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92 쿠웨이트 형사사법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08.04.08
서명일자 2007.03.26
서명장소 쿠웨이트시
관보 게재 2008.03.20

조약 내용

제1조적용범위1.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공조요청 시 처벌권한이 요청국 사법당국의 관할하에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고 가능한 상호공조를 제공한다. 2.이 조약에 따라 제공되는 상호 공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관계인으로부터 증거·진술의 취득나. 구금된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증언 또는 수사협조에의 활용 다. 사법서류의 송달 라. 수색 및 압수의 집행마. 물건 및 장소의 검색바. 정보 및 증거물의 제공사. 관련 서류와 기록의 원본 및 복사본의 제공아.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가능하고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공조3.이 조약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인도를 위한 체포 및 구금나.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 제18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외에 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라.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의 이관제2조기타 협정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협정 또는 기타 다른 방식에 의하여 그들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중앙기관의 지정1.이 조약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공조를 요청하고 접수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고, 쿠웨이트의 중앙기관은 법무부 또는 법무부가 지정한 공무원이다. 2.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직접 연락한다. 제4조공조의 거절 1.피요청국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공조요청의 집행이 피요청국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경우다. 공조요청이 범죄 취득물이나 도구에 대한 처분제한·추징 또는 몰수를 요구하나, 그러한 범죄가 피요청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다면 몰수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 피요청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 요청의 경우 마. 이미 무죄가 확정 또는 사면되었거나 시효가 완성된 범죄와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2.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기 이전에 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3.요청국은 즉각적인 집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경우에는 공조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4.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5조공조요청서의 내용1.공조요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기소 및 재판절차를 행하고 있는 요청 사무소와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나. 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되는 공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다. 서류 송달요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 및 관련법 조문과 이에 대한 설명라. 필요한 경우 송달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마. 확증된 증거 또는 진술이 요구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 요청국이 희망하는 특정 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상세설명 및 사유바. 공조요청이 집행되기를 희망하는 기한에 대한 구체설명사. 요청국에서의 수사·기소 및 재판절차의 대상자 또는 증거취득대상자의 신원·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아. 수색될 개인 또는 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자. 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관계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차.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이유카.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2.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조요청서·보충서류 및 그 밖의 전달문에는 피요청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3.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조요청의 이행이 조약 제19조에 따라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과 절차가 규정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행된다.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과 절차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국이 명시한 방식으로 공조요청을 이행한다. 제7조피요청국으로 물건의 반환이 조약에 따라 요청국에게 양도되는 기록이나 서류의 원본 및 재산은 피요청국이 반환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피요청국에게 신속하게 반환된다. 제8조사용제한피요청국과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동의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이외의 수사 또는 기소를 위해 피요청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증거를 사용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다.제9조비밀유지공조요청에 대하여가. 피요청국은 공조요청, 공조요청서의 내용, 근거서류 및 공조요청의 이행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비밀유지요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며 요청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집행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나. 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수사 및 재판절차에 필요한 증거 및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에 의하여 제공된 증거 및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0조서류의 송달1.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전달받은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2.관계인의 소환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출석이 요구되는 날의 최소한 45일 이전에 피요청국에 요청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송달증명서를 송부하고,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국은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한다. 제11조증거의 취득1.피요청국은 자국법 및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송부하기 위하여 관계인들로부터 서약·증언 또는 기타 진술을 취득하거나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요청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국의 관련 재판절차 당사자들, 그들의 법적대표와 요청국의 대표는 피요청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3.피요청국은 공조를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자들의 출석을 허용하여야 하며,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이들로 하여금 증언 또는 증거취득 대상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이 증언 또는 증거취득 대상자에게 심문할 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제12조증거제공을 거절할 권리 또는 의무1.피요청국 또는 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관계인은 다음 각목에 따라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가. 피요청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요청국의 법이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또는나. 요청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요청국의 법이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2.관계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동 관계인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당사국은 그러한 권리 또는 의무의 존재 또는 비존재에 대한 증거로써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확인서에 의존해야 한다. 제13조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1.요청국의 요청이 있고 피요청국이 동의하며 피요청국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 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한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국으로 이송될 수 있다. 2.피요청국의 법이 이송된 자를 계속 구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요청국은 동인을 계속 구금하고 이송과 관련된 문제가 종료될 때 또는 그 자의 출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더 이른 시기에 동인을 구금상태로 송환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이 이송된 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하는 경우 동인은 석방되어야 하며 이 조약 제14조에 언급된 자와 같이 처우되어야 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제14조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다른 관계인의 활용1.요청국은 어떤 관계인을 권유함에 있어 피요청국에게 다음 각목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가. 그 관계인이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요청국에서 형사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절차에 출석하는 경우나. 요청국에서 형사문제와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2.피요청국은 재판절차에 증인 또는 전문가로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초청한다. 적절한 경우 피요청국은 관계인의 안전을 위하여 만족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3.공조요청서 또는 소환장에는 요청국에 의해 지불가능한 대략적인 수당과 여행 경비 및 생활비가 제시된다. 제15조신변안전1.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3조 또는 제14조상의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석한 자는 가.피요청국을 떠나기 이전에 발생한 작위·부작위 및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요청국에서 구금·기소 및 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나.공조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 이외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어떠한 재판절차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수사에도 협조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2.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후 15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제13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조요청서 또는 소환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어떠한 형벌을 받거나 강제적인 조치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제16조공개서류 및 기타 기록의 제공1.피요청국은 공적 기록 등의 일부로서 공중의 이용이 허용되어 있거나 공중이 구매 또는 열람할 수 있는 문서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이나 사법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타 공식서류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수색 및 압수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증거를 목적으로 한 물건의 수색 및 압수와 요청국으로의 송부에 관한 공조요청을 이행한다. 다만 그 공조요청서가 피요청국의 법상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선량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18조범죄 취득물1.이 조에서 "범죄 취득물"이라 함은 범죄실행의 결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었거나 취득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 또는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이나 기타 이득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을 의미한다. 2. 피요청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어떠한 범죄 취득물이 자국의 관할 하에 소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요청국은 요청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범죄 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 하에 소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한다. 3.이 조 제2항에 의해 행해진 공조요청에 의하여 피요청국은 재산을 추적하고 금융거래를 조사하며 범죄 취득물 회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정보 또는 증거를 취득하도록 노력한다. 4. 이 조 제2항에 따라 범죄 취득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러한 취득물과 관련하여 요청국 법원에 의한 최종결정을 계류시키고, 범죄 취득물의 거래이송 및 처분을 막기 위해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한다. 5.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범죄 취득물의 추징 및 몰수에 대한 요청국 법원의 최종선고 집행을 실시하거나 허가하고,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취득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당사국은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7.추징된 범죄 취득물을 관리하는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취득물을 처분해야 한다.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고 그러한 조건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안에서 몰수된 범죄 취득물을 요청국으로 이송할 수 있다.제19조확인 및 인증1. 공조요청서, 이의 근거서류뿐만 아니라 그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는 확인이나 인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피요청국의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서류·기록 및 그 밖의 자료는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송부되거나 그러한 확인서를 첨부한다.제20조비용1.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제외한 공조집행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어떤 자를 피요청국의 영역 안으로 호송하거나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호송하여 가는데 관련된 비용 및 제13조 또는 제14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그 자가 요청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그 자에게 지급할 수당 및 비용나. 감정인의 비용 및 보수2. 공조요청의 이행이 실질적 또는 예외적 성격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사국은 공조이행의 요건 및 비용부담 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다. 제21조협의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적용이나 이행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제22조최종 조항1.이 조약은 발효를 위하여 양 당사국의 헌법 절차에 따른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조약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이 조약을 발효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는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효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발효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뿐만 아니라 그 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이 조약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지 않는 한, 이 조 제1항에 따른 효력 발생 후 계속 유효하다. 그러한 종료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쿠웨이트에서 2007년 3월 26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