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14.04.03
서명일자 2002.03.30
관보 게재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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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2년 3월 26일 제1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3월 30일 서울에서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과 Nur Hassan Wirayuda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3년 6월 30일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4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81호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사건에서의 협조 및 공조를 통하여 양국이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기소 및 진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증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상호공조를 제공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사건"이라 함은 공조요청시에 그 처벌이 요청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ㆍ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3. 형사사건은 조세ㆍ관세ㆍ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에 관한 법에 위배되는 범죄에 관련된 사건을 포함하나, 이에 관한 비형사 재판절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ㆍ진술의 취득
나. 정보ㆍ서류ㆍ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라. 서류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
바. 관계인으로 하여금 요청국의 범죄수사ㆍ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협조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사. 범죄활동의 취득물 및 도구의 추적ㆍ처분제한ㆍ추징 또는 몰수
아. 요청국에 의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부합하는 그 밖의 공조
5.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조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인도나 그 목적을 위한 체포ㆍ구금
나.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만,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다. 형의 복역을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
라. 형사사건에서 재판절차의 이관
제2조 그 밖의 공조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상호공조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앙기관
1. 이 조약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언제나 공조요청서를 발송ㆍ접수하는 중앙기관으로 지정된 자나 그 기관을 두어야 한다.
2. 이 조약의 시행에 따라 중앙기관으로 지정된 자나 그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나 그가 지명한 자
나. 인도네시아공화국의 경우에는 법무인권부장관이나 그가 지명한 자
3. 각 당사국은 자국 중앙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타방당사국에 통보한다.
4. 중앙기관은 통상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연락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락할 수 있다.
제4조 공조요청서의 내용
1.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공조요청의 목적 및 그 성격
나. 공조요청을 개시한 자ㆍ기관 또는 당국의 신원
다. 관련 사실, 법 및 적용가능한 형벌의 요약을 포함한 형사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라. 수사나 재판절차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
마.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시한을 명시하는 설명
2. 공조요청서에는 적절하고 가능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형사사건의 대상자들이나 그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신원ㆍ국적 및 소재
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
(1) 적절한 경우에는 요청국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시되기를 희망하는 질문을 포함한 신문사항에 대한 설명
(2)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ㆍ기록 또는 증거물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경우에는 그것들을 제출하도록 요청되어야 할 적절한 자에 대한 설명
다.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요청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라.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경우에는 그 추정 소재지
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
(1) 범죄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요청국이 믿는 근거에 대한 개략적 설명
(2) 법원의 집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과 명령의 성격에 대한 설명
바. 결과적으로 범죄취득물의 발견이나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가 요청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
사. 어떤 정보ㆍ증거ㆍ문서ㆍ물품이 제공되어야 할 방식이나 형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공조이행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요청국의 어떠한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개략적 설명
아. 공조요청의 비밀유지에 관한 요청국의 희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희망사항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자. 요청국의 공무원이 공조요청과 관련하여 피요청국으로 출장가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방문목적ㆍ예정시한 및 출장조치에 관한 정보
차. 피요청국이 요청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그 밖의 보충적 정보ㆍ증거 또는 문서
3. 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요청서ㆍ보충서류 및 통신문은 요청국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피요청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4. 피요청국은 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되,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이 다른 형식의 공조요청을 수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피요청국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요청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5조 공조의 거절
1.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공조가 거절된다.
가. 피요청국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 또는 군법상으로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범죄와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나. 피요청국에서 확정적 무죄선고 또는 사면을 받았거나 선고된 형을 복역한 자의 범죄를 이유로 그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다. 그의 인종ㆍ성별ㆍ종교ㆍ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ㆍ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공조요청이나 이러한 이유로 그 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조요청의 경우
라. 공조요청이 이행되는 경우 피요청국의 주권ㆍ안전보장이나 본질적이익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이에 대한 고려에는 어떠한 자에 대한 안전 및 피요청국의 재원에 대한 부담이 포함될 수 있다.
마. 피요청국의 관할안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를 기소ㆍ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2. 피요청국의 관할안에서 발생하였다면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더 이상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어떤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그 공조가 거절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자국에서 진행중인 수사나 기소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4. 피요청국은 이 조에 의하여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기 이전에 그 중앙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행한다.
가. 요청국에게 거절 또는 연기를 고려하는 이유를 신속히 통보할 것
나.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국과 협의할 것
5. 요청국이 제4항나목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공조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조 요청의 이행
1. 피요청국의 관할당국은 자국의 법에 따른 허용범위안에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에 따라 신속히 공조요청을 이행한다.
2. 피요청국은 요청된 자료가 자국에서의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절차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피요청국은 문서의 확인된 사본을 제공한다.
3. 피요청국은 요청을 이행함에 있어 상당한 지연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요청국에 통보한다.
제7조 피요청국에 대한 자료의 반환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제8조 비밀성 및 사용의 제한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요청서의 내용, 보충서류 및 공조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피요청국은 그 공조요청이 공개되지 아니하고는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조의 이행전에 그 사실을 요청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요청국은 그 공개여부에도 불구하고 공조가 이행되기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통보한다.
2.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이 제공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다만,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필요하거나 피요청국이 달리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ㆍ증거가 분실로부터 보호되고 승인되지 아니한 접근ㆍ사용ㆍ변형ㆍ공개나 그 밖의 오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4.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사전동의가 없는 경우, 취득한 정보ㆍ증거 또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그 어떠한 것도 요청서에 기재된 목적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문서의 송달
1.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서의 송달요청을 이행한다.
2. 어떤 자를 증인으로 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의 송달요청은 출석예정일부터 최소한 45일 이전에 피요청국에 대하여 행하여 진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대하여 문서의 송달증명서를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고 그 이유를 통지한다.
4. 송달된 소환장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요청국이나 피요청국의 법에 의한 어떠한 형벌이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에 따른 송부를 위하여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계인의 증언을 취득하거나 진술을 확보하며, 관계인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요청서에 명시된 자가 공조가 이행되는 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그 자로 하여금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 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질의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3. 이 조에 의한 공조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그 자로부터 증거가 취득되어야 할 자는 피요청국이나 요청국의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4. 피요청국에 있는 자가 요청국의 법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요청국의 중앙기관은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에 그러한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한다.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 확인서는 기재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5. 이 조의 목적상, 증거의 취득은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포함한다.
제11조 증거제출을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
1. 피요청국의 구금하에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국에서의 형사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일시적으로 요청국에 이송될 수 있다.
2. 피요청국은 다음의 경우에만 피구금자를 요청국에 이송한다.
가. 피구금자가 이송에 자유로이 동의하는 경우
나. 요청국이 이송되는 자의 보호ㆍ안전에 대하여 피요청국이 명시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3. 피요청국이 이송된 자가 더 이상 구금하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지하는 경우 그 피구금자는 석방된다.
4. 이 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이송되는 자는 피요청국이 동의한 약정에 따라 피요청국으로 송환되되,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송환되며, 그 자의 출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송환된다.
5.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하에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제12조 증거제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다른 자들의 활용
1. 요청국은 자국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제출이나 협조제공을 위하여 제1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하에 요청국으로 이동하도록 조치를 취함에 있어 피요청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피이송자의 안전을 위하여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요청국에서의 증거제출이나 협조제공에 동의할 것을 권유한다. 피이송자는 지급될 모든 비용이나 수당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피요청국은 피이송자의 응답을 요청국에게 신속히 통보하며, 그 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 요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신변안전
1.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요청목적을 위하여 요청국에 체재하도록 요청받은 기간 동안에는
가. 그 자는 자신이 피요청국을 떠나기 이전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요청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구금ㆍ기소 또는 처벌되지 아니하며, 그 자가 요청국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당하지 아니하였을 민사절차가 존재하는 때에는 그 민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그 자는 자신의 동의없이는 공조요청과 관련되는 형사사건외의 어떠한 형사절차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범죄수사에 협조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자신의 체류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요청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증거제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를 이유로 요청국이나 피요청국의 법원에 의하여 어떠한 형벌이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아니한다.
4.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증거제출에 동의한 자는 위증이나 법정모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증언을 근거로 기소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보의 제공
1. 피요청국은 공부의 일부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로 공중에 접근이 개방되어 있거나 일반인이 구매ㆍ열람할 수 있는 문서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 피요청국은 문서 및 기록의 사본을 자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 및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요청국에서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물건의 압수ㆍ수색 및 요청국으로의 인도에 대한 요청을 이행한다.
2. 피요청국은 수색결과ㆍ압수장소ㆍ압수상황 및 압수물건의 사후보관에 관하여 요청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3. 요청국은 자국으로 인도되는 모든 압수물건에 대하여 피요청국이 정한 모든 조건을 준수한다.
제16조 범죄취득물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어떠한 범죄취득물이 자국의 관할안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피요청국은 그 취득물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이를 몰수하기 위하여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한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된다.
4. 특정 사안에 있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국은 몰수된 범죄취득물을 보유한다.
5. 이 조약의 목적상, "범죄취득물"이라 함은 범죄실행의 결과로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유래하였거나 실현된 것이라고 의심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과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나 그 밖에 이익의 가치를 표상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을 말하되, 범죄를 직접 실행하거나 그 실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을 포함한다.
제17조 확인 및 인증
1.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와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문서나 자료는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특정 사안에 있어 피요청국이나 요청국이 문서나 자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문서나 자료는 제3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적절히 인증되어야 한다.
3. 이 조약의 목적상, 문서나 자료의 인증은 다음에 의한다.
가. 문서를 발송하는 국가의 판사 또는 그 밖의 공무원의 서명이나 확인이 있을 것
나. 문서를 발송하는 국가, 그 국가의 장관ㆍ정부부처 또는 정부공무원의 공식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것
제18조 보충 약정
각 당사국의 중앙기관은 이 조약의 목적과 양 당사국의 법에 부합하는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대표 및 비용
1. 이 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형사절차에서 요청국을 대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요청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2. 요청국이 다음을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이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가.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떠한 자를 수송하는 데 관련되는 비용 및 동인의 숙박비와 제9조ㆍ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체류하는 동안 동인에게 지급되는 사례금ㆍ수당 또는 그 밖의 비용
나. 계호인이나 호송공무원을 수송하는데 관련되는 비용
다. 전문가의 사례금 및 비용과 문서의 번역에 관련되는 사례금 및 비용
3. 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예외적 성격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 명백하여 지는 경우,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0조 협의 및 분쟁의 해결
당사국은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ㆍ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제21조 개정
이 조약은 양 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으며, 그들 각자의 국내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발효한다.
제22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당사국이 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최종일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그 발효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물론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어느 일방당사국은 언제라도 서면통보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그 종료는 서면통보일부터 6월 이후에 발효한다.
4. 이 조약의 종료는 이 조약에 따라 당사국간에 합의되어 진행중인 어떠한 활동을 완결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02년 3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ㆍ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