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71 아르헨티나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문화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ULTURAL AND EDUC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발효일자 2007.11.22
서명일자 2004.11.15
서명장소 부에노스아이레스
관보 게재 2007.11.22

조약 내용

문화 협력제1조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장려하며, 문화 예술 교육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는 기관들의 활동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제2조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에 따라,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당사자가 창설 또는 후원하는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편의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제3조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국립 도서관에 타방당사자를 위한 구획을 확대하도록 협력한다.제4조당사자는 문화 교육에 관한 서적, 신문, 잡지, 기타출판물과 음악 작품, 다큐멘터리, 예술 교육 영화 및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각 자료, 기타 미디어간 교류를 촉진한다.제5조각 당사자는 역사연구 활동의 개발■교류 및 그들 각자의 박물관과 문서보관소에 있는 서지정보 자료 편찬물의 교류를 장려한다.제6조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문화 예술 교육적 가치의 전파를 지원한다.제7조당사자는 영화의 공동제작을 장려하며, 각 당사자의 영화 기관간에 경험과 훈련의 교류를 증진한다.제8조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예술■서적■대중적 수공예품 전시회 및 기타 예술전의 정기적 개최를 증진한다.제9조1. 각 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당당사자가 후원하는 미술가, 교향악단, 뮤지컬공연단, 무용단, 극단들의 활동을 촉진한다.2. 각 당사자는 작가들의 교류를 촉진하며, 각 당사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서적박람회에 작가들의 참여를 장려한다.제10조각 당사자는 국내법 및 자국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국제조약에 따라,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당사자의 원전작품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교육 협력제11조1. 당사자는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2.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교육체계에 대한 최신 정보, 출판물 및 자료들의 지속적인 교환을 촉진한다.제12조당사자는 기술교육 및 직업기술훈련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며, 교육체계를 노동과 생산에 연계시키는 경험의 교류를 촉진한다.제13조당사자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선발된 타방당사자의 전문가들에 대하여 고급과정에 이수를 위한 대학원장학금을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14조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문화 사회적 특징들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문화 과정, 대학원 과정 또는 특정 교수직 개설을 장려한다.제15조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들간의 직접협력을 장려한다.제16조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교수 및 연구사업 참여자들간 교류를 촉진하다.제17조당사자는 각 당사국에서 개최되는 강좌, 세미나, 심포지움 등에서 대학교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들의 참여를 촉진한다.제18조각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활동의 효율적인 이행에 기여하는 타방당사자의교훈적인 자료 및 기타 자료들의 반출입을 장려한다.제19조1.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양국 외교부의 문화관계 국장들이 주재하여 각 당사자가 선발하는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집행위원회를 설립한다.2.공동집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가. 집행 계획들의 수립나. 그러한 계획들의 정기적 평가3.공동집행위원회는 서울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년마다 교대로 개최하거나, 양 당사자가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합의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제20조이 협정은 1968년 8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을 대체한다.제21조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당사자에게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일방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진행중인 활동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11월15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