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90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2014.06.18
서명일자 2014.02.02
관보 게재 2014.06.25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1월 28일 제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2월 2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Sung Kim 주한미국대사 간에 서명되고, 2014년 4월 16일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6월 1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2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90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하여, 한ㆍ미 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의지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른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되어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제2조 이 협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14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9,200억원이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2015년 지원분은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6년 지원분은 2014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7년 지원분은 2015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8년 지원분은 2016년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다만,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 상승률은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이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이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되어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연도 말에 미집행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금 지원분은 각 사업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제4조 현물 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ㆍ보급품ㆍ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ㆍ보급품ㆍ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ㆍ보급품ㆍ장비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은 비용 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5조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하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 지원 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당사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은 제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2월 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