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사회보장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발효일자 2008.10.01
서명일자 2006.12.06
서명장소 캔버라
관보 게재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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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사회보장 및 적용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제1부일반 규정제1조정의1.이 협정의 목적상 가."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호주에 있어서는 호주 시민을 말한다.나."법령"이라 함은 한국과 관련하여서는 제2조제1항가호에 명시된 법령을 말한다. 그리고 호주와 관련하여서는 제2조제1항나호의 1)목에 명시된 법을 말하며 다만, 협정 제2부의 적용(이 협정의 다른 부가 제2부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그 다른 부의 적용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서는 제2조제1항나호의 2)목에 명시된 법을 말한다. 다."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말한다. 그리고 호주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나호의 1)목에 명시된 법령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연방 정부의 장관을 말하며 다만, 협정 제2부의 적용(이 협정의 다른 부가 제2부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그 다른 부의 적용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말한다. 라."실무기관"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말하고, 호주에 있어서는 호주 법령을 시행하는 직무를 하는 기관 또는 관청을 말한다.마."가입기간"이라 함은 한국에 관하여는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료 납부기간과 급여 수급권 설정이나 급여액 산정을 위하여 그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그 밖의 다른 기간을 말한다.바. "호주 근로거주기간"이라 함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호주 법령에 그러한 것으로 정의된 기간을 말하되, 제16조에 따라 그 자가 호주 거주자였던 기간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기간도 포함하지 아니한다.사. "급여"라 함은 한국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가호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그리고 호주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나호의 1)목에 명시된 호주 법령에 규정된 급여·연금 또는 수당을 말하고, 제2조제1항나호의 1)목에 명시된 호주 법령에 의하여 부가액·증액분 또는 보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에 관하여 그 급여·연금 또는 수당에 추가하여 지급가능한 모든 부가액·증액분 또는 보조금을 포함하나, 제2조제1항나호의 2)목에 명시된 퇴직연금보장에 관한 법에 의한 급여지급금 또는 수급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제2조에 명시된 체약당사국의 법령에서 그것에 지정한 의미를 가진다.제2조법적 범위1.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된다.가.한국에 있어서는1)국민연금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2)협정상의 급여에 관하여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관한 앞의 가호의 1)목상의 법령의 규정나. 호주에 있어서는1)사회보장법을 형성하는 법률로서 노령연금을 규정하거나 그것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 및2)퇴직연금보장에 관한 법 즉, 1992년 퇴직연금보장(시행)법1992년 퇴직연금보장 부담법 및 퇴직연금보장(시행)규칙2.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3.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보충·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미래의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인적 범위이 협정은 다음의 자에게 적용된다.가. 한국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모든 자 또는나. 호주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던 모든 자및 적용가능한 경우 위에 기술된 자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자제4조동등 대우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든지 또는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든지 간에 급여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제3조에 의하여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5조급여의 송금1.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자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토 밖에 거주하거나 그 영토에 부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급여의 수급 자격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토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급여가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토 밖에서 지급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때에는 그 급여는 이 협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 양 체약당사국의 영토 밖에서도 지급가능하다.3.호주와 관련하여 제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협정상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가능한 부가액·증액분 또는 보조금은 제2조제1항나호의 1)목에 명시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호주 영토 밖에서 지급가능하다.제2부적용에 관한 규정제6조이 부의 목적이 부의 목적은 한국 또는 호주의 법령이 적용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자의 동일 근로에 대하여 한국 및 호주의 법령에 의하여 이중 부담을 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제7조이 부의 적용1.이 부는 근로자와/또는 그 근로자의 사용자가 이 부와는 별도로 그 근로자의 근로 또는 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 양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에 적용된다.2.제6조제7조 및 제11조의 목적상, 법령은 한국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에 관한 법정연금제도를 포함한다.제8조일반 규정1.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토내에서 고용된 자 및 그 자의 사용자는 그 고용에 관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2.한국 거주자로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자영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이 협정은 어떠한 자가 한국 법령에 따라 임의 가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파견 근로자1.근로자가가.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가입되고, 나.이 협정의 발효 전·발효일자에 또는 발효 후에든지 간에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두 번째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근로하도록 파견되었으며,다.그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와 관련된 실체에게 고용되어 두 번째 체약당사국 영토에서 근로하여 왔고,라.그 사용자에 의하여 두 번째 체약당사국에 근로하도록 파견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두 번째 체약당사국 영토에 있었으며,마.두 번째 체약당사국 영토에서 영구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다면,그 근로자의 사용자 및 그 근로자는 그 근로 및 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와 관련하여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2.그 근로자가 근로하는 기간이 이 조 제1항라호에 명시된 기간을 지나서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기관이 그 근로자 및 그 사용자의 공동신청에 동의하면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3.이 조 제1항다호의 목적상, 실체 및 사용자가 전부 또는 다수를 소유한 동일 그룹의 구성원인 경우 그 실체는 사용자와 관련된 실체이다.제10조선원 및 항공승무원근로자가 사용자에 고용되어 국제 운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사용자 및 그 근로자는 그 고용 및 그 고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와 관련하여 그 근로자가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제11조외교공관원 및 공무원1.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근로자가가.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가입되고,나.이 협정의 발효 전·발효 일자에 또는 발효 후에든지 간에 첫 번째 체약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두 번째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근로하도록 파견되었으며,다.첫 번째 체약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고용되어 두 번째 체약당사국 영토에서 근로하고 있고,라.두 번째 체약당사국 영토에서 영구적으로 근로하고 있지 아니하다면,그 근로자의 사용자 및 그 근로자는 그 근로 및 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와 관련하여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이 항의 목적상, "정부"라는 용어는 정치적 하부조직·지방 정부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그와 같이 취급되는 그 밖의 실체를 포함한다.제12조변경 규정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기관은 영향을 받는 모든 자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해서 이 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제3부한국 급여에 관한 규정제13조연금의 합산 및 산정 1.이 조의 목적상 호주 근로거주기간이라 함은 가.호주 법령에 그러한 것으로 정의된 기간이면서나.그 기간 중 그 자가 고용되거나 자영한 기간 또는 그 자의 사용자가 제2조제1항나호의 2)목에 명시된 법령에 적용되었던 기간을 말한다.2.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한국 실무기관은 적용 법령에 의하여 급여 수급권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한국 법령에 의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호주 근로 거주기간을 고려한다.3.연금의 산정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된다.4.호주 근로거주기간이 이 조 제2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의한 급여 수급 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경우, 지급할 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한국의 실무기관은 우선 호주의 근로거주기간 및 한국의 가입기간의 합계가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된 기간 동안 그 자의 평균 표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나.한국의 실무기관은 앞의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한국 가입기간 대 한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호주 근로거주기간과 한국 가입기간의 총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 급여를 산정한다.제14조특별 규정1. 반환일시금은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 호주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의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지급된다.2. 제3부 및 제4부의 목적상, 납부보험료가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된 가입기간은 그러한 반환일시금이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 실무기관에 반납되지 아니하는 한 급여 수급권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간을 합산할 때 인정되는 기간으로 한국 실무기관에 의하여 인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령에 따라 어떠한 자가 축적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입기간의 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국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의 제13조를 적용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4부호주 급여에 관한 규정제15조한국 또는 제3국에 거주 또는 주재호주 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는 일자에 호주 거주자가 아니고 호주 내에 있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가 호주 법령상 또는 이 협정에 의하여 호주 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이 있으나,가.한국 거주자·호주 거주자 또는 호주와 급여에 대한 청구서의 제출·심사 및 결정에 있어 협력 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거주자이고, 나. 한국·호주 또는 그 제3국에 있는 경우그 또는 그녀가 이전에 호주 거주자이었는 한, 그 자는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목적상 해당 일자에 호주 거주자이고 호주에 있는 것으로 본다.제16조호주의 합산1.이 협정이 적용되는 자가 이 협정에 의하여 호주 급여를 청구하고 다음의 기간을 축적한 경우 가.호주 법령상 그 급여를 수급할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보다 적은 호주 거주자로서의 기간 및나.그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확인된 기간과 같거나 그 이상의 호주 근로거주기간 및다.한국 가입기간호주 급여에 대한 청구의 목적상, 한국 가입기간은 - 그 한국 가입기간이 호주 실무기관의 요청으로 한국 실무기관에 의하여 인증되고- 호주 법령에 규정된 그 급여를 위한 최소 자격기간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만그 자가 호주 거주자이었던 기간으로 본다.2.제1항의 목적상, 어떠한 자가가.그 자의 급여 수급권을 위하여 호주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연속 기간보다 적은 연속기간 동안 호주 거주자이었고 나.둘 또는 그 이상으로 분리된 한국 가입기간의 합계가 가호에 언급된 최소 기간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한국 가입기간의 합계는 하나의 연속적인 기간으로 본다.3.이 조의 목적상, 어떠한 자의 호주 거주자인 기간과 한국 가입기간이 일치하는 경우 호주는 그 일치되는 기간을 호주 거주자인 기간으로 한번만 고려한다.4.제1항의 목적상 고려되는 호주 근로거주기간의 최소기간은 다음과 같다.가.호주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가능한 호주 급여의 목적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은 12월이며 그 기간 중 적어도 6월은 연속적이어야 한다. 그리고나.호주 거주자에 지급가능한 호주 급여의 목적상, 최소 기간을 두지 아니한다.제17조호주 급여의 산정1.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호주 급여가 이 협정에 의하여 또는 달리 호주 밖에 있는 자에게 지급가능한 경우, 그 급여의 비율은 호주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호주 법령에 따른 그 급여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자의 소득을 평가할 때에 한국 법령에 따라 그 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일정 비율만을 소득으로 간주한다. 그 비율은 그 자가 호주 근로거주기간으로 축적한 총 월수(30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에 한국 법령에 따른 그 급여액을 곱하여 나온 결과를 300으로 나눔으로써 산출된다.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는 호주 법령에 따른 그 자의 급여율이 호주 법령에 따라 비율화되는 기간 동안만 그 항에 기술된 소득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3.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자가 호주에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 26주 동안 계속해서 적용한다.4.제5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호주 급여가 호주 내에 있는 자에게 이 협정에 의하여만 지급가능한 경우, 그 급여율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된다.가.호주 법령에 따라 그 자의 소득을 산정하되, 그 자나 그 자의 배우자가 적용가능한 경우 수령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한국 급여도 그 소득 산정시 무시하고나.호주 급여의 최대 비율에서 그 자가 수령할 자격이 있는 한국 급여액을 공제하며다.가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그 자의 소득으로 사용하여 호주 법령에서 규정된 관련 산정 비율을 나호에 따라 구해진 잔여 급여액에 적용한다. 5.제4항의 규정은 어떠한 자가 호주를 일시적으로 떠나는 경우 26주 동안은 계속해서 적용한다. 6.부부 중 한 명 또는 그 자와 그/그녀의 배우자 둘 다 한국 급여나 급여들에 대한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그들 각 자는 이 조 및 호주 법령의 목적상 사정에 따라 그 급여액의 절반이나 두 급여들 합계의 절반을 수령하는 것으로 본다.제5부보칙 규정제18조행정 약정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2.각 체약당사국의 연락 기관은 그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제19조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다음을 행한다.가.그들의 국내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상호 전달나.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나 급여 지급의 결정에 관한 상호 지원 다.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들 각자의 법령의 변경에 관한 정보의 가능한 조속한 상호 전달라.제18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명시한 범위 및 상황 안에서, 어느 한쪽의 다른 쪽에 대한 요청에 의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3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관련된 상호 지원2.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하는 예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된다.제20조정보의 기밀성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게 전달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오로지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접수한 그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정보 비밀에 관한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관리된다.제21조수수료 면제 및 서류의 인증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한다.2.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3.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한 서류의 사본은 추가 인증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수락된다.제22조의사소통 언어1.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상호 직접 교신할 수 있으며 그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떠한 자와도 직접 교신할 수 있다. 그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할 수 있다.2.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제23조청구서신고서 또는 이의서의 제출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이나 지급에 관한 청구서·신고서 또는 이의서가 그 법령의 목적상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그것이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것처럼 취급된다.2.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청구서·신고서 또는 이의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일자는 그것이 관련된 사항에 관한 모든 목적을 위하여 그 서류가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일자로서 취급된다.3.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떠한 자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급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신청서가 그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될 것을 그 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당시에 그 자가 다음의 경우라면 그 신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자의 권리도 보호한다.가.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고,나.그 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신청서로 간주될 것을 요청하거나,다.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4.제1항 내지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신고서 또는 이의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 일자를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전달한다.5.호주와 관련하여, 이의서에 관한 제1항에서의 언급은 호주의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또는 호주 사회보장법의 목적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설립된 행정 기관에게 행하여진 이의에 관한 서류에 대한 언급이다.제24조통화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2.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밖에 있는 자에게 지불·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 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통화 규제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거주하는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한다.제25조급여의 지급1.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자 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설립하지 아니한다.2.이 협정에 의하여 어떠한 자의 급여에 대한 자격 또는 수급권을 결정함에 있어, 가.한국 가입기간과 호주 거주자인 기간 및나.그 자격 또는 수급권에 관련된 어떠한 사건이나 사실은그러한 기간이나 사건이 언제 축적되었거나 발생하였든지 간에 그 자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한 이 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 또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이나 거주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3.이 협정에 의하여 지급가능한 호주 급여의 호주 국외로의 지급은 과거 호주 거주자이었던 자가 다시 호주로 돌아와 호주 거주자가 되어 호주 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고 명시된 기간 내에 다시 호주를 떠나는 자에게 급여의 지급을 금지하는 호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제26조분쟁 해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불일치는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제27조협정의 재검토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국간에 합의하는 일자에 회합한다. 체약당사국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는 그 요청을 받은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개최된다.제6부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제28조경과 규정1.이 협정 발효전에 행하여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2.이 협정의 발효일자 이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 언급된 고용 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자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3.제3부 및 제4부의 규정은 신청서가 이 협정이 발효한 일자에 또는 그 후에 제출된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한다.제29조발효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헌법상의 또는 법령상의 사항이 완결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하는 공한을 교환한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초일에 발효한다.제30조존속 기간 및 종료1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하는 공한을 접수한 일자로부터 12개월 만료시까지 유효하다.2.종료의 경우에도, 이 협정은 다음의 모든 자에 관하여 계속해서 유효하다.가.종료가 효력을 가지는 일자에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자 또는나.그 일자 전에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다.종료 일자 직전에 이 협정 제2부의 제9조 및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그 조의 기준을 계속해서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 자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12월 6일 캔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