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97 프랑스 범죄인인도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발효일자 2008.06.01
서명일자 2006.06.06
서명장소 파리
관보 게재 2008.05.14

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각 당사국은 청구국의 영역에서 인도대상범죄에 관한 소추·재판이나 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되고 피청구국의 영역에서 발견된 자를 인도청구에 의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인도대상범죄1.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2.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의 법원으로부터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복역할 형기가 최소 6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3.이 조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가. 양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나. 인도청구된 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전체가 고려되어야 하며, 양 당사국의 법상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한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4.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인도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5.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 가능하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인도대상범죄에 관하여 그 자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범죄에 관하여도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제3조인도의 절대적 거절사유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가. 인도청구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피청구국이 결정하는 경우 정치적 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1)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생명에 대한 침해나 미수(2)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의하여 당사국이 관할권을 확립하거나 인도할 의무가 있는 범죄. 나. 인도청구되는 자가 피청구국에서 인도청구범죄에 관하여 최종 재판을 받은 경우다. 피청구국의 법에 의해 시효로 인하여 기소나 처벌이 금지된 경우라. 인도청구되는 자의 인종·종교·국적·성별 또는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소추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인도청구가 행하여졌거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도청구되는 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 것으로 피청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마. 인도청구범죄가 군법상의 범죄로서 일반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닌 경우바. 인도 청구되는 자가 청구국의 특별법원에 소송 제기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또는 그러한 법원에 의해 부과된 형의 집행을 위해 인도 청구되는 경우제4조사형1.청구국의 법에 의하면 인도청구범죄에 대하여 사형선고가 가능하나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면 사형선고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청구국이 사형선고를 하지 않거나 사형선고를 하더라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청구국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2.청구국이 이 조에서 정한 보증을 하는 경우, 청구국의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였다면 그 사형은 집행되지 아니한다.제5조인도의 임의적 거절사유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가. 인도청구범죄가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인도청구범죄가 청구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고 피청구국의 법에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유사한 상황 하의 인도청구범죄에 대한 관할권 규정이 없는 경우다. 인도청구된 자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인도청구범죄에 관한 소추가 진행 중인 경우라. 피청구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청구범죄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소송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경우마.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범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방면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바. 범죄인 인도가 특히 인도청구된 자의 나이나 건강상태와 같은 이유로 예외적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제6조자국민의 인도1.어느 당사국도 이 조약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2.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만을 근거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소추를 위하여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3.국적은 인도청구범죄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제7조인도청구 및 필요서류1.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한다.2.인도청구서에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가.가능하다면 신체에 대한 기술, 사진 및/또는 지문이 포함된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 국적, 추정소재지를 기술하는 서류, 설명,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나.범행의 시간·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절차적 경과에 대한 설명다. 당해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죄명을 기술하는 법률 조문에 대한 설명라. 당해 범죄에 대한 형벌을 기술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인용 3.인도청구가 기소될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또한 첨부되어야 한다.가. 청구국의 판사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사법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사본나.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자임을 입증하는 정보다.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를 받는 작위 및 부작위에 관한 설명4.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또한 첨부되어야 한다.가. 유죄선고 및 부과된 형을 기술하는 청구국 법원이 내린 판결의 사본과 형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복역할 잔여형기에 대한범위나. 체포영장의 사본 또는 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구금대상이라는 진술다. 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정보라. 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설명5.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청구국이 제출할 모든 서류에는 피청구국의 공용어나 피청구국에 의해 승인된 언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6.범죄인도청구나 그러한 청구를 보충하는 모든 서류, 그리고 그러한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서류나 그 밖의 자료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각 당사국의 법무부 간에 직접 전달된다면 증명이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8조 긴급인도구속1.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의 제출에 앞서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프랑스 공화국 법무부 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2.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서면 또는 서면기록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인도청구되는 자의 국적에 관한 정보 등 그 자에 대한 기술나.인도청구되는 자의 소재가 알려진 경우에는 그 소재에 대한 설명다.가능한 상세히 범행의 시간·장소을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라.위반된 법에 대한 기술마.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또는 유죄판결의 존재에 대한 설명바.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서가 추후 전달될 것이라는 설명3.긴급인도구속 청구의 처리내용과 거절의 경우 그 이유가 청구국에 지체없이 통보되어야 한다.4.긴급인도구속된 자는 이 조약에 따라 긴급인도구속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이 조약 제7조에서 요구되는 정식 인도청구서 및 보충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석방될 수 있다.5.인도청구된 자가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인도청구서 및 근거서류가 추후 전달된 경우에 이에 따라 그 자를 재체포하여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9조 추가정보1.피청구국은 인도청구의 근거로서 제출된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이 명시하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추가정보가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추가정보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양 당사국의 법무부 간 직접 청구되고 제공될 수 있다. 2.인도청구된 자가 체포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명시된 기간 안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는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국이 그 자에 대하여 새로운 인도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3.인도청구된 자가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으로부터 석방된 경우, 피청구국은 이를 청구국에 가능한대로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제10조인도청구의 경합1.동일인에 대하여 타방당사국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한 범죄 또는 다른 범죄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 피청구국은 청구국 중 어느 국가에 그 자를 인도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청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인도청구된 자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청구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되 국한하지 않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가.인도청구된 자의 국적 및 통상 거주지나.인도청구가 조약에 따라 행하여졌는지 여부다.각 범죄가 발생한 시간 및 장소라.청구국 각각의 이해관계마.범죄의 경중바.피해자의 국적사.청구국 사이의 추가 인도가능성아. 제3국으로의 재인도가능성자.인도청구 각각의 일자제11조청구에 대한 결정1.피청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도청구를 처리하고,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신속히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2.인도청구의 전부나 일부의 거절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제12조신병의 인도1.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양 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때에 피청구국 영역 안의 장소에서 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인도한다.2.피청구국은 청구국에게 인도청구된 자가 신병인도를 위하여 구금된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3.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인도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수하여 나가야 한다. 만약 인도청구된 자가 그 기간 안에 인수되어 나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그 자를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4.일방당사국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도될 자를 인도 또는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타방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인도 또는 인수할 새로운 일자를 상호 결정한다. 제13조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1.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을 복역 중인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에 형사재판이 종료되거나 또는 선고된 형의 전부나 일부를 복역할 때까지 그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그 연기 사실을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2.피청구국은 인도를 연기하는 대신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 당사국 간에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소추를 위하여 인도청구된 자를 청구국에 일시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일시적 인도 이후에 피청구국에 재인수된 자는 선고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제14조물건의 인도1.범죄인인도가 허용된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범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국의 영역 안에서 발견된 모든 물건을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2.인도청구된 자의 사망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된 물건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청구국에 인도될 수 있다.3.피청구국은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절차에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형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4.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도된 물건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면 형사절차가 완료된 후에 피청구국의 비용부담 없이 피청구국으로 반환된다.제15조특정성의 원칙1.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면, 인도청구범죄를 제외한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청구국에서 기소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구금되거나 기타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가.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경우. 청구국은 동의에 대한 요청서를 피청구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요청서에는 제7조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인도청구범죄와 관련하여 인도된 자가 남긴 진술에 대한 법적기록이 있으면 첨부되어야 한다.나. 인도된 자가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다. 인도된 자가 청구국의 영역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을 떠나지 아니하는 경우2.이 조약에 의하여 인도된 자는 피청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를 이유로 청구국에 의하여 제3국으로 재인도될 수 없다. 3.청구국의 법에 따른 형사절차 중 인도된 자가 행한 범죄의 죄명이 바뀌거나 그 자가 다른 죄명으로 기소된다면, 그 자는 그 범죄가 새로운 구성요건 하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만 기소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 가. 범죄인도청구와 보충서류에 담긴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삼는 경우.나. 인도청구범죄의 최고형과 같거나 낮은 최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제16조결과의 통보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면 인도된 자에 대한 형사절차나 형의 집행 또는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국에게 통보한다.제17조통과호송1.통과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3국으로부터 일방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타방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의 호송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프랑스공화국 법무부 간에 직접적인 서면요청에 따라 승인될 수 있다. 통과요청서는 국적 등 호송되는 자에 관한 기술 및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송되는 자는 통과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2.통과당사국이 이 조약 제3조에 따르면 관련 범죄가 정치적 혹은 단순히 군사적 성격의 것이거나, 인도된 자의 생명이나 자유가 그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위협받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과는 승인되지 아니한다.3.통과승인을 요청받은 당사국은 자국민의 통과에 관하여 통과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4.항공운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 영역 안에서의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승인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통과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과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과당사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으로부터 96시간 내에 요청서를 접수할 것을 조건으로 호송이 재개될 때까지 호송되는 자를 구금하여야 한다. 5.통과승인은 호송관이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통과당사국의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승인을 포함한다.6.이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자국의 영역 안에 그 자가 구금되어 있는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호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그 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비용1.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의 관할 안에서의 모든 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2.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구금 또는 물건의 압수·인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수·통과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9조협의1.당사국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2.대한민국 법무부와 프랑스 공화국 법무부는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의 유지·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직접 협의할 수 있다. 제20조발효 및 종료1.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게 이 조약의 비준을 위하여 요구되는 헌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약은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 후에 맞는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2.이 조약은 발효일 이후의 범죄인도 청구에 적용되며, 발효일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일방당사국은 언제라도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그러한 통보의 접수일부터 6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파리에서 2006년 6월 6일 동일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