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Extension of the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발효일자 2014.03.18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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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3월 11일 제1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3월 17일 및 2014년 3월 18일 서울에서 주한 미합중국대사관과 대한민국 외교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4년 3월 18일자로 발효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80호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미국측 제안각서)
No. 0061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1972년 11월 24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1974년 5월 15일 개정되어 연장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 제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최근 협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력을 위한 협정은 1973년 3월 19일 발효되었고, 그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9일 만료될 것입니다.
대사관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력을 위한 협정 제15조를 “41”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43”으로 대체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사관은 또한, 이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 가능한 경우, 이 각서가 외교부가 회신한 확인 각서와 함께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외교부의 각서 날짜에 발효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대사관
서울, 2014년 3월 17일
(한국측 회답각서)
OZT-849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1972년 11월 24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1974년 5월 15일 개정되어 연장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 제안에 대한, 2014년 3월 17일자 대사관 각서 No. 0061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의 각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1972년 11월 24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1974년 5월 15일 개정되어 연장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 제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최근 협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력을 위한 협정은 1973년 3월 19일 발효되었고, 그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9일 만료될 것입니다.
대사관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력을 위한 협정 제15조를 “41”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43”으로 대체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사관은 또한, 이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 가능한 경우, 이 각서가 외교부가 회신한 확인 각서와 함께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외교부의 각서 날짜에 발효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14년 3월 17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에 명시된 제안에 동의함을 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의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함께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각서 날짜에 발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14년 3월 18일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