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09 프랑스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08.10.09
서명일자 2008.06.2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8.10.21

조약 내용

(한국측 제안각서)서울, 2008년 6월 23일각하,저는 1974년 6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2007년 1월 24일 서울에서 서명된 항공서비스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대표 간의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협정 제14조 및 양해각서에 따라,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3조를 아래 제3조 및 제3조의 2로 대체하고, 아래 제10조의 2를 협정에 추가하며, 협정 부속서 제1항(노선 구조)에 두 개의 새로운 노선을 추가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3조지정 및 허가1.각 체약국은 특정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내지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지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쪽 체약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2.그러한 지정 통보를 받거나, 지정항공사로부터 운항 허가 및 기술적 허용을 위하여 규정된 형식 및 방법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른 쪽 체약국은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다음 각호를 조건으로 적절한 운항 허가 및 기술적 허용을 부여한다.가.프랑스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의 경우1)항공사는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 따라 프랑스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되고 유럽공동체법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며,2)그 항공사의 운항증명을 발급할 책임이 있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그 항공사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행사·유지되고, 관련 항공당국이 지정에서 명확히 확인될 것 나.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의 경우1)항공사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2)대한민국이 그 항공사에 대하여 실효적 규제를 보유·유지할 것다.지정항공사가 그러한 단일 또는 복수의 신청을 고려하는 체약국에 의한 국제항공 서비스 운항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도록 자격을 갖출 것라.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국이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협정의 기준을 유지하고 이행할 것 3.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합의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3조의 2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1.어느 한쪽 체약국은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 허가 또는 기술적 허용을 취소·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가.프랑스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항공사가 유럽공동체설립조약 하에서 프랑스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되지 않았거나 유럽공동체법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2)그 항공사의 운항증명을 발급할 책임이 있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그 항공사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행사·유지되고 있지 않거나, 관련 항공당국이 지정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3)그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다른 회원국 간의 양자협정에 따라 운항이 이미 허가되어 있고, 대한민국이 그 항공사가 그 다른 회원국 내의 한 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노선 상에서 본 협정 하의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양자협정에 의해 부과된 운수권에 대한 제한을 우회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4)지정항공사가 유럽공동체 회원국이 발행한 운항증명을 갖고 있고, 그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에 항공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그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부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나.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1)항공사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설립되지 않았거나 대한민국의 적용가능한 법률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2)대한민국이 그 항공사에 대하여 실효적 규제를 보유·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다.항공사가 그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국에서 적용가능한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라.항공사가 협정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2.규제 : 그러한 조치는 다른 쪽 체약국과 협의 후에만 취해질 수 있다.제10조의 2지상 관리각 체약국의 법령(프랑스 공화국의 경우 유럽공동체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각 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직접 자신의 지상 관리(자가 관리)를 수행하거나 각자 선택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지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적 공급자들 중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법령에 의하여 자가관리가 제한 또는 배제되거나 지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간 실효적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각 지정항공사는 자가관리 및 단일 또는 복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지상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부속서"폴리네시아 노선"과 "칼레도니아 노선"이라 명명된 2개의 새로운 노선이 각 체약국에게 추가된다.가."폴리네시아 노선" : 서울과 파피티(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간, 중간 제 지점 경유, 반대의 경우도 동일나."칼레도니아 노선" : 서울과 누미아(뉴칼레도니아)간, 중간 제 지점 경유, 반대의 경우도 동일저는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이 각서와 귀국의 관련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각서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저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프랑스측 회답각서)서울, 2008년 10월 9일대한민국 외교통상부유명환 장관 귀하각하,저는 각하께서 보내주신 아래와 같은 2008년 6월 23일자 서신에 대해 답변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저는 1974년 6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2007년 1월 24일 서울에서 서명된 항공서비스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대표 간의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협정 제14조 및 양해각서에 따라,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3조를 아래 제3조 및 제3조의 2로 대체하고, 아래 제10조의 2를 협정에 추가하며, 협정 부속서 제1항(노선 구조)에 두 개의 새로운 노선을 추가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3조지정 및 허가1.각 체약국은 특정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내지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지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쪽 체약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2.그러한 지정 통보를 받거나, 지정항공사로부터 운항 허가 및 기술적 허용을 위하여 규정된 형식 및 방법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른 쪽 체약국은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다음 각호를 조건으로 적절한 운항 허가 및 기술적 허용을 부여한다.가.프랑스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의 경우1)항공사는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 따라 프랑스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되고 유럽공동체법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며,2)그 항공사의 운항증명을 발급할 책임이 있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그 항공사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행사·유지되고, 관련 항공당국이 지정에서 명확히 확인될 것 나.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의 경우1)항공사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2)대한민국이 그 항공사에 대하여 실효적 규제를 보유·유지할 것다.지정항공사가 그러한 단일 또는 복수의 신청을 고려하는 체약국에 의한 국제항공 서비스 운항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도록 자격을 갖출 것라.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국이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협정의 기준을 유지하고 이행할 것 3.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합의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3조의 2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1.어느 한쪽 체약국은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 허가 또는 기술적 허용을 취소·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가.프랑스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항공사가 유럽공동체설립조약 하에서 프랑스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되지 않았거나 유럽공동체법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2)그 항공사의 운항증명을 발급할 책임이 있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그 항공사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행사·유지되고 있지 않거나, 관련 항공당국이 지정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3)그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다른 회원국 간의 양자협정에 따라 운항이 이미 허가되어 있고, 대한민국이 그 항공사가 그 다른 회원국 내의 한 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노선 상에서 본 협정 하의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양자협정에 의해 부과된 운수권에 대한 제한을 우회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4)지정항공사가 유럽공동체 회원국이 발행한 운항증명을 갖고 있고, 그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에 항공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그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부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나.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1)항공사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설립되지 않았거나 대한민국의 적용가능한 법률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2)대한민국이 그 항공사에 대하여 실효적 규제를 보유·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다.항공사가 그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국에서 적용가능한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라.항공사가 협정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2.규제 : 그러한 조치는 다른 쪽 체약국과 협의 후에만 취해질 수 있다.제10조의 2지상 관리각 체약국의 법령(프랑스 공화국의 경우 유럽공동체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각 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직접 자신의 지상 관리(자가 관리)를 수행하거나 각자 선택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지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적 공급자들 중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법령에 의하여 자가관리가 제한 또는 배제되거나 지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간 실효적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각 지정항공사는 자가관리 및 단일 또는 복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지상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부속서"폴리네시아 노선"과 "칼레도니아 노선"이라 명명된 2개의 새로운 노선이 각 체약국에게 추가된다.가."폴리네시아 노선" : 서울과 파피티(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간, 중간 제 지점 경유, 반대의 경우도 동일나."칼레도니아 노선" : 서울과 누미아(뉴칼레도니아)간, 중간 제 지점 경유, 반대의 경우도 동일저는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이 각서와 귀국의 관련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각서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저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저는 각하께 상기 각서를 프랑스 정부가 수락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프랑스 정부의 이름으로, 각하의 각서와 동 회답각서가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각서 회답일에 발효하자는 귀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프랑스대사필립 티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