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ZECH REPUBLIC
발효일자 2008.11.01
서명일자 2007.12.14
서명장소 프라하
관보 게재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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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부일반 규정제1조정의1.이 협정의 목적상, 가."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체코공화국에 있어서는 체코공화국 국민을 말한다.나."법령"이라 함은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다."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 체코공화국에 있어서는 노동사회부를 말한다.라."실무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말하고, 체코공화국에 있어서는 체코 사회보장청을 말한다.마."가입기간"이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바."급여"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현금급여를 말한다.2.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제2조물적 범위1.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가.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국민연금법 」(2)제2부에만 관련하여서는,-「고용보험법」-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료 규정을 제외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나.체코공화국에 있어서는,(1)「연금보험법」 및 관련 법(2)「사회보장보험료 및 국가고용정책보험료 법」2.이 협정은 이 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보충·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3.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미래의 법령에 적용된다. 단,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확대가 협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법령의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인적 범위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받았던 모든 자와 그 자의 피부양자와 유족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법령이 의미하는 범위 내에 있는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제4조동등대우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제3조에 명시된 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제5조급여의 해외송금1.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취득한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변경·정지·철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지급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체약당사자 영역 외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도 체약당사자 영역 외에 거주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된다.제6조사건의 동등 취급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급여수급권, 급여의 감액·정지 또는 급여액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그 사건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려된다.제2부적용에 관한 규정제7조일반원칙1.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2.이 조제1항은 자영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제8조파견근로자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가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간주하여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 그 고용과 관련하여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당연적용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조의 적용 목적상 그를 파견한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서 정의된 사용자와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는 하나의 동일체로 간주된다.2.이 조제1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영업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일시적으로 자영 활동을 수행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제9조외교공관원 및 공무원1.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이 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이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자는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10조예외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 요청 또는 자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개인 또는 일정 범주의 자와 관련하여 그들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다.제3부급여에 관한 규정제11조가입기간 합산 1.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그 실무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2.어떤 사람이 제1항에 따라 합산된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 근거하여 급여수급권이 없는 경우, 그 자의 급여수급권은 이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가 기간 합산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계산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제12조급여계산1.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수급 조건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충족되는 경우,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가.그 법령 하에서만 완성된 가입기간에 근거하여 급여를 결정한다. 그리고나.제2항에 따른 계산의 결과가 가목에 따른 계산의 결과와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급여를 결정한다.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관련하여서만 취득되는 경우,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고, 가.모든 가입기간이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급여의 가상금액을 산정한다. 그리고나.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상금액을 기초로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의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비율에 비례하여 지급될 급여액을 결정한다.급여계산을 위한 근거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무기관은 그 실무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 동안에 취득된 소득만을 고려한다. 체코공화국의 실무기관은 체코 법령에 따라 재평가 되고 평균된 이 소득을 가상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고려된 가입기간 동안에 취득된 소득으로 간주한다. 3.수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높은 금액의 급여를 수급한다. 제13조대한민국에 관한 특별규정1.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체코공화국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2.반환일시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코공화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제3국 국민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지급된다. 제14조체코공화국에 관한 특별규정1.18세 도달 이전에 장애가 시작되고 필요한 기간 동안 체코공화국의 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던 자는 체코공화국의 영구 거주자인 경우에만 완전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다.2.체코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일정 범주의 수급자를 위하여 제6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부보칙규정제15조행정약정1.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2.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제16조정보교환 및 상호협조1.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가.각자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나.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협조한다. 다.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2.제1항 나목에 언급된 협조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제17조교환된 정보의 보호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전 조항에 의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 및 규정의 지배를 받는다.제18조수수료 면제 및 서류 확인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2.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된 서류의 사본은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제19조소통 언어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2.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할 수 있다. 제20조급여청구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된 급여청구서는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청구로 간주된다. 가.그 청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청구로 간주되기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나.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청구인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제출된 청구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른 급여청구서로 간주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그 청구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일치하면서 소멸시효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다른 날짜에 유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3.이 협정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청구된 급여청구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제21조이의신청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실무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도 유효하게 제출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체약당사자의 절차와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제22조청구서·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전달1.이 협정 제20조및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실무기관은 그 서류에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전달한다.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청구서·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동일 기한 내에 대신 제출되었다면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3조급여의 지급1.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의 급여 지급은 자유롭게 환전가능한 통화로 이루어진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외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나 자금 또는 금융 증서의 지급·송금 또는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4조분쟁해결1.이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와 분쟁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2.전항에 따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하여 해결한다.제5부경과 및 최종규정제25조경과규정1.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2.이 조제1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고려되어야 한다. 3.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4.이 협정 발효 이전에 결정된 급여는 이 협정의 규정으로 인하여 그러한 급여에 변경이 있을 경우 청구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 5.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8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26조시 효제25조에 따라 이전 사건에 근거하여 청구된 권리에 대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시효와 급여청구 소멸 시효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시작된다.제27조비준 및 발효1.이 협정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2.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헌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에 발효한다.제28조협정의 존속 및 종료1.이 협정은 그 존속에 있어서 제한 없이 유효하다.2.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협정 종료의 서면통보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전달된 연도의 다음 일 년의 기한까지 유효하다.3.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존속한다. 체약당사자는 취득 중인 권리를 처리할 약정을 체결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7년 12월 14일 프라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체코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