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발효일자 2007.06.11
서명일자 2001.07.23
서명장소 키에프
관보 게재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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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가. "지침"이라 함은 기구의 문서 INFCIRC/254/Rev.4/Part 1의 원자력이전에관한지침과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동 지침의 추가개정 및 수정을 말한다.나. "장비"라 함은 지침부속서 "가"에 규정된 시설·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다. "물질"이라 함은 지침부속서 "가"에 규정된 원자로관련 비핵물질을 말한다.라. "핵물질"이라 함은 지침부속서 "가"에 규정된 원료물질 또는 특수 분열성물질을 말한다. "원료물질" 또는 "특수 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목록을 개정하는 집행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그 개정에 대한 수락사실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경우에만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마. "주체"라 함은 어느 일방당사자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개인 및 법적 실체를 말한다.바. "기술"이라 함은 지침부속서 "가"에 규정된 장비, 물질 또는 핵물질의 개발·생산 또는 이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특정 정보를 말한다. 사. "지적재산"이라 함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설립을위한협약 제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1.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간의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초·응용연구 및 개발나. 원자력발전소나 연구용원자로에 관한 연구·개발·설계·건설·운영 및 유지다. 원자력발전소나 연구용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요소의 제조 및 공급라. 핵원광의 탐사·이용에서부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이르는 핵연료주기마. 산업·농업 및 의료 분야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이용바. 원자력 안전, 방사성 방호 및 환경 보호사. 핵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아. 그 밖에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분야2. 이 조 제1항의 협력은 다음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가. 과학기술요원의 교류 및 훈련나.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의 교류다. 심포지움·세미나 및 작업반의 구성라.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마. 관련 기술자문 및 용역의 제공바.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또는 과제의 수행사. 그 밖에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방식제3조1. 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이익의 토대위에서 이 협정의 규정과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협력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은 당사자간에 직접 수행되거나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인가된 주체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그러한 이전은 이 협정과 당사자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관련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별도 추가약정의 적용을 받는다.3.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되는 정보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인가된 주체가 정보의 이용·배포에 관한 제한사항 및 유보사항을 사전에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다.4. 당사자는 기밀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제한사항 및 유보사항을 유지하고, 어느 일방당사자의 관할권안의 인가된 주체간에 이전되는 상업 및 산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4조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과 이미 이전된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특수 분열성물질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령당사자의 관할권밖의 제3국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제5조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우라늄이나 이미 이전된 장비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우라늄 동위원소 U235의 20퍼센트 이상으로 농축되지 아니한다.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과 이미 이전된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핵물질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지 아니한다.제6조1. 이 협정에 따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은 당사자가 지정한 관련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2. 당사자의 관련기관은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약정·규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7조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과 이미 이전된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에 사용되거나 그러한 사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특수 분열성물질은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의 개발·연구·제조에 이용될 수 없으며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한다.제8조1. 핵물질과 관련하여 제7조에 규정된 의무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조약과 관련하여 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검증받는다.2. 시기나 사유를 불문하고 기구가 일방당사자의 관할권안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기구의 안전조치의 원칙 및 절차에 부합되는 약정을 타방당사자와 즉시 체결한다. 제9조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 및 장비, 그리고 각자의 관할권안에서 이미 이전된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에 사용되거나 그러한 사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에 대하여는 지침부속서 "다"에 규정된 수준에 따라 각자의 관할권안에서 적절한 물리적 방호조치를 유지한다.제10조당사자는 이 협정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핵안전 및 국제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력시설이나 그 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핵사고를 방지하며 이 협정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능오염·화학오염 또는 열오염으로부터 국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다음 시기까지 핵물질·물질 및 장비에 적용된다.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핵물질·물질 및 장비가 수령당사자의 관할권밖으로 이전되는 시기나. 핵물질의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거나 제8조에 규정된 안전조치의 측면에서 원자력관련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되는데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기구가 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협정의 안전조치 종료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기구의 결정을 수락한다. 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시기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기술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제12조이 협정의 발효 이후 어느 일방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방당사자는 이 협정상의 협력을 중지하거나 이 협정을 정지 또는 종료시킬 권리를 가진다.가. 제4조·제5조·제7조·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나. 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을 종료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다. 핵폭발 장치를 폭발시키는 경우제13조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당사자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회합·협의한다.2.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교섭이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3. 분쟁이 교섭이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양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국제관례에 따라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된다.제14조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상호 통보하는 외교서한을 교환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30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이 종료되기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4. 이 협정의 만료나 종료에 불구하고, 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9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때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7월 23일 키예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