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발효일자 2014.06.13
서명일자 2013.05.28
관보 게재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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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3월 27일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5월 28일 홍콩에서 조용천 주홍콩 대한민국총영사와 Lai Tung-kwok 홍콩 보안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4년 4월 29일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6월 1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85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에 의해 이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쉽게 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이송에 있어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이송당사자"란 수형자를 자신의 관할권으로부터 이송할 수 있거나 이송한 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용당사자"란 수형자를 자신의 관할권으로 인도받을 수 있거나 인도받은 당사자를 말한다.
다. "수형자"란 이송당사자의 관할권 내 법원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라. "형"이란 법원의 형사관할권 행사 과정에서 법원이 선고한 유기한, 무기한 또는 부정기 동안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모든 형벌 또는 조치를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수형자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송당사자의 관할권에서 수용당사자의 관할권으로 이송될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1. 각 당사자가 지정한 중앙기관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송요청을 처리한다.
2. 이 협정을 위한 중앙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 그리고
나.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
어느 한쪽 당사자는 자신의 중앙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그 변경을 통지한다.
3. 당사자는 긴급 상황 또는 그 밖의 특수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홍콩특별행정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하여 상호 연락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다음 조건 하에서만 이송될 수 있다.
가. 형 선고의 이유가 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당사자의 법 하에서 형사범죄를 구성할 것. 그러나 이 조건은 당사자의 법에 규정된 범죄가 그 범죄의 본질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당사자인 경우, 수형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수용당사자인 경우, 수형자가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자일 것
라. 수형자에게 선고된 형이 다음 기간 동안의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자유형 중 하나일 것
1) 무기
2) 부정기, 또는
3) 이송요청 시점에 복역할 기간이 최소 1년인 유기
마. 판결이 확정적이고, 그 범죄 또는 그 밖의 모든 범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이송당사자 내에서 진행 중이 아닐 것
바. 이송당사자 및 수용당사자 모두 이송에 동의할 것, 그리고
사. 수형자가 또는, 수형자의 나이 또는 신체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수형자의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이송에 동의할 것
2.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수형자가 복역하여야 할 기간이 이 조 제1항라호제3목에 명시된 것보다 적을 경우라도 이송에 합의할 수 있다.
제5조 동의 확인
1. 각 당사자는 제4조제1항사호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송에 동의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도록 보장한다.
2. 이송당사자는 수용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4조제1항사호에 따른 이송에 대한 수형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수용당사자가 지정한 공무원을 통해 이송 전에 확인할 기회를 수용당사자에게 부여한다.
제6조
이송당사자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당사자 기관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당사자 내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2. 이송당사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수용당사자가 간주하는 경우, 그 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제7조 이송 절차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적용될 수 있는 수형자에게 이 협정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노력한다.
2. 이송당사자 또는 수용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송요청을 할 수 있다. 수형자가 이송을 희망할 경우 수형자는 이송당사자 또는 수용당사자에게 그러한 희망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희망을 접수한 이송당사자 또는 수용당사자는 이송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4조에 규정된 조건에 비추어 그 표현된 희망을 고려한다.
3. 피요청당사자는 이송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한다.
4. 이송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수형자의 국적 또는 영주권 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그리고
다. 가능한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 이송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이송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다음 정보를 수용당사자에게 제공한다.
가. 유죄선고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서 그리고 이송당사자 내에서 형 선고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관련법 사본
나. 형의 성질 및 기간, 가능하면 형 종료일, 수형자가 이미 복역한 기간, 그리고 작업, 좋은 품행, 공판 전 구금 또는 그 밖의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된 모든 감형, 그리고
다. 유죄선고 및 형의 증명서의 사본
6.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송을 요청하거나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관련 정보, 서류 또는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당사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당사자에게 통지한다.
7. 이송당사자 기관에서 수용당사자 기관으로의 수형자 신병 인도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일자에 그리고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이송당사자의 관할권 내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 당사자는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 하에서 이송당사자 또는 수용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조치를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8조 관할권 보유
이송당사자는 자신의 법원이 내린 유죄선고와 형의 재심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제9조 형의 계속 집행
1. 이 조 제5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용당사자는 형이 이송당사자가 통지한 것과 동일한 기간 또는 종료일을 가지고 수용당사자 내에서 선고되었던 것처럼 그 형을 집행한다.
2.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당사자의 법과 절차에 의해 규율된다. 동 법과 절차는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자유형의 복역 조건을 규율하는 법과 절차, 그리고 가석방, 조건부 석방, 감형 또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자유형의 기간 감경을 규정하는 법과 절차를 포함한다.
3. 형이 그 성질이나 기간에 있어서 수용당사자의 법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수용당사자는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법에 규정된 형에 따라 그 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형은 성질이나 기간에 있어서 이송당사자가 선고한 형보다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용당사자는 수형자가 자신의 법에 따르면 소년인 경우 이송당사자 법 하에서 그 수형자의 지위와는 무관하게 그 수형자를 소년으로 취급할 수 있다.
5. 수용당사자는 수형자를 사면하기 위한 이 협정 제8조에 따른 이송당사자의 모든 결정 또는 형의 취소나 감형을 야기하는 이송당사자의 그 밖의 모든 결정이나 조치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 즉시 형 집행을 변경하거나 종료한다.
6. 수용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이송당사자에 통지한다.
가. 수형자가 석방된 경우
나. 수형자에게 조건부 석방이 승인된 경우, 또는
다. 수형자가 형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구금 중 도주한 경우
7. 이송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수용당사자는 형 집행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제10조 수형자의 통과
어느 한쪽 당사자가 제3자의 관할권으로 또는 제3자의 관할권으로부터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자신의 법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수형자의 자신의 영역 통과를 쉽게 하는 데 협조한다. 그러한 이송을 의도하는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그러한 통과를 사전에 통지한다.
제11조 언어 및 비용
1. 이송 요청서 및 첨부 서류는 수용당사자의 공용어로 제출되거나, 수용당사자의 공용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2. 수용당사자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
가. 오직 이송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한 수형자이송 비용, 그리고
나. 이송 후 형의 계속집행 비용
3. 이 조 제2항은 수용당사자가 수형자에게 이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2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측의 중앙기관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3조 적용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 전 또는 후에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이송에 적용된다.
제14조 최종 조항
1.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이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통보 중 나중 통보일의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종료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 통보 전에 개시된 이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홍콩에서, 2013년 5월 28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