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 협정
CULTURAL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발효일자 2008.02.26
서명일자 2007.05.2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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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당사자는 문화, 예술, 교육, 대중매체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의 양국간의 우호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가)학교, 연구시설, 전문대학과 종합대학간의 직접적 관계의 설립과 교수, 학자, 교사 및 학생 교류의 장려나)과학자, 기술자와 언론계 인사가 관련분야의 전문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교환방문 준비 다)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그 밖의 예술가의 상호방문 장려라)양국간의 문학 및 문화 작품의 번역 및 보급의 장려마)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문서와 정기간행물,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그 밖의 정보기반 출판물 및 자료의 교환바)문화 및 기술 전시회 지원과 운동선수 및 스포츠 팀의 교환방문 준비사)양국 언론계 간의 직접적 친교와 협력 개발의 장려 및 지원아)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협력제2조당사자는 학업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학업자격증과 교육증명서가 각 당사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조건을 검토하고 합의한다. 제3조각 당사자는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한 올바르고 확실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언론과 방송매체, 그리고 상대국에 관련된 정보를 전하는 그 밖의 모든 자료를 포함한 모든 공식출판물에서 역사적·지리적 사실과 상대국의 문화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제4조1.각 당사자는 국내법에 따라 우호협회 뿐만 아니라 문화 및 교육 기관의 영역에서의 설립을 장려한다. 2.당사자는 양국의 관련 문화 시설과 기관간 특정 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을 장려한다. 제5조1.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당사자는 양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위원회는 협력 프로그램의 논의를 위해 매 3년 마다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3. 양 당사자가 승인할 경우, 협력 프로그램은 확립된 기간 동안 유효하고 협력, 행사 및 교류의 구체적인 형태와 그 실행의조직적재정적조건과 상태를 포함한다. 제6조이 협정은 당사자가 서로에게 발효에 필요한 국내 관련 절차의 완료를 통지하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7조이 협정은 언제든지 어느 한쪽 당사자가 6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냄으로써 종결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7년 5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