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THE PROTECTION OF MIGRATORY BIRDS
발효일자 2007.07.13
서명일자 2006.12.06
서명장소 캔버라
관보 게재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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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1.이 협정의 목적상 "철새"라 함은 양국 간을 이동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새의 종과 아종을 말한다.2.이 조 제1항에 따라 철새로 정의되는 종의 목록은 이 협정 부속서에 포함된다. 부속서는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협정에 관한 모든 언급은 부속서에 관한 언급을 포함한다.3.이 협정은 당사자 상호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제2조1.각 당사자는 철새의 포획 및 그 알의 채취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할 때는 예외로 한다.가.이 협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과학, 교육, 번식 또는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나.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다.이 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수렵기간 동안 혹은 수렵장에서 수렵하는 경우라.각 종의 개체군이 최적의 수로 유지되며, 그들 종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손상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식량과 의복 또는 문화적 목적을 위해 전통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여 온 특정 지역의 주민에 의한 특정 철새와 그 알의 수렵과 채취의 경우2.각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포획된 것을 제외하고는 생사 여부에 관계없이 철새와 그 알 또는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 구입 또는 교환을 금지한다. 3.각 당사자는 철새의 생존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간 번식량을 유지하도록 고려하면서 수렵기간을 설정하거나 수렵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1.당사자는 철새의 연구와 관련한 자료 또는 간행물의 교환을 장려한다.2.각 당사자는 철새에 관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조직을 장려한다. 3.각 당사자는 철새의 보호를 장려한다.4.각 당사자는 철새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의 조직을 장려한다. 제4조각 당사자는 영토내 보존지역 지정과 같은 활동을 통해 철새의 서식지를 관리하고 보전하도록 노력한다.제5조각 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 하에서 보호받는 새의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각 당사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가. 그러한 새 및 그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나. 그러한 새 및 그 환경의 보존에 유해 동식물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철새 보전을 위한 지역협력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함.제6조1.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당사자는 철새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작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방문을 할 수 있다.제7조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협의한다.제8조1.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상호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이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12월 6일 캔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