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발효일자 2008.10.24
서명일자 2007.02.17
서명장소 알제
관보 게재 2008.10.09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인도 의무각 당사국은 청구국의 영역에서 인도대상범죄에 관한 소추 또는 형의 부과와 집행을 위하여 수배되고 피청구국의 영역에서 발견된 자를 인도청구에 의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인도대상 범죄1.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2.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의 재판소 또는 법원으로부터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복역할 형기가 최소 6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3.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가.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양 당사국의 법이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나. 양 당사국의 법상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한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청구국에 의해서 제시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전체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4.인도청구가 징세·과세·관세·외국환관리와 관련된 범죄에 근거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5.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 가능하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인도대상범죄에 관하여 그 자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범죄에 관하여도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제3조인도의 절대적 거절사유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인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가.인도청구범죄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정치적 성격의 범죄라고 간주되는 경우나.인도청구되는 자가 피청구국의 영역 안에서 인도청구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재판을 받아 유죄선고 또는 방면된 경우다.인도청구범죄에 대한 소추 또는 처벌이 시효에 관한 법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이유로 금지된 경우 라.인도청구되는 자의 인종·종교·국적·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소추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인도청구가 행하여졌거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도청구되는 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제4조인도의 임의적 거절사유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가.인도청구범죄가 피청구국의 관할 하에 있고 피청구국이 소추할 경우 나.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범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방면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다.예외적으로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인도청구된 자의 개인적 정황 때문에 그 인도가 인도적인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라.인도청구범죄가 군법 위반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마.인도청구범죄가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고 피청구국의 법이 그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비슷한 상황 하의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제5조자국민 인도의 거절1.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국민을 상대 당사국에게 인도할 수 있다.2.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을 근거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 법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가 양 당사국의 법에 형사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를 기소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청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및 문서를 동반한 기소요청을 송부하여야 한다.3.국적은 인도청구범죄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4. 청구국은 그 청구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제6조인도청구 및 필요서류1.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나.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 법무부에게서면으로 한다.2.인도청구서에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가. 인도청구된 자에 관한 가능한 정확한 설명 및 그의 신원, 국적 및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정보나. 범행의 시간·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다. 당해 범죄의 본질적 요소와 죄명 그리고 형벌에 관하여 기술하는 법률에 대한 설명라.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마. 경우에 따라 이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명시된 서류·설명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3.위 2항의 정보·설명·서류와 더불어 기소될 자에 대한 범죄인도청구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보충된다.가.체포영장이나 청구국의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의 원본 또는 인증사본나.공소장·수사기록 및 그 밖의 수사관련 기록의 사본다.인도청구범죄를 구성한다는 혐의를 받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설명 및 인도청구된 자가 그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그에 대한 보충증거4.위 2항의 정보·설명·서류와 더불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범죄인도청구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보충된다.가. 유죄선고 판결의 원본 또는 인증사본나.만약 형이 부과되었다면 그 부과된 형에 관한 판결 및 복역한 기간에 관한 설명의 원본 또는 인증사본다.만약 유죄가 선고된 자에게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체포영장과 형을 선고할 의도에 관한 설명의 사본 제7조보충서류의 인증1.이 조약 제6조에 따라 범죄인도청구에 첨부된 보충서류는 정식으로 인증된 것이라면 피청구국에서 증거로서 인정된다.2.이 조약의 목적상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서류가 인증된 것으로 본다.가.청구국의 판사 또는 그 밖의 공무원이 서명한 경우나.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인이 날인된 경우제8조추가 정보1.피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위하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인도청구에 관한 자국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이 지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추가정보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만약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되어 있고 추가정보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가정보가 피청구국이 지정한 기한 내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는 석방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석방은 청구국이 새로이 인도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3. 인도청구된 자가 이 조 제2항에 따라 석방되었다면, 피청구국은 가능한 빨리 청구국에게 통보한다.제9조긴급인도구속1.긴급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출하는 동안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과 알제리아인민민주공화국 법무부 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2.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인도청구된 자의 국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그 자에 대한 기술나.인도청구된 자의 소재가 알려진 경우에는 그 소재에 대한 설명다.가능할 경우 범행의 시간·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라.위반한 법에 대한 기술마.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또는 유죄판결의 존재에 대한 설명바.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인도청구서가 추후 전달될 것이라는 설명3.청구국은 긴급인도구속청구의 처리결과와 거절의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받아야 한다.4.이 조약에 따라 긴급인도구속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이 조약 제6조에서 요구되는 정식 인도청구서 및 보충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된 자는 석방될 수 있다.5.인도청구된 자가 이 조 제4항에 따라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인도청구서 및 보충서류가 추후 전달된 경우에 이에 따라 그를 재체포하여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0조약식 인도인도청구된 자가 인도를 위한 명령이 내려지는 데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피청구국의 법원이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자국의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인도를 신속히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인도청구의 경합1.동일인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한 범죄 또는 다른 범죄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 피청구국은 청구국 중 어느 국가에 그 자를 인도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모든 청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인도청구된 자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청구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가.인도청구된 자의 국적 및 통상 거주지나.인도청구가 조약에 따라 행하여졌는지 여부다.각 범죄가 발생한 시간 및 장소라.범죄의 경중마.피해자의 국적바.청구국 사이의 추가 인도가능성사.각각의 인도청구 일자제12조청구에 대한 결정1.피청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도청구를 처리하고,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2.인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 경우, 피청구국은 그 거절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사법부에 의하여 내려졌을 경우 관련 사법결정에 대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3조신병의 인도1.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경우, 당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날짜와 장소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2.청구국은 최종 인도명령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인도청구된 자를 자국 관원을 통하여 인수한다.3.위 기간이 만료된 경우, 피청구국은 그 자를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그 자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4.그러나 어느 한쪽 당사국이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도될 자를 30일 내에 인도 또는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동 기한의 종료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양 당사국은 다른 인도날짜를 합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1.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하여 형사절차를 진행시키거나 형을 복역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청구국은 그 연기사실을 통보받아야 한다.2.이 조 제1항은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국에서의 형사절차가 종료되면 피청구국에게 환송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국에게 일시적으로 인도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5조물건의 인도1.범죄인인도가 허용된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범죄에 의하여 취득되었거나 사용되었던 모든 물건 및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을 어떠한 물건이라도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2.인도청구된 자의 도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된 물건은 청구국에 인도될 수 있다.3.피청구국은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절차에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형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4.인도될 물건에 있어 어느 제3자가 선의의 행위로 취득한 어떠한 권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한다면, 인도된 물건은 청구국에서 형사절차가 완료된 후에 청구국의 비용부담으로 피청구국으로 최대한 빨리 반환되어야 한다.제16조특정성의 원칙1.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제외한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청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 또는 신체상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가.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거나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에 기초하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나.피청구국이 인도된 자의 구금·재판 또는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 청구국은 동의요청서와 제6조에서 요구되는 서류, 피청구국의 사법당국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나타내주는 인도된 자에 의하여 작성된 범죄에 관한 진술의 법적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도된 자는 그러한 요청이 처리되는 동안 피청구국이 허용하는 기간 동안 청구국에 의하여 구금될 수 있다.2.이 조 제1항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인도된 자가 자유로이 청구국의 영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불가항력이 아님에도 청구국을 떠나지 아니하는 경우나. 인도된 자가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제17조제3국으로의 재인도이 조약에 의하여 인도된 자는 피청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를 이유로 청구국에 의하여 제3국으로 재인도될 수 없다. 제18조결과의 통보청구국은 적시에 인도된 자에 대한 형사절차의 결과나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피청구국에게 기판력이 있는 판결문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제19조통과호송1.통과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3국으로부터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의 호송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법무부 간 직접적인 서면 요청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다. 통과요청서는 국적,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호송되는 자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송되는 자는 통과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2.항공운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 영역 안에서의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승인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통과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과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과당사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으로부터 96시간 내에 요청서를 접수할 것을 조건으로 호송이 재개될 때까지 호송되는 자를 구금하여야 한다. 3.통과승인은 호송관이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통과당사국의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승인을 포함한다.4.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자국의 영역 안에 그 자가 구금되어 있는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호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그 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비용1.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의 관할 안에서의 모든 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2.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구금 또는 물건의 압수·인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호송·통과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21조협의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건에 있어서 이 조약의 해석·적용·이행에 관하여 신속하게 협의한다.제22조언 어범죄인도청구·보충서류 및 그 밖의 연락은 청구국의 언어로 작성되며, 피청구국의 언어,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된 번역본이 첨부된다.제23조비준이 조약은 양 당사국의 헌법상 요건에 따라 비준된다.제24조발효1.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이 있은 때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2.이 조약은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라 할지라도 발효일 후의 모든 인도청구에 적용된다.제25조종료1.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이 발생한다.2.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라도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3.이 조약의 종료는 그 결정이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알제에서 2007년 2월 17일 동일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