종료
1.이 협약은 효력이 무기한 지속되나, 어느 한쪽 체약국이 외교채널을 통하여 동협약 발효후 5년후 역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의사를 통고한 경우 종료된다.
2. 그러한 경우 다음에 대하여 동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가.종료 통보가 받아들여진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후 지급될 액수에 대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
나.종료 통보가 받아들여진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를 위한 기타 조세에 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7년 3월 24일 (이슬람력 1428년 3월 5일) 리야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