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11 브라질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FO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ON DEFENSE COOPERATION

발효일자 2008.11.05
서명일자 2006.03.31
서명장소 브라질리아
관보 게재 2008.10.31

조약 내용

제1조협력 범위당사국간의 협력은 평등·상호주의·호혜의 원칙에 따라 각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 및 약속한 국제의무에 부합되는 가운데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가. 당사국은 방위 산업과 군수 지원 분야에서 협력한다. 나. 당사국은 과학자와 기술자의 상호 방문을 장려하거나 군사기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군사 기술의 교류에 협력한다. 다. 당사국은 국가안보 및 작전 경험을 포함한 국방 관련 지식과 경험의 교환을 위하여 협력한다. 라. 당사국은 공동 또는 협조연구 개발의 수행이나 군사 전문가와 생도, 그 밖의 인원의 교류를 통하여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협력한다. 마. 당사국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협력한다. 바. 당사국은 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국방관련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제2조연락 담당 기관 1.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모든 협조는 권한을 부여 받은 당사국의 연락 담당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권한을 부여 받은 당사국의 연락 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나. 브라질연방공화국: 브라질연방공화국 국방부 정책·전략·국제업무국 제3조비 용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자신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접수국 입국지점 도착·출발에 소요되는 교통비 나. 숙박비 및 식대를 포함, 당사국의 인원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 다. 환자·부상자·사망자의 수송에 따른 비용을 비롯한 의료비 및 치과 의료비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당사국의 가용한 재정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제4조의료지원 제3조제1항다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파견국의 인원이 국방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협력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접수국은 파견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군사의료기관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시설에서 응급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1. 이 협정의 틀 안에서 교환 또는 생산되는 국방 관련 비밀에 대한 보안절차는 양 당사국 간에 체결된 비밀보호협정에 따라 설정될 것이다. 2. 위의 협정이 발효하기 이전에는 당사국간 직접 교환 또는 생산되는 국방 기밀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보안을 유지한다. 가. 송부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접수국은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군사장비·기술을 다른 정부, 국가기관 또는 제3자 소속 단체에 제공하거나 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접수국은 송부국이 부여한 기밀 등급과 같은 등급을 사용하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비밀은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3. 보안조치와 비밀 보안에 관한 당사국 각자의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제6조보충의정서/수정/개정/프로그램 1. 양 당사국의 동의 하에 이 협정에 따라 군사 및 민간단체와 관련된 국방문제 협력의 특정분야에 관한 보충 의정서가 서명될 수 있다. 2. 이 합의서 또는 그 보충의정서에 따른 활동계획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국방부가 권한을 부여한 인원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개발·이행될 것이다. 3.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국간 공한교환의 방법에 의한 상호동의로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4. 보충의정서 및 수정·개정에 관한 협상은 일방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이러한 협상을 시작하려는 뜻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내에 개시된다. 이러한 문건은 이 협정의 일부가 되어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효될 것이다. 제7조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전적으로 당사국간의 협의로 해결한다. 제8조효력·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충족하였다고 일방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외교경로로 보내는 서면통보 중 나중의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일방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이 협정에 대한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하기 이전까지 유효하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당사국이 종료통보를 접수한 뒤 90일 이후 효력을 가진다. 3. 당사국간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이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3월 31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