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80 그리스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MARITIME TRANSPOR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ELLENIC REPUBLIC

발효일자 2007.07.31
서명일자 2006.09.04
서명장소 아테네
관보 게재 2008.01.25

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 1."체약당사국의 선박"이라 함은 해당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당해 체약 당사국에 등록되어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 각목의 선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가.군함과 보조선박나.비상업용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사용되는 공용 선박다.수로조사 및 해양·과학 연구용 선박라.어선, 어업연구 및 조사 선박, 어로 공모선 마.도선, 예인선, 해난구조용 선박 바.핵추진 선박2."선원"이라 함은 이 협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로서, 선박의 항행 중 승선, 근무하기 위해 실제로 고용되고 그 성명이 당해 선박의 선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선장 또는 기타의 자를 의미한다. 3."연안해운"이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항구 간 물품의 수송과 여객의 운송을 의미한다. "연안해운"이라는 용어는 선하증권(B/L)을 수반하였더라도 원산지나 도착지와 관계없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한 항구에서 같은 쪽 체약당사국의 다른 항구로 운송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환적되는 물품의 운송을 모두 포함한다. 승선권을 소지한 이와 같은 경우의 여객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4."국제해운"이라 함은 선박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내에 위치한 지역 간에만 운항하는 경우를 제외한, 선박에 의한 모든 운송을 의미한다. 5."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이고, 그리스공화국의 경우는 해운부이다. 당해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이나 기능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요한 통보를 한다. 6."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라 함은 선박의 운항이나 용선을 목적으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토에 당해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등록한 주체를 의미한다.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이나 그리스공화국에서 선박을 등록했을 경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이나 그리스공화국 밖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그리스공화국 국민이 지배하는 선박회사에도 적용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 항행의 자유에 기초한 해운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해상운송과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삼가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체의 상업적 활동에 대해서 비차별 원칙이 적용된다. 제3조이 협정은 연안해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수입화물의 하역 그리고/또는 외국에서 승선한 여객의 하선을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와 수출화물의 적재 그리고/또는 외국으로 향하는 여객의 승선을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안에 있는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항해할 경우에는 연안항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4조1.체약당사국은 국제해상운송분야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원리를 따르고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가.체약당사국 선박이 양 체약당사국의 항구간 해상운송에 있어 무제한적인 접근을 하도록 보장하고 이들 항구와 제삼국 항구간의 해상운송에 대한 참여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나.양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자국 법규에 따라 국제해운-연안해운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다.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대해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라.양 체약당사국의 항구간 해상무역과, 체약당사국 항구와 제 삼국 항구간의 해상무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그러한 무역과 연관된 제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협력할 것마.어느 한쪽이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가 제삼국과의 무역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달리 가질 수 없는 정기선 무역과 관련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건화물, 액체화물 벌크 무역과 정기선 무역에 있어서 제삼국과 향후에 체결하게 될 양자협정에 화물적취 조항을 도입하지 아니할 것바.화물적취 약정이 체약당사국의 기존 양자약정에 포함된 경우, 그러한 화물적취 약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2.이 조 제1항의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해운회사가 운항하거나 용선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3.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제3국의 선박이 체약당사국의 항구 간 해상운송에 참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의거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가 자국 영토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 지사는 본사의 대리점 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양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해운회사의 지사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자국의 해운회사에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데 합의한다. 제6조 1.각 체약당사국은 해상교통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키며, 선박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자국의 항구에서 요구되는 제반 행정·통관·보건위생 및 그 밖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하며,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세관 및 보건위생 법령의 시행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권리, 선박 및 항구의 안전, 해양오염의 방지, 인간생명의 보호, 위험물질의 운반, 물품의 확인 및 외국인의 입국승인에 대한 그 밖의 통제조치 시행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각 체약당사국은 국제무역에 개방된 항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항구의 인프라와 보조해운서비스, 항구사용료·항세, 화물 적재·하역을 위한 통관시설 및 선석할당에 관하여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자국 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선박에게 부여한다. 3.이 조 제2항의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해운회사가 운항하거나 용선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4.이 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자국 선박들에게 인정하고 있는 강제도선 면제조치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 선박들에 대하여도 확대할 것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제7조제6조의 규정은 일방 체약 당사국이 여하한 경제통합협정에 참여함으로써 이전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부여받은 특혜나 우대, 특권을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해 부여하도록 강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1.각 체약당사국은 선박의 국적과 톤수증명서 및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발급 또는 인정하는 기타 공식 선박서류를 인정한다.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현재 시행중인 해당 국제협약과 일치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국이 자국 선박에 관하여 제공한 증명서를 인정한다.2.국제톤수증명서를 구비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선박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항만에서 여타 톤수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항구세는 이러한 톤수 증명서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자국 법률에 의거하여 발급된 24미터 이하인 선박에 대한 톤수증명서는 상호 인정된다. 특히 분리밸러스트탱크(Segregated Ballast Tanks)를 구비한 환경친화적인 유조선이나 이중선체의 경우 항구세는 각 체약 당사국의 자국 법률에 따라 적절히 감소된다. 3.법원 판결로 인한 강제 매각의 경우 외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선박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선박등록소에 등록하려면 동 선박이 당해 한쪽 체약당사국의 선박등록소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동 신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선원수첩"과 "대한민국 여권", 그리스공화국의 경우에는 "선원수첩"과 "그리스공화국 여권"을 말한다. 3.각 체약당사국이 "선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제185호)"를 비준할 경우, 제9조제2항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이후부터는 상기 협약에 따라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선원신분카드"를 선원신분증명서로 통용한다. 4.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아니지만 해당 국제협약과 관련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에게 적용된다. 그러한 신분증명서는 상기 언급한 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 발급되며 각 체약당사국은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해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국가로 돌아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제10조1.법적으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은 동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장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선원명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 상륙하여 임시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선원은 상륙 및 귀선시 당해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거한 통제를 따라야 한다. 2.여권을 보완적으로 소지하고 이 협정의 제9조에 규정된 법적으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그 밖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당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그 국가의 영토를 통과할 수 있다. 이 항에서 규정된 모든 경우에서, 여권에 당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사증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3.여권을 보완적으로 소지하고 제9조에 규정된 법적으로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이 건강상의 이유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관계 당국이 승인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항구에 하선할 경우 해당 당국은 당해 당사자로 하여금 자국의 영역 내에 체류하여 진료 또는 입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다른 승선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4.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토에 체류하는 동안, 동 선박의 소유주나 그 대표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해당 법령에 따라 동 선박의 선원과 접촉하거나 만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1.제10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이주, 출국에 관하여 각 체약당사국 내에서 시행되는 국내 법령은 여전히 적용된다. 2.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은 제9조에 규정된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자가 자국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3.이 협정 제10조의 규정은 법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승선한 자로서 선원도 아니고 선원명부에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선박이 항행하는 동안 선박의 서비스나 작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 특별명부에 이름이 포함된 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제12조1.각 체약당사국의 선주는 당해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동 소유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할 선원으로 선박에 국기가 게양된 체약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적인을 고용할 수 있다.2.각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선원의 교체와 송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선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해, 내수 및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당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 있을 때, 당해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선박의 선원이 승선 중 범법행위를 한 경우 UN 해양법협약 제2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각 체약당사국이 형사 또는 민사 관할권을 행사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국 선박이 억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억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체약당사국은 억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담보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박의 항행을 허용한다. 4.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여객과 해운회사는 여객의 입국, 체류 및 출국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제14조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난파, 좌초, 조난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해안에서 그 밖의 사고를 당한 경우, 그러한 여객·선원·선박·화물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지원 및 보호를 부여한다. 2.해난사고를 당한 선박으로부터 양륙·구조된 화물·장비·저장품 및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인도되지 아니하는 한 관세 또는 수입에 따른 그 밖의 다른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3.상기와 같이 좌초되거나 난파당한 선박과 동 선박이 투기한 물품, 동 선박에서 인양된 부품이나 파편, 부속물 및 모든 기기·장치·저장품 및 물품과 그러한 물품을 판매했을 경우의 수익, 그리고 동 선박에 비치되었던 모든 서류는 소유주 또는 그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그들에게 인도된다. 구난 및 원조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세금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뿐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국제협약에 따라 적용된다. 4.이 조 제1항의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해운회사가 운항하거나 용선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15조이 협정의 내용은 해운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국제협약 및 협정에 따른 체약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그리스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1.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제공한 해운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각 체약당사국 해운회사들의 수익은 당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영역안에서의 결제에 사용되거나 송금당일의 시장환율에 의하여 당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지불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송금일 당일의 시장환율에 의하여 자유태환성통화로 해외로 송금될 수 있다. 제17조1.이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고 해상운송분야에서 양 체약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이 지정하는 대표들로 구성된 해운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해운공동위원회는가.이 협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를 다룬다. 나.해상운송 분야에서 연구,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교육을 증진하고 해운분야의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 연구한다. 다.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의 증진을 포함하여 해상운송관계의 개선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논의한다. 3.해운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합의한 일자에 대한민국과 그리스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8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국 간의 외교경로에 의한 협의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9조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된 상호 서면합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제20조1.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협정의 기한이 만료되기 6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9월 4일 아테네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그리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그리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