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CULTURAL COOPERATION
발효일자 2007.09.28
서명일자 2000.11.28
서명장소 자카르타
관보 게재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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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은 양국의 문화 및 활동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학술활동을 포함하는 교육, 공중보건, 정보·교육관련 대중매체, 스포츠·경기 및 언론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장려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촉진·장려한다.가. 강연·연구 및 특별강좌의 진행을 위한 교수·전문가의 상호방문나. 교육·문학·과학·기술·예술·스포츠·언론 단체/기관의 상호방문과 학회·회의·심포지움 및 세미나에의 참여 다. 문화·예술·교육·과학·스포츠 분야에서의 자료교환, 서적·정기간행물과 기타 교육·과학·기술·문화·스포츠 관련 출판물의 번역·교환, 그리고 가능한 경우 미술품 견본의 교환 라. 표본·모형 교환 및 연수목적으로 고고학적 발굴품에의 접근을 위한 고고학자들의 상호방문제3조일방당사자는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소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타방국의 학생 및 과학자에게 시설 및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제4조일방당사자는 라디오·텔레비전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타방당사자의 생활방식 및 문화에 관한 여러 측면이 소개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자는 이를 위하여 적절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교환을 촉진한다.제5조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촉진·장려한다.가. 예술가 및 무용·음악단의 교환나. 미술 및 기타 전시회의 교환다. 영화, 다큐멘터리,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녹화물 및 디스크·테이프 녹화물의 교환라. 영상분야 전문가의 교환 및 각 당사자의 국제영화제의 참여제6조당사자는 스포츠팀의 상호방문을 장려하고, 그들 각자의 영역내에서의 체류 및활동을 촉진한다.제7조당사자는 각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청소년 기관·단체간, 그리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간 교류의 발전을 지원한다. 당사자는 청소년문제에 관한 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과 청소년 대표단 및 단체의 교류를 장려한다.제8조당사자는 가능한 한 교육기관용으로 지정된 교과서, 특히 역사 및 지리관계 교과서에 타방국에 관한 사실의 오류나 착오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제9조일방당사자는 교육·문화적 목적을 위하여 타방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문화원 및 친선단체를 자국 영역안에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다만,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기 이전에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동의가 확보되어야 한다.제10조 1.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자카르타에서 교대로 개최된다.2.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 협정 이행의 개선방안을 그들 정부에게 조언하며, 이 협정에 명시된 분야중 어느 일방당사자에게 관심있는 사안들의 입안·추천을 통하여 그들 정부에게 조언할 책임이 있다.제11조이 협정의 해석이나 그 이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12조이 협정은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일방당사자는 서면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개정 또는 수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그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3조 1. 이 협정은 그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하였음을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최종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협정만료 6월 이전에 서면으로 그 폐기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 5년간 자동적으로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되어 추진중인 사업의 완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11월 28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총 6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