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5일 서명된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의 수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의정서
PROTOC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INTRODUCTION OF AMENDMENTS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FIELD OF DEVELOPMENT, FINANCE, DESIGN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BALKHASH THERMAL POWER PLANT SIGNED AUGUST 25, 2011
발효일자 2014.04.09
서명일자 2012.12.04
관보 게재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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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10월 30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2월 4일 아스타나에서 백주현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와 Aset Isekeshev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산업기술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4월 9일자로 발효된 "2011년 8월 25일 서명된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의 수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82호
2011년 8월 25일 서명된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의 수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1년 8월 25일 서명된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협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기반으로 "발하쉬 화력발전소"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실현에 관심을 표명하고,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합의들 - 발전소의 엔지니어링과 조달 및 건설에 관한 합의, 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 연료공급 합의, 신규발전설비의 가용전기용량 유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장기 합의(이하 "사업 합의"라 한다) - 을 고려하며,
이 협정이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당사자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사업의 이행,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에 필수적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건설되며 이행되고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확립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협정의 제2조는 다음으로 수정된다.
"제2조
사업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제한소구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요건에 부합하며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 용량 그리고 기간에 따르는 장기 합의에 따라 사업 회사로부터 신규발전설비의 가용전기용량 유지 서비스를 구매할 단일 기관을 지정한다."
3. 협정의 제8조의 세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이 조의 규정은 사업 회사와 이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에 의해 실행되는 사업의 틀 내의 작업(용역)의 이행에 관한 수입과 운영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차관 합의의 서명일부터 발효하여 신규발전설비의 가용전기용량 유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장기 합의에 명시된 최종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2조
1.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당사자가 그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해 접수하면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협정의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12년 12월 4일 아스타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이 의정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영어본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