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ECONOMIC, TRADE AND TECHNICAL COOPERATION
발효일자 2008.04.16
서명일자 2006.05.13
서명장소 아부다비
관보 게재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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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당사자는 그들 각 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특히 과학연구·전기통신·석유화학산업·무역·훈련·농업·운송·관광 및 투자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이 협정하의 협력형태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사업 자금조달을 포함한 협력 분야에서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성 조사를 위하여 기업과 개인을 장려하는 것 나. 협력 분야에서 전문가·과학자·기술자·학생 및 훈련생 교류와 특수법인과 기업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다. 양국간, 특히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을 촉진하고 재화의 환적·재수출과 임시보관을 촉진하는 것라.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와 박람회에 양국의 기업과 개인의 참여 및 통상 대표단의 교류를 장려하는 것마. 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되어질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협력제3조1. 양 당사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협력을 조정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가. 이 협정의 이행을 후속 조치하는 것나. 이 협정을 이행하는 제안에 대하여 조직하고, 평가하며, 후속 조치하는 것다. 이 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2. 공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구와 다른 쪽 당사자의 수락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3.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제시된 권고에 따라, 이 협정 하의 특별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분리된 이행약정은 당사자 각 국의 국내법 절차와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라 체결된다. 제4조이 협정은 지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제3자와 대한민국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체결한 그 밖의 협정이나 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6조이 협정은 아래 제7조에 규정된 대로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을 통하여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되어 질 수 있다. 제7조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요건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통보한다.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의 의사를 최소 6월 전에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해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 하에 수행되고 종료 시에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그 밖의 계약이나 협력활동의 효력 및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13일 아부다비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