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87 남아프리카공화국 형사사법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14.06.20
서명일자 2007.05.03
관보 게재 2014.06.11

조약 내용

[공고문] 2005년 9월 27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5월 3일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Mlambo Ngcuk 남아프리카공화국 부통령 간에 서명되고, 2008년 2월 29일 제2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6월 20일자로 발효하는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87호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사건에서의 협조 및 공조를 통하여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기소 및 진압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형사사건에서의 공조를 상호 제공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사건이라 함은 공조 요청시에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3. 형사사건은 국내법상 조세ㆍ관세ㆍ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와 관련된 범죄를 포함한다. 4. 공조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정보ㆍ서류ㆍ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라. 서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바. 구금된 자의 증언 또는 수사협조에의 활용 허용 사. 범죄취득물과 관련된 공조조치 아.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하고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공조 5. 이 조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의 인도 나.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 이외에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라.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의 이관 제2조 그 밖의 약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상호 공조를 제공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앙기관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공조를 요청하고 접수하는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공무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앙기관은 법무 및 헌법개발부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상호 간에 직접 연락한다. 제4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공조는 피요청국의 의견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될 수 있다. 가. 정치적 범죄 또는 일반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 순수군사범죄와 관련된 공조 요청 나.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ㆍ안보ㆍ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ㆍ성별ㆍ종교ㆍ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떠한 자를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졌거나, 그러한 이유로 그의 지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라. 범죄가 피요청국의 관할 내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자를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마.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되었거나, 사면되었거나 또는 선고받은 형을 복역한 범죄인의 소추에 관계된 경우 바. 범죄가 피요청국의 관할 내에서 발생하였다면 시효경과로 인하여 더 이상 기소될 수 없었을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2.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조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공조요청의 이행을 연기하기 이전에 자국이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요청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요청국이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할 경우, 요청국은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피요청국이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국에 거절 또는 연기의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공조요청서 1. 공조요청서는 피요청국이 긴급한 경우 다른 형태에 의한 공조를 수락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의 공조 요청은 피요청국이 다른 방식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조사ㆍ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행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 요청의 목적 및 요구되는 공조에 관한 설명 다. 관련사실 및 관련법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 대상사건 및 수사 또는 재판절차의 성격에 대한 설명 라.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기간 3. 공조요청서에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사항이 또한 포함된다. 가. 요청국의 수사ㆍ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자 및 증거취득 대상자의 신원ㆍ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송달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 대상자와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파악 대상자의 신원 및 행방에 대한 정보 라. 수색될 개인 또는 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공조요청의 이행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특정 절차 또는 요건에 관한 설명 바. 요청국에 출두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이유 아.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기타 정보 4.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조요청서ㆍ보충서류 및 기타 통신문은 피요청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6조 공조요청의 이행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국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7조 피요청국으로의 자료의 반환 피요청국이 요구할 경우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성의 보호 1.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행위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이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을 실시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실시되어야 할지 여부를 요청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수사와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와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국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어떠한 수사ㆍ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사용하거나 송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국은 자국법 및 요청에 따라 요청국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확보하거나 관계인에게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요청국의 관련 재판의 당사자, 당사자의 법적 대리인 및 요청국의 대리인은 피요청국의 법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판절차에 참석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조요청서에 명시된 자가 공조가 이행되는 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 자가 증언이나 증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증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4. 이 조에 의하여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사람은, 피요청국의 법이 피요청국에서 개시된 재판절차에 있어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이 조에 의하여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할 사람이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 증거제공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요청국은 다음 각 호의 1을 행하여야 한다. 가. 요청국에 그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으로 하여금 그 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자에게 증거의 제공을 요구하고 요청국에 그 증거를 송부하는 것 6.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을 때에는 그 확인서는 그 권리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된다. 제11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관계인의 활용 1. 요청국은 관계인이 재판절차에 증인 또는 전문가로 출두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피요청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자는 지급될 모든 비용이나 수당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2. 피요청국은 그 자의 응답을 요청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 1. 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구금인과 피요청국의 동의를 전제로 요청국에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송된다. 2.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이송된 자가 계속 구금될 것이 요구될 경우, 요청국은 동인을 계속 구금하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되면 동인을 구금한 상태로 송환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이 이송된 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한 경우 동인은 석방되어야 하며 제11조에 언급된 자와 같이 처우되어야 한다. 4.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선고받은 형기에 산입된다. 제13조 신변안전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두한 자는 그 자가 피요청국을 출발하기 이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구금ㆍ기소ㆍ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 이외에 어떠한 재판절차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수사에서도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의 출두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후 15일의 기간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 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청서 나 소환장의 어떠한 반대문언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유로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어떠한 형벌을 받거나 강제적 조치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공개문서 및 기타 기록의 제공 1.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공적 기록 등의 일부로서 공중의 이용이 허용되어있거나 공중이 구매할 수 있는 문서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당국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 및 조건으로 기타 공적 문서 또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전달받은 서류의 송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인의 출두를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을 위한 요청은 출두가 요구되는 최소한 45일 전에 피요청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국은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한다. 제16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한,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떠한 물건의 수색ㆍ압수 및 요청국으로의 물건인도에 관한 공조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수색의 결과, 압수장소, 압수상황 및 압수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은 송부되는 물건과 관련하여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요청국이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범죄취득물의 몰수 1. 피요청국은 요청을 따라 범죄취득물이 그 관할 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그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범죄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 내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이 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취득물이라고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된 때에는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 그 취득물에 대하여 처분제한, 압수 및 몰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4. 압수한 범죄취득물을 관리하고 있는 피요청국은 범죄취득물을 자국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및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따라 압수한 범죄취득물을 요청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 확인 및 인증 1. 이 조 제2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 이를 보강하는 서류 또는 공조요청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서류 및 기타 모든 자료는 어떤 형태의 확인 또는 인증을 요하지 아니 한다. 2.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류, 기록 또는 기타 자료는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송부되거나 그러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송부되어야 한다. 제19조 비용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호송하는 데 관련된 비용 및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요청국에 체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 또는 비용 나. 전문가 비용 및 보수 2.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소요됨이 명백할 경우에는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양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나중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이후 제출되는 어떠한 공조요청에도 적용된다. 3. 어느 일방당사국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대방에 서면통보 함으로써 언제라도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그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2007년 5월 3일 동일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