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64 우크라이나 우주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발효일자 2007.08.20
서명일자 2006.12.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7.08.28

조약 내용

제1조목적이 협정의 목적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이용과 관련하여 호혜적인 과학, 기술, 산업, 경제 협력 및 그 밖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적용법이 협정 하의 협력은 각 당사자에서 시행 중인 법규, 보편적으로 수락된 국제법 규범 및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3조이행기관1.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개발, 조정 및 통제를 책임질 "이행기관"으로 각각 과학기술부(MOST)와 우크라이나국립우주청(NSAU)를 지정한다.2.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당사자 또는 이행기관은, 적절한 경우 추가적인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이 협정 제4조에 규정된 분야에서의 특정 협력활동에 관여하기 위해 별도의 협정, 약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제4조협력분야1.이 협정의 범위 내의 협력은 다음의 분야에서 수행될 수 있다.가. 기초 우주 과학, 기상학, 원격탐사, 천문학, 우주 생명기술, 전리층과 우주 플라즈마나.우주 관련 과학기술 기기다.위성 시스템 개발 라. 원격 탐사 시스템 탑재를 위한 연구 개발마. 우주 원거리 통신바.우주 운송 시스템사. 발사체, 위성 및 기타 우주 시스템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 건설, 생산, 발사 및 이용아. 발사센터를 포함한 우주 시스템의 지상 기반 시설2.이행기관들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 하에 우주협력의 기타 분야를 제안할 수 있다. 제5조협력방식1.이 협정의 범위 내의 협력은 다음의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가.공동 우주 프로젝트의 계획 및 이행나.개인 훈련 프로그램의 이행과 과학, 공학, 기술 인력의 공동 프로젝트 참여 지원다.과학자와 기술자의 교환 라. 장비, 문서, 데이터, 실험 결과, 과학 기술 정보의 교환 마.우주 시스템과 발사서비스의 연구·이용 분야에서의 산업 및 상업 프로그램의 개발 바.양국 국가 우주 프로그램 또는 생산능력에 명백히 속하는 타방당사자의 위성 및 발사체 프로젝트에 대한 일방당사자의 연대 협력사.공동 활동의 이행을 위한 발사체 및 기타 우주 시스템의 이용 아. 심포지움 및 기타 공동과학회의 구성자. 표준화, 인증, 방법론 분야에서의 협력차. 학술 기관 및 기타 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과의 협의 및 협력 카. 합작 기업의 창설을 포함한 양당사자 간의 합작사업 장려 2.이행기관들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하에 협력의 기타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제6조이행협정 및 협력프로그램1.이행기관 또는 지정기관은, 양 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에 구속되어,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에 합의할 수 있다.2.이 협정으로부터 도출된 협력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이행기관 또는 지정기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성·이행과 관련된 원칙, 규범, 절차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을 결정할 이행협정,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다.3.상호 협정, 약정 또는 계약 하에, 이행기관 또는 지정기관은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협력프로그램에 제3국의 정부기관, 민간기관, 법인 및 개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제7조공동위원회1.이행기관들은 상호적이고 국제적인 관심사 뿐만 아니라 양자관계의 주요문제에 대한 고위급의 정기적인 대화를 지속한다.2. 협력내용은 각 당사자의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 의해 조정된다. 공동위원회는 상호 동의하에 회의를 소집하여 협력사항을 논의한다.3.이 회의 이후에 과학기술부(MOST)와 우크라이나국립우주청(NSAU)의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아 서면 보고서를 남긴다.4.당사자, 이행기관 및 지정기관들은 협력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그리고 새로운 공동활동 제안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이 협정하의 협력과 관계되는 그 밖의 의제를 다루기 위해 실무작업반을 둘 수 있다. 제8조경제·산업활동의 촉진당사자는 국영, 민영의 산업, 상업기관 및 기업들에 의한 이 협정 제4조에서 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의 촉진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이 경우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개발된 적절한 형태의 협력프로그램 참여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한다.제9조재원조달 원칙1.이행기관 또는 지정기관은 각각의 분담액에 따라 그리고 각 국에서 적용되는 규범, 규정 및 예산 관리 절차에 따라 이 협정하의 공동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조달을 책임진다.2. 이 협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협력프로그램은 당사자, 이행기관 및 지정기관의 이익 및 각자의 산업상업정책을 고려해야 하고, 활용가능한 재원에 구속받는다. 3.각 이행협정, 약정 및 계약들은 특히 특정 협력프로그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문제를 규정한다.제10조지적 재산권1.이행기관 및 지정기관은, 당사자 국내법규 및 양국이 서명한 관련 국제협정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하의 협력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확보된 지적 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2.지적 재산권의 소유자를 결정할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건은, 적용가능하다면, 각 이행협정, 약정 및 계약에서 규정한다.3.이행기관들은 이 협정 중 확보된 발명 또는 저작권보호를 받는 성과들을 적시에 서로에게 통보하고, 즉시 그러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구한다.제11조비밀1.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협력프로그램 이행 중에 이행기관 및 지정기관에 의하여 교환된 정보들은, 이행기관 및 지정기관 간에 서면으로 적절히 표시된 경우, 대외비밀로 한다.2.각 이행협정, 약정 및 계약들은 특히 해당 협력프로그램과 관련한 비밀정보 교환의 조건을 규정한다.제12조정보교환1.제11조에 규정된 비밀조건을 고려하여, 이행기관 및 지정기관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합당한 기간 내에,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수행되는 과학연구 및 작업의 결과에 대한 정보접근을 허용한다. 따라서 이행기관 및 지정기관은 상응하는 과학기술 정보와 데이터 교환을 장려하되, 이것들은 상호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 이전될 수 없다 2.당사자는, 이행기관 및 지정기관을 통하여 그리고 정보접근제한 관련 자국법에 따라, 각국의 국내우주프로그램의 기본방향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을 촉진한다.제13조관세법규와 인력교류1.당사자의 국내법 합치를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각각가.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프로그램에 요구되는 품목(우주선, 우주발사체, 그 부속품, 지상장비, 시험장비, 여분의 부품, 재료, 관련 정보 및 데이터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에 대한 관세면제 조치와,나.이 협정하의 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타방당사자의 전문인력에 대한 자국영토에의 입국, 체류, 출국에 대한 통관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2.이러한 조치는 상호적이어야 한다.제14조책 임1.당사자와 각 이행기관 및 지정기관은 손해발생시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체제를 각 이행협정의 일부로 넣을 것을 약속한다.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 합치를 조건으로, 당사자와 관계되는 계약자, 하청계약자, 기타 참여자의 이러한 특별한 책임체제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2. 1972년 3월 29일의 우주물체에서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협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당사자는 위 협약 관련 조항의 적용을 즉시 논의한다.제15조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당사자 간의 직접교섭이나, 당사자가 동의하고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그 밖의 방식에 의해 해결된다. 2. 각각의 이행협정, 약정 및 계약들은 특히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는 중재재판조항을 두어야 한다. 제16조국제협력이 협정은 당사자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협력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협정에서 파생되는 당사자의 의무 준수를 방해하지 않는다.제17조최종조항1. 이 협정은 협정발효에 필요한 당사자의 내부절차를 충족했다는 마지막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 기간동안 효력이 있고, 어느 일방 당사자가 최초 만료일 또는 그 이후의 10년의 기간 만료일의 최소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매 10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 종료의 경우,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미완료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는 이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이 협정의 종료는 발효 중인 재정, 계약적 성격의 의무의 수정 또는 만료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이 협정의 종료이전에 야기된 법인 및 개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이 협정에 대한 개정은 양국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의정서에 의하며, 이는 이 협정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2006년 12월 18일 서울에서 모두 정본인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을 우선 적용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