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56 타이(태국)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2007.06.29
서명일자 2006.11.16
서명장소 하노이
관보 게재 2007.07.09

조약 내용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제2조대상조세1.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총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 자본 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서는1) 소득세2) 법인세3) 주민세 및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태국에서는1) 소득세 및2) 석유소득세 (이하 "태국의 조세"라 한다)4.이 협약은 또한 협약의 서명일 이후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해 현행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1.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가."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하고, 생물이건 비생물이건 간에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된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수 있는 국제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내 수역과 영해, 영해 구역을 확장한 기타 지역 및 해저와 그러한 기타 지역의 하층토를 의미한다. 나."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 태국왕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국내 수역, 영해 및 기타 근해 지역을 포함하는 태국 왕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다."인"이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서 발효한 조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한 단위로써 어떤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법인 및 그 밖의 인적 단체를 포함한다. 라."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의미한다.마."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바."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의 조세 또는 태국의 조세를 말한다.사."국제운수"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체가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만 운항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아."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에 관하여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수권대리인2) 태국에 관하여서는 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수권대리인자.양 체약국과 관련된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소유한 개인 및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또는 협회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단체 2.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적용 당시의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는 동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보다 우월하다. 제4조거주자1.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주지·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장소, 관리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또한 그 국가 및 그 국가의 일체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다.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국 모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라.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여 조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제5조고정사업장 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관리장소 나.지점다.사무소라.공장마.작업장 바.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고정 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가.건축현장, 건설·설치·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현장·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기간 동안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나.양 체약국 중 한 국의 어느 거주자가 고용인이나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자문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혹은 관련된 공사를 위하여 어느 12개월 기간 중 6개월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4.이 조상기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나.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다.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라.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기업을 위하여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선전, 정보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위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외의 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한 기업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러한 개인이 다음과 같을 경우 그 기업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가.그러한 개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활동이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그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그 개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서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나.판매와 관련된 활동의 일환으로 그 기업을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유지하는 경우.6.기업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한 인이 사업을 통상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대신하여 수행되는 경우, 그리고 조건이 독립적 기업 간에 만들어진 관계와 다른 상업적이고 금융적 관계에서 기업과 대리인 사이에 만들어 졌거나 부과된 경우, 그는 이 항의 의미 내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7.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산·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7조사업이윤 1.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나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경영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고정사업장의 실제 순수익을 근거하고 고정사업장의 총 수령액의 어느 정도 적당한 퍼센트를 근거로 주장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 이 조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체약국이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소득 또는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6.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7.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들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의 소득 또는 이윤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조세는 그것에 대해 50퍼센트와 동일한 금액만큼 경감된다. 3.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혹은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의 소득 또는 이윤"이라 함은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소득 또는 이윤을 포함한다.가.장비, 유인 그리고 보급이 완벽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나.선체용선계약에 대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시 임대 다.재화나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사용, 관리 및 임대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이 일어나는 경우, 관리나 임대는 국제운수상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4.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 1. 가.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동일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두 기업 간에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쪽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어느 한쪽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이 동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 외 같이 포함되는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법에 따라 그러한 이윤에 대한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액을 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제10조배당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발기인주 또는 소득 및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다른 쪽 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6.이 협약의 어떤 것도 어느 한쪽 체약국이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 밖의 이윤 처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과되는 세금은 그러한 이윤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이자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그러나 이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이자가 어떠한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하여)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었을 경우, 이자총액의 10퍼센트나.이자가 관련 없는 인들 간의 매매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고 어떠한 장비, 재화나 용역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한 신용 매매의 결과로 얻게 되는 부채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인 경우,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다.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구조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한다. 이 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정부 성격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가.대한민국의 경우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3) 한국산업은행4) 한국투자공사5)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환된 서신에 열거되고 합의된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다른 금융기관 나.태국의 경우1) 태국은행2) 태국수출입은행3) 정부구제은행4) 정부주택은행 5)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환된 서신에 열거되고 합의된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다른 금융기관 4.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권에 의한 담보여부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이 수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회사채는 소득 및 이들 정부증권·채권·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연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이자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동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이유가 무엇이던지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사용료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제3항 가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나.제3항 나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다.제3항 다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소프트웨어와 활동사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복제 수단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사용 또는 사용권나.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다.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사용료는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법령조직체이거나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금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양도소득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독립된 인적용역의 수행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쪽 체약국 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이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회사의 자본 주식, 또는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의 이자, 어느 한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재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특히 가.이 항에 포함된 어떤 것도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이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부동산과 재산의 관리사업과 관련된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에 적용할 수 없다. 나.이 항의 목적상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주요하게"라 함은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에 의해 소유된 모든 자산의 총 가치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그러한 부동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5.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서 25퍼센트 이상의 참여로 대표되는 제4항에 언급된 주식 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6.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인 성격의 여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어느 한쪽 체약국내에서만 과세한다. 가.그가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내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나. 다른 쪽 체약국에서의 체류가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으로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 다른 쪽 체약국내에서 수행한 그의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 한다. 다.다른 쪽 체약국내에서 그의 활동에 대한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지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내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로부터 지급되고, 회계연도 내에 미화 12,000 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국 원화 또는 타이 바트화를 넘을 경우, 그렇게 얻어진 보수에 대해서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제16조, 제18조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급여,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가.수취인이 당해 회계 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나.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이 조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한다. 제16조이사의 보수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1.제14조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이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 연예인, 체육인에 의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되거나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해 제공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 방문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거주자는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를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공공 기금에 의해 실제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해당소득은 연예인, 체육인 및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8조연금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양 체약국 중 어느 한쪽 내의 원천으로부터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9조정부용역1. 가.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가.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나.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3.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또한 다음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가.한국의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때때로 합의된 사항에 따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나.태국의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때때로 합의된 사항에 따라, 태국은행, 태국수출입은행 및 기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 기관제20조교수 및 교사1. 다른 쪽 체약국 최초방문에 양 체약국 중 하나의 거주자이며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종합대학 또는 이에 동등하다고 인정된 그 밖의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종합대학이나 이에 동등하다고 인정된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강의와 연구 양자를 주요한 목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교육 기관이나 그 밖의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개인 용역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한다. 2. 이 조는 그러한 연구가 주로 특정인 또는 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행해진다면 이러한 연구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1조학생 및 훈련생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2조그 밖의 소득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3.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각 조에 취급되지 아니한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23조이중과세회피방법1.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한국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태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태국의 법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는 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공제금액은 세액공제 전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제3항의 목적상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법에 따른 특별 장려책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에서 동법이 수정되어 한국에서 추후 도입될 수 있는 그 밖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다면 한국 내 원천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되었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항에서 언급된 조세총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그러한 배당총액이 그 배당의 10퍼센트인 경우나.그러한 이자총액이 이자의 10퍼센트인 경우다.사용료의 경우1) 제12조제3항의 가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의 금액2) 제12조제3항의 나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3) 제12조제3항의 다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3.태국의 법 규정에 따라(이 항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국에서 얻어진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하여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하여 납부되는 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전에 소득 또는 이익의 그러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태국에서 납부되는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제1항의 목적상 "납부되는 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태국법에 따른 특별 장려책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에서 동법이 수정되어 태국에서 추후 도입될 수 있는 그 밖의 규정에 의거하여 태국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태국 내 원천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되었을 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항에서 언급된 조세총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그러한 배당 총액이 10퍼센트인 배당의 경우나.그러한 이자 총액이 10퍼센트인 이자의 경우다.사용료의 경우1) 제12조제3항 가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의 금액2) 제12조제3항 나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3) 제12조제3항 다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5.이 조의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는 그 항에 언급된 소득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고 다음을 고려한 후 이 조의 제2항과 제4항의 이익을 언급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조제2항과 제4항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그 개인이나 여타 다른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맺어온 합의가 있었는 지 여부나.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 또는 다른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아닌 어떠한 개인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 여부다.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하여 사기탈세 또는 조세회피의 방지6.이 조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은 이 협약이 유효한 날짜로부터 첫 5년간만 적용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제2항과 제4항의 적용 기간의 연장을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제24조무차별1.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다른 쪽 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일체의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결정상 동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4.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서 다른 유사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5.이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인 조세를 의미한다.제25조상호합의절차1.어떤 인이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권한 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일체의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명시된 시한에 불구하고 이행되어야 한다.3.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 1.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국내법상의 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일체의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또는 강제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어떤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조치의 시행나.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하에서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28조발효1.체약국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요건이 이행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2.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가.한국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납세분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나.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2)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3.1974년 8월 26일 방콕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종료되고 효력을 상실한다.제29조종 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서명된 역년 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한국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납세분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나. 태국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2)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2006년 11월 16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태국왕국 정부를 대표하여