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57 그리스 관광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ELLENIC REPUBLIC

발효일자 2007.06.29
서명일자 2006.09.04
서명장소 아테네
관보 게재 2007.07.09

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틀과 그들 국내법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관광분야 협력의 발전과 강화를 증진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법과 규정에 따르고 국제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양국 간의 관광객 교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관광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조직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3조양국간 다른 한 쪽 국가의 대중에게 서로의 관광명소를 더욱 잘 알리고 관광객 이동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광정보·출판 및 그 밖의 홍보자료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관광홍보를 장려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열리는 관광 박람회·전시회·세미나 및 그 밖의 관광행사의 참가 가능성 및 여행사·여행 언론인 및 그 밖의 대중매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 여행의 조직 가능성도 검토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관광분야에 대한 합작투자 뿐만 아니라 한국 및 그리스 기업가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상호 촉진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관광발전에 관한 통계·법률 및 연구 관련 정보와 문서를 교환하고 모든 가능한 형태의 양자 협력을 장려하되, 특히 관광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양국의 조직과 기관 간의 노하우 및 실제적인 경험의 교류에 중점을 둔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관광분야에 고용된 인력의 직업훈련분야의 정보 및 문서를 교환하고 현장훈련과 각각의 관광 관련 학교와 훈련기관의 학생·강사와 전문가 교류 그리고 관광부 공무원과 관광종사자들을 위한 세미나 조직을 포함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의 모든 가능한 형태를 고려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7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관광교류를 증진시키고 제3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치 및 여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국 여행사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8조이 협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리스공화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가지는 의무를 존중한다. 제9조체약당사국의 관광당국인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부와 그리스공화국의 관광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언제나 서신으로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양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양국 부서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관광분야의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관련 의정서, 구체적인 약정, 프로그램과 사업에 착수한다. 제10조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종 서명통지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협정의 기한이 만료되기 최소 3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갱신된다.그러나 이 협정의 종료는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하에 추진되고 종료 시에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프로그램 및 그 밖의 주도권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9월 4일 아테네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그리스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그리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