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PROMOTION OF AVIATION SAFETY
발효일자 2008.02.19
서명일자 2008.02.19
서명장소 싱가포르
관보 게재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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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목적1.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에 합의한다.가. 다른 쪽 당사자의 다음 사항에 대한 수락 촉진(1) 민간항공제품의 감항성 승인, 환경 시험 및 승인(2) 모의비행장치 성능적합평가나.다른 쪽 당사자의 정비시설·개조 또는 변경시설·정비인력·운항승무원·비행훈련원 및 항공운항에 대한 당사자의 승인 및 감독의 수락 촉진다.항공안전에 관한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및 환경목표 유지를 위한 협력의 제공2.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집행기관으로 자국의 민간항공당국을 지정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안전본부(KCASA)이다.제2조정 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1. "감항성 승인"이라 함은 민간항공제품의 설계 또는 설계변경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인정하거나 어떠한 항공제품이 그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어온 설계에 합치하여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조 또는 변경"이라 함은 해당 민간항공제품의 구조·형상·성능·환경적 특성 또는 운용 한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3. "운항 승인"이라 함은 승객이나 화물에 대한 상업적 항공운송을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기술적 검사 및 평가를 의미하거나 사업체가 그러한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민간항공제품"이라 함은 민간 항공기·항공기용 엔진·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하위조립체·장치품·소재·부품 또는 구성품을 의미한다.5. "환경 승인"이라 함은 민간항공제품이 소음 및/또는 배출가스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6."환경 시험"이라 함은 당사자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민간항공제품이 그러한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7. "운항승무원"이라 함은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항공기에 배치되어 근무하는조종사, 항공기관사 또는 항공사를 의미한다.8. "모의비행장치 성능적합평가"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표준에 따라 모의비행장치를 모사 대상 항공기와 비교 평가하는 성능평가과정을 의미하거나 그 모의비행장치가 그러한 표준에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9. "정비"라 함은 어느 한 제품의 감항성 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조사·정밀검사·수리·보존을 수행하거나 해당 제품의 부품·소재·장치품 또는 구성품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나, 개조 또는 변경은 정비에 포함되지 않는다.10. "감독"이라 함은 관련 기준에 대한 적합성이 유지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민간항공당국이 수행하는 주기적 감시활동을 의미한다.제3조적용 범위1.당사자의 민간항공당국은 다음의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기준 및 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협력한다.가. 민간항공제품의 감항성 승인나. 환경 승인 및 환경 시험다. 정비시설 및 정비인력의 승인 및 감독라. 운항 및 운항승무원의 승인 및 감독마. 모의비행장치의 평가 및 성능적합평가바. 비행훈련원의 승인 및 감독2.이조 제1항에 열거된 전문기술 중 어느 한 분야에서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합의된 기준에 따라 수행한 적합성 판정을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을 만큼 양 당사자의 기준·규정·관행·절차 및 체계가 충분한 동등성 및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고 양 당사자의 민간항공당국이 합의하는 경우, 민간항공당국은 그러한 전문기술에 관한 상호수락 방식을 기술하는 서면 이행절차를 작성한다.3.이행절차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정의나. 이행절차에서 다루어질 민간항공의 특정 분야의 범위에 대한 기술다. 시험입회·검사·성능적합평가·승인·감독 및 인증과 같은 민간항공당국의 활동에 대한 상호수락에 관한 규정라.책임마. 상호 협력 및 기술적 지원에 관한 규정바. 주기적 평가에 관한 규정사. 이행절차의 개정 또는 종료에 관한 규정제4조분쟁해결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이행절차에 대한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견은 당사자 또는 민간항공당국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5조발효, 개정 및 종료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한 종료는 또한 이 협정에 따라 작성된 이행절차도 종료시킨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별 이행절차는 양 민간항공당국에 의하여 종료 또는 개정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2월 19일 싱가포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