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08 뉴질랜드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CONCERNING THE CO-PRODUCTION OF FILMS

발효일자 2008.10.10
서명일자 2008.09.29
서명장소 웰링톤
관보 게재 2008.10.16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가."권한 있는 당국"은 각 당사자에 의하여 부속서에 지정된 당국을 의미한다. 나."공동제작자"는 공동제작 영화에 참여하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뉴질랜드 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제5조의 제3국 공동제작과 관련하여 제3국의 국민을 의미한다. 다."공동제작 영화"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승인된 사업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1명 또는 그 이상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의 1명 또는 그 이상의 국민과 협력하여 만든 영화를 의미하고 제5조가 적용되는 영화도 포함한다. 라."영화"는 만화영화를 포함하여 영화관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의 연속물 또는 영상과 소리의 연속물을 의미한다. 마."국민"은1)대한민국의 경우-대한민국 시민 또는-대한민국 영주권 소지자2)뉴질랜드의 경우-뉴질랜드 시민 또는-뉴질랜드 영주권 소지자제2조자국 영화로서의 인정과 혜택 부여1.이 협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 영화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미래에 시행될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가 자국 영화에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2.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조 제1항에서 언급한 자국 법령 및 이 조 제1항이 언급하는 혜택 관련 세부사항의 사본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하고, 이러한 국내 법령 및 혜택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 이러한 변화가 시행되어 합리적으로 집행가능하게 된 때에 그 변화된 내용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이러한 혜택에 대한 요약목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다3.그러한 혜택을 신청, 수령 및 처분할 수 있는 공동제작자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공동제작 영화에 부여하는 혜택은 그 당사자 국가의 법령에 따라 집행된다. 제3조사업 승인1.공동제작 영화가 이 협정에 따라 공동제작 영화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공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은 서면으로 행해지며 승인이 부여되는 조건을 명시한다. 공동제작자간에는 공동 경영, 소유권 및 감독권의 관계가 없어야 하나 공동제작 영화 제작 자체에 내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승인 과정은 공동제작 영화 신청과 영화촬영 시작 전에 부여되는 예비 승인과 공동제작 영화의 완성과 이의 배급 전에 부여되는 최종 승인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3.그러한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은 부속서에 규정된 요건들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관련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을 심의함에 있어 권한 있는 당국들은 이 협정 및 부속서와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자국의 정책과 지침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4.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자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제작 영화의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기각, 변경 또는 철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 제4조기여도1.각 공동제작 영화는가.공동제작자들의 연기적, 기술적, 기능적 및 창의적 참여도나.각 공동제작자 국가에서의 제작비 지출에 있어 각자의 재정 기여도와 합리적으로 비례하여야 한다. 2.영화 공동제작자들 각자의 재정 기여 비율은 제작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그 비율은 영화 최종 제작비용의 2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사이에 해당해야 한다. 제5조제3국과의 공동제작1.대한민국 또는 뉴질랜드가 제3국과의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경우,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그 제3국의 공동제작자와 함께 제작될 영화를 이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 영화에 대한 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2.이 조에 따른 승인은 제3국 제작자의 기여도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공동제작자들의 개별 기여도 중 작은 것보다 많지 않은 제안서로 제한한다. 제6조참 여1.공동제작 영화에 참여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 뉴질랜드 국민, 제3국 공동제작자가 있는 경우, 제3국 공동제작자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2.권한 있는 당국들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가.대본이나 재정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된 수의 다른 국가들의 배우가 참여할 수 있다. 나.예외적인 경우 제한된 수의 다른 국가들의 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영화 제작1.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동제작 영화는 뉴질랜드 및/또는 대한민국 및/또는, 제3국 공동제작자가 있는 경우, 해당 제3국 공동제작자 국가에서 촬영 및 후반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권한 있는 당국들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공동제작 영화에 포함되는 촬영분의 최소 90퍼센트는 그 영화를 위하여 특별히 촬영되거나 창작되어야 한다.제8조야외 촬영1.권한 있는 당국들은 공동제작자들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에서의 야외 촬영을 승인할 수 있다.2.제6조에도 불구하고 야외 촬영이 이 조에 따라 승인되는 경우 야외 촬영의 필요에 따라 야외촬영 국가 국민을 단역의 군중 예술가 또는 추가고용인으로서 고용할 수 있다. 제9조언어1.각 공동제작 영화는 뉴질랜드 또는 대한민국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제작되거나 제3국의 공동제작자가 있는 경우 제3국 공동제작자 국가의 공식 언어 또는 위의 허용된 언어들의 혼합으로 제작된다. 2.공동제작자들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언어나 방언으로 된 나레이션, 더빙 또는 자막이 허용된다. 3.개봉 후 영화를 다른 언어로 더빙하는 것은 공동제작자들의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시행될 수 있다. 4.각 공동제작 영화는 대본상 필요로 하는 한 다른 언어로 된 대화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말과 크레딧공동제작 영화 및 이와 관련된 홍보 자료는 해당 영화가 "대한민국-뉴질랜드 공식 공동제작물" 또는 "뉴질랜드-대한민국 공식 공동제작물"임을 나타내는 크레딧 타이틀이나 대한민국, 뉴질랜드 및 제3국 공동제작자 국가의 참여를 나타내는 크레딧을 포함해야 한다. 제11조입국 편의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 국민 및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제3국 공동제작자 국가의 국민들이 공동제작 영화를 제작하거나 홍보하는 목적일 경우 대한민국 또는 뉴질랜드에 입국 및 체류하는 것을 허가한다.제12조장비 수입각 당사자들은 자국 법령에 따라 공동제작 영화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 장비의 일시적 반입을 수입관세나 세금을 물리지 않고 허용한다.제13조영화 배급양 당사자는 세계 시장에서 공동제작 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제작 영화의 세계 배급을 촉진하는데 노력한다. 제14조기술 협력양 당사자는 영화와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및/또는 디지털 시네마 기술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 포괄적인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5조통합 위원회1.권한 있는 당국들과 업계 대표들을 포함한 당사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통합 위원회를 설치한다. 2.통합 위원회의 역할은 이 협정의 운영을 감독하고 검토하며 협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한다. 3.통합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회의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소집된다. 제16조부속서의 지위1.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에 관한 이행 약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의 규정들과 함께 해석된다. 2.제18조제2항에 따라 부속서의 변경은 통합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권한 있는 당국들 간에 공동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부속서의 변경은 이 협정의 규정들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3.부속서의 변경은 권한 있는 당국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확정되며 권한 있는 당국이 명시한 날에 발효한다. 제17조발효각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고를 받은 날에 발효한다. 제18조개정1.이 조 제2항에 따라 이 협정은 외교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양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각서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한다. 2.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각서를 통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변경은 각서에 명시된 날에 발효한다. 제19조존속 및 종료1.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발효일부터 3년이며 그 이후에는 추가로 3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해당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정은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종료된다. 2.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당국들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나 종료 전에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공동제작 영화와 관련하여 이 협정은 효력이 유지된다. 제20조검토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는 이 협정을 검토한다. 검토는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8년 9월 29일 웰링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