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65 우크라이나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방산.군수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DEFENSE INDUSTRY AND LOGISTICS

발효일자 2007.08.29
서명일자 2006.12.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7.09.06

조약 내용

제1조목적이 협정의 목적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근거하고 각 당사자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방위산업, 방산물자의 제조및 조달, 당사자 군대에 대한 군수지원 분야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정의이 협정은 다음과 같은 용어를 포함한다. 1."컴퓨터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컴퓨터 데이터베이스·원천 및 목적 코드들을 말한다.2."방산물자"라 함은 그 문맥에 따라 다음 중 어떤 또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가."방산물품"이라 함은 무기·무기체계·탄약·항공기·선박·배 또는 그 밖의 방산장비·컴퓨터 소프트웨어·일체의 기계류·시설·공구·자재·보급품 및 간행물, 또는 제조·필요한 특수 장비와 특수 물품, 또는 위에서 언급한 물품, 그 구성물 및 부품의 개발·제조또는 활용을 위해 특수 설계한 폭발물·자재 및 보급품을 말한다.나."방산용역"이라 함은 중개행위를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방산물자 또는 기술의 개발·제조·건설·조립·시험·유지·기술용역·개조·현대화·이용·통제·비군사화·폐기·마케팅·저장·확인·조달·사용 또는 처리의 분야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그러한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다."방산기술"이라 함은 방산물자의 개발·제조또는 사용과 방산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어떤 형태의 특수한 정보(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정보는 기술자료 또는 기술지원의 형태로 전달될 수 있다.3. "기술자료"라 함은 기록 형태나 방법에 상관없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기록된 정보를 말한다(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료를 포함한다). 이러한 자료는 계약 행정지원에 관한 소프트웨어나 자료를 포함하지 않으나, 재정 및 관리정보를 포함한다. 4. "제3자"라 함은 제3국 정부를 대표하여 활동하고 이 협정의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군수지원"이라 함은 그 수명주기 동안 방산물자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생산품·용역·정보 및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6."지적 재산"이라 함은 당사자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자료모음(데이터베이스), 과학적 발명과 모델, 산업 물자, 통합된 세부계획, 합리적 제안, 상업(브랜드) 상표 및 무역 상표(상품이나 시설의 표식), 상업 비밀 및 다른 지적 재산을 말한다. 제3조협력범위1.이 협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적절한 자금 및 인력의 가용여부에 따르며 당사자의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이행한다. 2.각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가. 방산물자의 설계·생산·조달·유지 및 시험에 관한 경험·정보 및 기술의 교환 나. 방산물자 시험장비의 공동 또는 협력 연구개발 및 사용다. 방위산업과 군수지원 분야의 기술자료 및 전문가 교류라. 방산물자의 공동생산 및 유지마. 방산물자의 상호조달, 공동조달 및 제3국에 대한 상호수출바. 기술훈련 분야에서의 방산기술의 이전 및 교환사. 절충교역 프로그램아. 품질보증자. 군수지원차.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되는 다른 협력분야3. 협력의 내용과 형태는 별도의 계약과 약정 내에서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이 승인한다. 제4조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이 수행하며,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2.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및 산업정책부제5조공동위원회1.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임명한 대표들로 구성되는 방산군수 협력에 관한 한국-우크라이나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2.위원회는 당사자간 상호 동의에 따라 그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발전 시킬 수 있다. 제6조이행약정필요할 경우 당사자는 이 협정 제3조에 명시된 분야에서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행약정들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이 협정에 대한 부속서의 형태로 체결한다.제7조군수지원1.당사자는 그 법적 틀 내에서 군수지원에 관한 각기 다른 쪽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획득당사자에게 방산물자를 제공할 때 제공당사자는 자국군대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획득당사자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3.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장비·무기와 군사장비·수리 및 용역에 대한 군수지원과 관련된 가격정보와 다른 가용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제8조당사자의 의무1.이 협정은 당사자가 체결한 다른 국제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이 협정에 따른 모든 재정적 활동은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근거로 하여 수행한다.3.계약기관·기구 및 업체는 이 조항에서 언급된 계약 또는 약정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을 진다.4.어느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협정의 틀 내에서 획득하거나 수령한 무기·군사장비·기술 또는 생산 내지 그 밖의 다른 정보와 물자에 관한 기술 문서를 제3자에게 접근을 허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5.어느 제3자도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 없이 방산·군수분야에서의 당사자간 협력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정보보호비밀정보의 교환에 관한 문제, 특히 이 협정의 틀 내에서의 공동활동에 따른 문제와 비밀정보와 자료의 상호 보호에 관련된 문제 및 그러한 정보를 사용할 권한은 2003년 4월 1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규율한다. 제10조지적 재산권 보호1.당사자는 이 협정의 조항에 따라 배포되는 기술 정보가 지적 재산권에 속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당사자간 협력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계약과 약정은 이러한 계약과 약정의 틀 내에서 제작 및/또는 제공된 방산물자에 관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분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한다. 3.당사자는 위에서 언급한 계약과 약정의 이행과정에서 제공된 방산물자에 관한 지적 재산과 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사용과 이전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제11조비용이행약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특별 비용은 이 협정 제6조에 따라 체결될 수 있는 이행약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12조개정 및 보완1.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보완할 수 있다. 2. 합의된 개정 및 보완사항은 이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하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3조분쟁해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상호 협의와 협상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1.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당사자의 적절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나중에 서면 통고받는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1년의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그 유효한 종료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어떠한 계획·프로그램 또는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이 협정 제8조·제9조및 제10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2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