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97 탄자니아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발효일자 2014.07.17
서명일자 2014.07.17
관보 게재 2014.07.23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4월 22일 제1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4월 7월 17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정일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와 Servacius Likwelile 탄자니아 재무부 사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7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97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탄자니아합중국(이하 “탄자니아”라 한다)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의 보충 약정에 명시된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탄자니아 정부(이하 “탄자니아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의료인력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탄자니아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탄자니아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관계 당국: 이 협정에 따른 특정 개발협력을 위하여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탄자니아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가 탄자니아에 파견한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 사. 대표: 탄자니아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KOICA가 탄자니아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탄자니아에서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KOICA가 탄자니아에 파견한 인력, 그리고 자. 파견인력: 위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탄자니아 국민 초청 나. 협의 및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위하여 탄자니아에 전문가 파견 다. 탄자니아에 봉사단원 파견 라. 탄자니아 정부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 건설 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당국과 조정,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탄자니아 정부에 제공 2.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탄자니아 정부와의 파트너십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를 갖는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탄자니아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탄자니아의 법령을 존중하고, 탄자니아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제4조 탄자니아 정부의 기여 1. 탄자니아 정부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따라 탄자니아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탄자니아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탄자니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탄자니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탄자니아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 탄자니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에게 탄자니아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신분증 또는 거주,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면허증 또는 근로 허가증 등 필요한 모든 허가증을 발급한다. 5. 탄자니아 정부는 탄자니아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6. 탄자니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의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제5조 사무소 1. 탄자니아 정부는 자신의 영역에 KOICA가 사무소를 (이미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탄자니아 정부는 사무소에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제6조 특권 및 면제 1. 탄자니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 및 면제의 내용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2.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는 탄자니아 국민이나 영주권자 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탄자니아 정부는 탄자니아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탄자니아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탄자니아 정부의 재산이 된다. 2. 탄자니아 정부는 KOICA의 공식 활동 및/또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사업의 이행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모든 조세 및 관세를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라) 면제한다. 3. 상기 제1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탄자니아 내에서 수송, 교체 및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탄자니아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관찰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른 탄자니아 내 프로그램의 진전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하여 KOICA와 관계 당국은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차이나 분쟁도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2.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17일 다르에스살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