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07.08.31
서명일자 2004.07.1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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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 및 권리를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유형 및 무형의 재산, 동산·부동산과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 그 밖의 재산권나. 회사 또는 기업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그 밖의 형태의 참여 및 채권·채무·기업 활동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계약에 의한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상표권·특허·상호·산업디자인·기술공정·노하우·거래비밀·영업권 등을 포함한 지적소유권마.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 양허권"투자"라 함은 재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한 "수익"과 다음에 정의되는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또한 적용된다. 투자 또는 재투자되는 자산 또는 권리의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는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수익"이라 함은 지불되는 형태에 상관없이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이자·자본소득·배당·사용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수수료 및/또는 지불을 포함한다.3."투자자"라 함은,가.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하여 그 나라의 국적이 부여된 자연인나. 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재단, 조합, 상사, 조직체, 기구, 주식회사, 협회에게 있어 동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법인 다. 투자자로 인정되는 체약당사자의 정부4."청산"이라 함은 투자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포기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을 말한다. 5."영역"이라 함은 가. 대한민국의 경우, 해양지역을 포함하여 당해 국제법에 따라 자연자원의 개발, 개간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나. 쿠웨이트의 경우, 쿠웨이트가 관할권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쿠웨이트 법령에 따라 지정되고 또는 향후에 지정되는 영해 밖의 지역을 포함한 쿠웨이트 영역을 말한다.6."자유태환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7."지체없이"라 함은 송금 처리시 필요로 하는 절차의 완료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간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안에서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고 촉진한다. 2.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정도 및 조건에 따라 동 투자에 필요한 허용·승인·동의·인정 및 면허를 부여한다. 3.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 기회를 촉진하고 육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각 체약당사자는 자연인의 입국, 체류 및 업무와 관련한 자국 법령에 따라서 자국 영역에 투자를 목적으로 고용된 고위관리직 및 고위기술직 직원을 포함한 주요 인사의 자국내 입국, 일시 거주 및 영업에 대한 요청을 신의성실하게 심사하고 정당한 고려를 부여한다. 주요 인사의 직계가족도 수용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서 수용 당사국내 입국 및 일시체류와 관련하여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 5.각 체약당사자는 투자와 연관된 상품 및 자연인이 수송될 경우,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 회사의 수송 활동을 허용한다. 6.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언제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원칙 및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어느 체약당사자도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부당한 또는 차별적 조치에 의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7.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이 협정의 운영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협정을 포함한 자국 법률·규정·절차·지침·규제 및 행정규칙과 사법적 결정을 신속하게 출판 또는 공개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8.각 체약당사자는 투자와 관련된 청구권 및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법원, 행정재판소, 행정기관 및 기타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이용할 권리 및 동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와 관련된 청구권 및 권리들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자국 법령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를 변호인으로 지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9.일방체약당사자 투자자에 의한 투자는 수용 당사국내에서 법률상의 절차 및 국제법의 적용 가능한 원칙 및 이 협정의 관련 조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압류·몰수 또는 다른 유사한 조치를 당하지 아니한다.제3조투자의 대우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 투자가의 투자 또는 수익 또는 유사한 상항에서 부여하는 대우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중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2.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3.이 조의 규정들은 일방체약당사자가 다음에 따라 부여하는 어떠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또는 당사자가 될 관세동맹·경제동맹·자유무역지대·통화동맹 또는 다른 형태의 지역경제약정 및 유사한 국제협정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국제협정·지역협정·양자협정이나 유사한 약정 또는 국내 법령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전쟁·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무장항거·반란·폭동 또는 그 밖의 다른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에, 동 투자자는 그에 대한 복구·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다른 해결에 관하여 동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동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받는다. 2.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동항에 규정된 모든 상황 하에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타방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손실을 입는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아래서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다른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배상 또는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 및 그 일부의 징발 나. 전투행위 중에 발생되지 아니한 또는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 및 그 일부의 파괴제5조수용1. 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국유화·수용 및 투자의 동결·방해, 투자 및 그 일부분 또는 모든 부분의 강제 판매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나. 동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이전에, 어느 것이든 보다 빠른 시기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의 적용 가능한 사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용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시장가치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상은 투자된 자본, 투자의 본질 및 기간, 대체 가치, 평가, 현재 수익, 할인된 현금유동가치, 장부상의 가치 및 영업가치와 같은 관련 요소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에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보상액은 신속히 투자자에게 지급된다.2.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투자의 가치산정 및 이후의 보상의 지급에 대하여 수용을 시행한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수용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영토 안에서 발효 중인 법률에 따라 설립·구성된 회사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동 회사에 대하여 지분·사채 또는 다른 형태의 참여권을 소유하는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이 회사의 자산을 동 일방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제6조투자 관련 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투자와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영역 안팎으로의 자유로운 송금을보장한다. 동 송금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투자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자본금·배당·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나. 투자의 매각 또는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산하여 발생하는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라.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고용된 자의 소득 및 그 밖의 수입마.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개발을 위한 초기자본 및 추가자금바. 타방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아. 제7조에 따른 비용자.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하는 비용2. 제1항의 송금은 제한이나 지체 없이 그리고 현물지불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태환통화로 이루어진다. 요청된 송금이 지연될 경우, 동 조치에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그러한 지연의 책임 있는 당국으로부터 지연기간의 이자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제7조대위1.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 (이하 "지급당사자"이라 한다)이 타방체약당사자(이하 "투자유치당사자"이라 한다)의 영역 안에서 부여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급조치를 취할 경우, 투자유치한 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 투자와 관련된 모든 권리나 청구권이 법률 또는 법적거래에 따라 지급당사자에게 양도되는 것 나. 지급당사자가 대위변제에 의하여 투자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투자자의 청구권을 집행하며 투자와 관련된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것2. 대위변제의 권리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8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투자에 관한 분쟁 해결1. 이 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일방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다.2.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협상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 중 하나로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가. 사전에 합의된 적용 가능한 분쟁해결절차나. 제3항의 조건에 따른 방안3. 투자자가 서면으로 협의나 협상을 요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투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제2항 가목 또는 사법적·행정적 해결절차에 따라 투자분쟁을 회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가. 양 체약당사자가 워싱턴협약의 당사자이며, 워싱턴협약이 분쟁에 적용 가능할 경우,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해결에관한협약(이하 "워싱턴 협약"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투자자의 체약당사자 또는 분쟁의 체약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워싱턴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 사무국의 행정절차를 위한 추가편의를 규율하는 규칙(이하 "추가편의규칙"이라 한다)의 본부나. 분쟁당사자가 수정할 수 있는 규칙으로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중재재판소(규칙 제7조의 지정권자는 본부의 사무총장) 다. 분쟁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중재기관의 중재 규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기관4. 투자자가 제3항에 따라 구속력 있는 국제중재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투자자는 손실의 보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의 권리 및 이익 보존을 위하여 동 분쟁 당사자의 사법·행정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회부할 수 있다. 5. 각 체약당사자는 투자관련 분쟁을 제3항 가목 및 나목에 따라 투자자에 의하여 선택되거나 제3항 다목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6. 가. 제5항에 따른 합의는 제3항의 동의와 더불어 워싱턴 협약 제2장, 추가편의규칙, 1958년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승인및집행을위한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2조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 제1조의 분쟁 제기를 위한 분쟁당사자의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한다. 나. 이 조에 따른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의 상호 합의로서 뉴욕 협약 당사자인 국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에 회부된 소송은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 관계 및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제3항에 명시된 국제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동 중재판정의 인정 및 집행을 보장한다. 제9조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1. 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련된 모든 분쟁을 협의 또는 다른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3.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고, 이러한 2인의 재판관들은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제3국의 국민을 중재판정부의 재판장으로 선출하는 데 동의한다.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에게 분쟁을 중재파전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중재인이 선임되며, 4월 이내에 재판장이 임명된다. 4. 제3항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소장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소장이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부소장이 임명을 이행한다. 국제사법재판소부소장도 일방체약당사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제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이 그러한 임명을 이행한다. 5. 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동 결정은 이 협정 및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또한 최종적이고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의 변호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에 대한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자체방침에 따라 양 당사자중 일방체약당사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 외 모든 면에서 중재판정부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0조체약당사자간 관계이 협정의 조항은 체약당사자간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존속여부와 관련 없이 적용된다. 제11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특별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제12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행하여진 타방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일방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적용되나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3조발효각 체약당사자는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협정은 후에 서면통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제14조 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3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2. 이 협정의 종료 전에 이루어진 투자와 대하여 이 협정의 조항들은 협정의 종료일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7월15일, 이에 상응하는 아랍기원1425년 자마다 첫월27일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