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각의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WISS FEDERAL COUNCIL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발효일자 2008.05.26
서명일자 2008.05.06
서명장소 취리히
관보 게재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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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당사자들은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두 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고, 양국의 과학자와 전문가의 경험과 유용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력이 바람직한 다양한 분야를 상호 합의 하에 지정한다. 제2조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국내법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3.이 협정 하에서 협력 활동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할 수 있다.가.상호 다양한 관심 분야에 관한 회의나.과학 및 기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 다.과학자·기술자 또는 그 밖의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의 교환 및 방문라.산업분야에 그 연구결과를 적용시킬 수 있는 공동연구과제/프로그램의 수립 및 이행, 그로부터 발생되는 경험 및 지식의 교환마.호혜주의에 기초한 지원협력에 의한 젊은 과학자들의 훈련 촉진바.실질적 또는 실제적 공동연구소의 설치 또는 지원사.양 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제3조1.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에 정부기관·대학교·연구소 및 양국의 그 밖의 기관과 기업 간의 직접적인 접촉 및 협력의 발전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을 위한 그들 간의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하며 촉진한다.2.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착수는 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양 당사자 간 과학 및 기술분야의 협력 활동은 발효일부터 이 협정 하에 편입된다.제4조1.이 협정의 목표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재정조건 및 부대조건을 포함한 협력의 범위, 영역, 그리고 형태를 명시한다.2.이 협정의 이행 책임은 대한민국의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스위스의 경우에 스위스연방 내무부의 국가교육연구처에 있다.제5조1.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가.과학기술정책의 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교환나.이 협정에 의한 협력 활동과 수행의 재고 및 논의 다.이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에게 자문 제공2.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된 날짜에 한국과 스위스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6조이 협정 하에서 협력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과학기술 정보는 타방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한다.제7조이 협정 하에서 연구협력으로 발생된 어떠한 발견이나 발명에 대하여, 공동연구자들은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상업적 이용 조건에 협의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협의시에는 공동연구자들은 연구에 대한 각 당사자의 관련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제8조이 협정 하에서 연구협력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의 출판에 앞서, 출판을 원하는 연구자(들)는 그 또는 그들의 협력 파트너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조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헌법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에 발효된다.제10조이 협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견이나 분쟁은 외교적 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의 양자 협의 및/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제11조1.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5년간 유효하고,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상기의 기간의 만료일 12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다.2.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하에 이루어진 여타 프로그램, 과제 또는 협력 활동의 유효성이나 존속기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협정이 종료하는 때에 그 수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은 이 협정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이 협정은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각서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호 합의 하에 개정될 수 있다. 개정된 협정은 제9조에 따라 발효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8년 5월 6일 취리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위스연방 각의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