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발효일자 2014.06.20
서명일자 2007.05.03
관보 게재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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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5년 9월 27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5월 3일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Mlambo Ngcuk 남아프리카공화국 부통령 간에 서명되고, 2008년 2월 29일 제2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6월 20일자로 발효하는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86호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있어서 양국 간에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범죄인인도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촉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인도의무
각 당사국은 청구국의 영역에서 인도대상범죄에 관한 소추ㆍ재판이나 형의 부과와 집행을 위하여 수배되고 피청구국의 영역에서 발견된 자를 인도청구에 의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인도대상범죄
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2.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의 법원으로부터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복역할 형기가 최소 6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 양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나. 인도청구된 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전체가 고려되어야 하며, 양 당사국의 법상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한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4. 조세ㆍ관세ㆍ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인도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ㆍ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조세ㆍ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5.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법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국의 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재량으로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6. 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 가능하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인도대상범죄에 관하여 그 자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범죄에 관하여도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
제3조 인도의 절대적 거절사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인도청구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피청구국이 결정하는 경우. 정치적 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가원수ㆍ정부수반ㆍ부국가원수ㆍ부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생명에 대한 침해나 미수 또는 그 신체에 대한 공격
(2)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의하여 당사국이 관할권을 확립하거나 인도할 의무가 있는 범죄. 이러한 국제협정은 집단살해ㆍ테러 또는 인질억류에 관한 협정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인간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심각한 손해를 일으키는 폭발물ㆍ발연성물질ㆍ장치 또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범죄
(4) 살인
(5) (1) 내지 (4)에서 언급된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공범 또는 사후종범이 되도록 협의ㆍ조장ㆍ교사하는데 참여하는 기도 또는 음모
나. 인도청구되는 자가 피청구국의 영역 안에서 인도청구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재판을 받아 유죄선고 또는 방면된 경우
다. 인도청구범죄가 군법상의 범죄로서 일반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닌 경우
라. 인도청구되는 자의 인종ㆍ종교ㆍ국적ㆍ민족의 기원 또는 성별을 이유로 소추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인도청구가 행하여졌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4조 인도의 임의적 거절사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가. 인도청구범죄가 피청구국의 관할 하에 있고 피청구국이 소추할 경우
나.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범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방면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다. 예외적으로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인도청구된 자의 개인적 정황 때문에 그 인도가 인도적인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인도청구범죄에 대한 소추 또는 처벌이 시효에 관한 법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법에 규정된 이유로 금지된 경우
마. 청구국 법률상,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청구국이 피청구국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형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보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국민의 인도
1. 어느 당사국도 이 조약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다만, 피청구국이 인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
2.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만을 근거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소추를 위하여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3. 국적은 인도청구범죄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제6조 인도청구 및 필요서류
1. 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한다.
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가능하다면 신체에 대한 기술, 사진 및/또는 지문 등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 국적, 추정소재지를 기술하는 서류, 설명,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나. 범행의 시간ㆍ장소 등 사건의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절차적 경과에 대한 설명
다. 당해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죄명을 기술하는 법률에 대한 설명
라. 당해 범죄에 대한 형벌을 기술하는 법에 대한 설명
마.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바. 적용 가능한 경우 이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명시된 서류, 설명,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사. 당해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졌을 경우 청구국의 관할권을 입증하는 법률 조항
3.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또한 첨부되어야 한다.
가. 청구국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사법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사본
나.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자임을 입증하는 정보
다. 인도청구범죄를 구성한다는 혐의를 받는 작위 및 부작위에 관한 설명 및 인도청구된 자가 그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거
4. 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또한 첨부되어야 한다.
가. 유죄선고 및 부과된 형을 기술하는 청구국 법원이 내린 판결의 사본과 형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복역할 잔여형기에 관한 진술
나. 체포명령의 사본 또는 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구금대상이라는 진술
다. 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정보
라. 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
5. 인도청구의 근거로서 청구국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인증되어야 하며, 피청구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이 이에 첨부되어야 한다.
6. 이 조약의 목적상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서류가 인증된 것으로 본다.
가. 청구국의 판사 또는 그 밖의 공무원이 서명한 경우
나. 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관인이 날인된 경우
제7조 추가정보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의 근거로서 제출된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이 명시하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추가정보가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명시된 기간 안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는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국이 그 자에 대하여 새로운 인도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인도청구된 자가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으로부터 석방된 경우, 피청구국은 이를 청구국에 가능한대로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의 제출에 앞서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 및 헌법개발부 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인도청구되는 자의 국적에 관한 정보 등 그 자에 대한 기술
나. 인도청구되는 자의 소재가 알려진 경우에는 그 소재에 대한 설명
다. 가능한 경우에는 범행의 시간ㆍ장소 등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라. 위반된 법에 대한 기술
마.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또는 유죄판결의 존재에 대한 설명
바.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서가 추후 전달될 것이라는 설명
3. 긴급인도구속 청구의 처리내용과 거절의 경우 그 이유가 청구국에 지체없이 통보되어야 한다.
4. 긴급인도구속된 자는 이 조약에 따라 긴급인도구속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이 조약 제6조에서 요구되는 정식 인도청구서 및 근거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석방될 수 있다.
5. 인도청구된 자가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인도청구서 및 근거서류가 추후 전달된 경우에 이에 따라 그 자를 재체포하여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9조 약식인도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를 위한 명령이 내려지는 데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피청구국의 법원이나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자국의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인도를 신속히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인도청구의 경합
1. 동일인에 대하여 타방당사국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한 범죄 또는 다른 범죄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 피청구국은 청구국 중 어느 국가에 그 자를 인도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모든 청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인도청구된 자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청구국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 및 통상 거주지
나. 인도청구가 조약에 따라 행하여졌는지 여부
다. 각 범죄가 발생한 시간 및 장소
라. 청구국 각각의 이해관계
마. 범죄의 경중
바. 피해자의 국적
사. 청구국 사이의 추가 인도가능성
아. 인도청구 각각의 일자
제11조 청구에 대한 결정
1.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도청구를 처리하고,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없이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인도청구의 전부나 일부의 거절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12조 신병의 인도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양 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피청구국 영역 안의 장소에서 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인도한다.
2. 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피청구국이 명시하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수하여 나가야 하고, 인도청구된 자가 그 기간 안에 인수되어 나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그 자를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3. 일방당사국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도될 자를 인도 또는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타방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인도 또는 인수할 새로운 일자를 상호 결정한다.
제13조 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
1.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을 복역 중인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에 형사재판이 종료되거나 또는 선고된 형의 전부나 일부를 복역할 때까지 그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그 연기 사실을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피청구국은 인도를 연기하는 대신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 당사국 간에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소추를 위하여 그 자를 청구국에 일시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일시적 인도 이후에 피청구국에 재인수된 자는 선고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
제14조 물건의 인도
1. 범죄인인도가 허용된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범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국의 영역 안에서 발견된 모든 물건을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2. 인도청구된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된 물건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청구국에 인도될 수 있다.
3. 피청구국은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절차에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형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4.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도된 물건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면 형사절차가 완료된 후에 피청구국의 비용부담 없이 피청구국으로 반환된다.
제15조 특정성의 원칙
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는 청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에 기초한 범죄로서 인도범죄이거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
나. 인도된 자가 인도 이후에 행한 범죄
다. 피청구국이 인도된 자의 구금ㆍ재판 또는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
이 항 다목의 목적상,
(1) 피청구국은 제6조에서 요구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인도된 자가 그 범죄와 관련하여 행한 진술의 법적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은 피청구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인도된 자는 그러한 요청이 처리되는 중에 피청구국이 허용하는 기간 동안 청구국에 의하여 구금될 수 있다.
2. 이 조약에 의하여 인도된 자는 인도한 국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를 이유로 제3국으로 재인도될 수 없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도된 자의 구금ㆍ재판 또는 처벌이나 제3국으로의 재인도를 금하지 아니한다.
가. 인도된 자가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나. 인도된 자가 자유로이 청구국의 영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을 떠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 결과의 통보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면 인도된 자에 대한 형사절차나 형의 집행 또는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국에게 통보한다.
제17조 통과호송
1. 통과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3국으로부터 일방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타방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의 호송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 및 헌법개발부 간에 직접적인 서면요청에 따라 승인될 수 있다. 통과요청서는 국적 등 호송되는 자에 관한 기술 및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송되는 자는 통과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2. 항공운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 영역 안에서의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승인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통과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과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과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통과당사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으로부터 96시간 내에 요청서를 접수할 것을 조건으로 호송이 재개될 때까지 호송되는 자를 구금하여야 한다.
3. 통과승인은 호송관이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통과당사국의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승인을 포함한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자국의 영역 안에 그 자가 구금되어 있는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호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그 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비용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의 관할 안에서의 모든 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ㆍ구금 또는 물건의 압수ㆍ인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수ㆍ통과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9조 협의
1. 당사국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약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2.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의 유지ㆍ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직접 협의할 수 있다.
제20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양 당사국이 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나중의 통보일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발효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뿐만 아니라 그 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일방당사국은 언제라도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그러한 통보의 접수일부터 6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2007년 5월 3일 동일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