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07.12.22
서명일자 2007.11.12
서명장소 카라카스
관보 게재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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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베네수엘라측 제안각서)No 000761카라카스, 2007년 10월 24일각하,본인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하여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교환각서 방식으로 제안함을 각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 없이 관광객으로서 다른 쪽 국가의 영토에 입국할 수 있으며 90일 동안 체류할 자격이 있다.2. 이 협정의 조항들이 상기 언급한 국민들이 방문하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법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3.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국가의 영토에 입국한 이후에 영리나 보수가 따른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4. 당사국은 관할당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에 대해 자국영토로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해당인을 자국 영토로부터 즉시 출국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5. 각 당사국은 국가 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 보건을 이유로 상기 언급된 조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지와 해제는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해 즉시 통보된다.6. 양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제1항에 언급된 여권의 견본을 이 각서의 교환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한다. 여권의 형태에 대한 여하한 변경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해 30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며 신 여권의 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7. 이 협정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한다.8.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나, 당사국 어느 한쪽의 서면통지에 의해 종료되며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이 협정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상기 규정들이 귀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알리는 외교경로를 통한 최종 통지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외교부장관신숭철 각하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한국측 회답각서)KEV/2007/409카라카스, 2007년 11월 1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7년 10월 24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베네수엘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이 각서와 각하의 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신 숭 철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각사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외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