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발효일자 2014.02.09
서명일자 2013.02.05
관보 게재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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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13년 1월 3일 제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2월 5일 리야드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Salman bin Abdulaziz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제 겸 국방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2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76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의 국방 협력이 양자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며,
이 협정에 명시된 협력이 향후 상호 이익이 되는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며, 그리고
이 협정에 명시된 협력의 목적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국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국방 분야에서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하고 평등, 상호주의 및 공동 이익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협력을 수행하는 것이다.
2. 이 협정의 이행은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조 협력의 범위 및 부문
1. 당사자는 다음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국방 관련 정보
나. 방위 산업 및 군수 지원(보급 및 정비를 포함한다)
다. 군사 훈련 및 교육
라. 국방 관련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연구 및 개발
마. 국제인도적 평화유지 활동
바. 군사 체육 및 문화 활동
사. 군사 의료 서비스 및 보건 서비스, 그리고
아. 당사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군사 협력 부문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향후 합의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국방 협력에 관한 보충 약정을 서명할 수 있다.
제3조 협정의 이행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 국방 관련 정보 및 경험의 교환
나. 국방 인원, 전문가, 연구원, 교육생 및 수습생의 교환
다. 필요시 공식 방문 및 양자 회담
라. 군사 항공기 및 함선에 대한 상호 방문
마. 과학 행사(회의, 심포지엄 및 박람회를 포함한다) 및 군사훈련,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주관하는 다른 공식 행사에의 참가
바. 방위 산업 및 군수 지원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같은 협력
사. 당사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형태
제4조
권한 있는 당국
1. 이 협정은 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행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국방부
나.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에 대하여는 국방부
제5조 재정 사항
1. 이 협정은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방문, 회의 및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가. 방문 당사자는 자신의 인원이 초청된 장소까지의, 그리고 그 장소로부터의 모든 여행비용을 부담한다.
나. 접수 당사자는 방문 당사자의 인원의 접수국 내에서의 교통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숙식을 제공한다.
다. 접수 당사자는 방문 인원에 대한 모든 응급의료처치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라. 방문 당사자는 자신의 사망자 및 부상자를 접수국으로부터 의료후송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비밀 자료, 문서, 데이터, 도안, 기술, 기술내역서 및 그 밖의 모든 군사비밀정보(이하 "군사비밀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한다. 양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자신의 동등한 분류 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보안 보호를 부여한다.
2. 당사자가 사용하는 상응하는 보안 보호 등급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
├────┬──────┼──────────┬──────┤
│2급비밀 │Secret │ │Top Secret │
├────┼──────┼──────────┼──────┤
│3급비밀 │Confidential│ │Secret │
├────┼──────┼──────────┼──────┤
│대외비 │Restricted │ │Confidential│
└────┴──────┴──────────┴──────┘
3.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가 오직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4.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국방 관련 정보의 제3자로의 이송은 비밀 또는 일반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5. 비밀정보에 관여하는 다른 쪽 국가의 군부대와 시설,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한쪽 당사자 인원의 방문은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6.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인가된 사람에게 한정되며, 인가된 사람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목적을 위해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한다.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은 적절한 비밀취급인가를 가져야 한다.
7. 당사자는 이 협정의 종료 후에도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계속하여 진다.
제7조 검토와 수정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을 검토할 수 있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수정 제안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협상이 시작되고 9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90일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어 협정을 종료시킬 권리를 가진다. 승인된 모든 수정 사항은 이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되며, 해결을 위하여 그 어떤 국내 또는 국제재판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회부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90일의 기간 동안 양 당사자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교섭을 통해 분쟁 해결을 모색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위에서 언급된 교섭은 분쟁이 보고된 후 30일 이내에 시작된다. 90일 이내에 당사자가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1개월 전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하거나 분쟁 대상 조항의 시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 발효, 기간 및 종료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다. 이 협정은 이러한 서면 통보 중 나중의 것이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해당 기간의 만료일부터 최소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조 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정지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미 진행 중인 계획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인증과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이 협정은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본문]
[서명]
이 협정은 2013년 2월 5일, 리야드에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