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73 인도네시아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발효일자 2007.11.16
서명일자 2000.11.28
서명장소 자카르타
관보 게재 2007.11.28

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기소·재판이나 형의 부과·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으로부터 청구받은 자를 타방당사국에 인도한다.2.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법이 자국 영역밖에서 유사한 상황하에 행하여진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범죄인의 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국의 법이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그 재량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제2조인도대상범죄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한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 2. 청구국의 법원에 의하여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자유형이 선고된 자에 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최소한 6월 이상의 형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또는 그 범죄를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나.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혐의행위는 이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양 당사국의 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이 상이한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4.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기타 재정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인도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같은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5. 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고 그 각각의 범죄를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의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제3조적용영역1. 이 조약에 규정된 일방당사국의 영역은 다음을 말한다.가. 일방당사국의 주권하에 있는 영역과 1982년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따라 일방당사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인접해역나. 1982년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따라 일방당사국이 주권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기타 인접해역 및 대륙붕으로서 그 주권적 권리 및 기타 권리의 행사와만 관련된 경우다.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소유하거나 일방당사국에 등록된 선박 및 항공기로서 그 선박이 공해상에 항해중이거나 그 항공기가 운항중에 있을 때에 인도청구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경우2. 이 조약의 목적상 항공기는 탑승후 모든 외부의 문이 닫힌 순간부터 상륙을 위하여 그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의 어떠한 시간에도 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제4조절대적 인도거절이 조약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1.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초래된 범죄라고 피청구국이 결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나 그 미수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나. 양 당사국이 가입한 다자간 협정에 의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이러한 다자간 협정은 집단살해·테러 또는 납치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2. 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청구되는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재판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유죄 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3.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행하여진 경우 피청구국의 법에 따른 시효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되는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금지되는 경우. 청구국의 법에 따라 시효를 정지시키는 행위 또는 상황은 피청구국에서도 유효하며, 이 경우 청구국은 시효와 관련된 자국의 관련 법규정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4. 인종·종교·국적·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인도청구되는 자를 기소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인도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그 자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로 침해될 것이라고 피청구국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5조임의적 인도거절이 조약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1. 인도청구되는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청구국의 법에 따라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는 경우2.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제3국에서 무죄 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유죄인 경우에는 판결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경우3.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국의 이익과 인도청구된 자의 개인적 정황을 고려하여 그 인도행위가 인도적 고려와 양립될 수 없다고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4.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일반 형법상은 범죄가 아니지만 군법상은 범죄가 되는 경우제6조인도의 연기인도청구된 범죄와는 다른 범죄로 피청구국에서 재판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선고된 형이 집행중인 경우,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거나 재판절차가 완료되거나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청구국은 그 연기사실을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국민의 인도1. 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지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청구국은 인도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으로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2.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되는 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하여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국의 기관에 기소를 위하여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3. 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제8조인도절차 및 필요서류1. 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제출된다.2. 인도청구는 다음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가. 청구된 자의 신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자의 국적과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나. 당해 사건의 사실에 대한 설명다. 당해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 및 죄명을 기재한 법에 대한 설명라. 당해 범죄의 형벌을 기재한 법에 대한 설명 마.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와 관련된 법에 대한 설명3.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가. 청구국의 법관 또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이 발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사본나.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범죄구성혐의행위에 대한 설명4. 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청구국의 법원이 선고한 최종 유죄판결의 사본과 형이 곧 집행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5.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청구국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피청구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으로 확인되고 첨부되어야 한다.6. 청구국의 판사 또는 기타의 공무원이 서명하거나 확인하고 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관인을 날인한 서류는 이 조약의 목적상 확인된 것으로 한다.제9조 추가자료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를 위하여 제공된 자료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국에 대하여 자국이 정하는 일정 기간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되어 있고 이 조약에 따라 제출되는 추가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확정된 기간내에 피청구국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는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청구국은 그 석방으로 인하여 그 자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3. 피청구국이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히 이를 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긴급인도구속1.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가 타방당사국에 접수되기 전에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타방당사국에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서면으로 직접 제출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의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청구되는 자의 국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그 자에 대한 기술나. 청구되는 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다. 가능한 경우 범죄의 일시·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라. 위반된 법에 대한 기술마. 청구되는 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나 유죄판결문의 존재에 대한 설명바. 인도청구되는 자가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가 추후 송부될 것이라는 설명3. 피청구국이 긴급인도구속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청구된 자를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4. 청구국이 긴급인도구속일부터 45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한 인도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구속된 자는 석방되어야 한다. 다만, 그 석방은 인도청구서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 그 자의 인도를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1조약식인도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법원 및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인도를 위한 명령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신속한 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2조인도청구의 경합1. 피청구국은 동일인에 대하여 2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하거나 상이한 범죄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받는 때에는 어느 국가에게 그 자를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들 국가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가.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 및 통상 거주지나. 인도청구가 조약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다. 각 범죄의 발생일시 및 장소라. 각 청구국의 이해관계마. 범죄의 경중바. 피해자의 국적사. 청구국간의 추후 인도 가능성아. 각 인도청구의 일자 자. 인권의 보호제13조인도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거절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여야 한다.2. 피청구국은 양 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피청구국 영역안의 특정한 장소에서 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청구국은 인도되는 자를 호송하는 자국 공무원의 신원을 피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3.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도되는 자를 이송하여야 하고,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그 기간내에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청구된 자를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4. 일방당사국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도할 자를 인도 또는 이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타방당사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인도 또는 이송할 새로운 일자를 이 조의 조건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의 인도1.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범행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발견된 모든 재산은 범죄인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이를 청구국에 인도하여야 한다.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인도는 인도청구된 자의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인도가 이루어져야 한다.3. 피청구국은 계속중인 기소 또는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의 인도를 그 절차의 종료시까지 연기하거나 청구국이 재산을 반환한다는 조건하에 임시로 인도할 수 있다. 4. 재산의 인도는 피청구국 또는 제3자의 그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때에는 청구국은 피청구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절차의 종료후 피청구국에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15조특정성의 원칙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자는 다음 범죄를 제외하고는 청구국에서 구금·재판 또는 처벌될 수 없다.가. 인도가 허용된 범죄,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허용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범죄로서 인도가능한 범죄이거나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나. 인도되는 자의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범죄 다. 피청구국의 집행기관이 인도되는 자의 범죄에 대하여 구금·재판 또는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이 목의 목적상, (1) 피청구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범죄와 관련하여 인도되는 자가 진술한 법적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은 피청구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인도되는 자는 요청절차의 진행중에 피청구국이 승인하는 기간동안 청구국에 의하여 구금될 수 있다.2. 이 조약에 의하여 인도되는 자는 피청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로 인하여 제3국으로 인도될 수 없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인도된 자의 구금·재판 또는 처벌이나 제3국으로의 인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가. 인도된 자가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나. 인도된 자가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제16조결과의 통지청구국은 인도된 자에 대한 절차나 형의 집행 또는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국에게 적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통 과1. 통과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제3국에 의하여 타방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일방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의 호송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직접 서면요청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2. 항공수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의 영역내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통과를 위한 승인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통과당사국의 영역안에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과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비 용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의 관할권안에서의 모든 절차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2. 피청구국은 재산의 압수·인도 또는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구금과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이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및 통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협 의1. 당사국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2.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의 유지 및 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직접 협의할 수 있다. 제20조개정이 조약은 양 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사항은 발효를 위한 각국의 요건이 완료된 후에 발효한다.제21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당사국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간에 맨 나중에 통지한 날에 발효한다.2. 이 조약은 이 조약의 발효 이전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3. 일방당사국은 언제라도 서면통고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 그 효력은 통고일부터 6월 후에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2000년 11월 28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